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2772
귀속년도 : 1993
등록일자 : 2009.07.30.
생산일자 : 1993.11.26.
부가가치세법 제5조
요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6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합회는 특별법인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에 본사를 두고 산하에 각 시, 도지부 및 출장소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상에는 연합회와 각 시, 도지부까지만 등재되어 있고, 출장소는 하나의 연락처의 형태이며, 연합회의 모든 업무가 지부로 위임 관리되고 있으며, 출장소는 업무의 보조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법인의 경우 현재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사업장의 범위의 기준 적용과 부가가치세 신고 행사처는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 ○○연합회 ○○도지부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당지부는 지부 산하에 4개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4개 출장소중의 하나인 ○○출장소를 ○○직할시로의 승격에 대비 차후 시지부 건물로 활용키 위해 자체회관을 건립중에 있으며, 차후 출장소 준공시 시지부로 등재전까지 지부(○○)에서 총괄관리하며, 사용외 면적은 임대로 활용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지부는 신축회관 공사 진행중 시공자측이 공사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줄것을 요구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을 (1993.09.23자) 지급하고 지부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급신고를 위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청서를 ○○세무서에 의뢰하였으나, 세적이 있는 곳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되어 ○○세무서에 ○○출장소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1993.10.11자)
이에 지부 사업자 등록번호로 교부 받았던 세금계산서(1993.09.23)를 재교부 발급받아 ○○출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예정 신고 기간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자 등록번호는 상이하지만 대표자는 동일인임. 대표자명 ○○○)
① 이에 대한 부가세 환급의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② 만약 환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유는 무엇입니까?
③ 당지부의 환급신고가 불성실 신고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불성실 신고에 해당된다면 가산세의 범위와 또한 확정기간내에 정정 신고를 하면 과태료의 부과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2항 및 시행령 제70조의3(가산세) 및 통칙부분의 가산세 등은 당지부에서 신고한 사항에 적용되는지요?)
* 참고증명 : 1. 세금계산서 : 1993.09.23 1차 교부분(등록번호 도지부) 2. “ : 1993.09.23 2차 교부분 (소급분 : 등록번호 ○○출장소)
3. ○○출장소 사업자등록증
3. 당회는 법인의 사업대표자가 동일인(○○○)으로서, 주사업체는 ○○(연합회), 분사무소는 ○○(도지부)이며, 금회 사업자등록증 발급처인 ○○(출장소)에 각각의 공급받는자가 동일인이며 출장소신축회관에 관한 모든 예산(공사대금)과 계약, 집행, 관리까지 당지부에서 ○○에 이는 연합회로부터 위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출장소 신축후 임대개시때에도 당지부에서 임대계약 및 세무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적법성 및 세무신고지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록】
비영리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부가46015-906, 1998.05.01.)
신축건물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5-12436, 2001.07.2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1165, 비영리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695, 2000.03.31.)
별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9,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 영위 시 사업자 등록의 소재지 (부가46015-2174, 1995.11.21.)
면세사업영위 법인의 지점 건물신축 이전하여 과세ㆍ면세 겸업 시 매입세액 공제 (부가22601-802, 1989.06.13.)
임대업 등록한 금융법인이 사업장 이전 및 임대코자 신축한 건물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374, 1989.03.20.)
사업용 건물 신축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사업의 구분 (부가22601-448, 1989.03.31.)
종친회 소유 부동산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44, 199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