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의 고령사회 보완계획을 10.16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17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에 달하는 고령사회, ’26년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 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각각 17년, 8년으로, 일본(24년, 12년), 프랑스(115년, 39년) 등에 비해 현저히 빠른 속도이다.
* 고령화 사회(’00년, 7%) → 고령사회(’17. 14%) → 초고령사회(’26. 20%)
□ 따라서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붐 세대 대량 은퇴에 따른 정책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고령사회 분야를 보완함으로써, 선제적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고령사회 보완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번 보완계획(2012-2015)은 ‘정부․지역사회․민간이 함께 준비하는 활기찬 고령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 5대분야 총 62개 핵심과제로 구성되었다.
○ 고령사회 보완계획의 주요 내용은,
-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및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
-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년제도개선안 마련,
- 고령자가 스스로 미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검진제도 개편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지킴이 체계 마련,
-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개선,
-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후설계 및 추진 인프라 육성 등이다.
소득분야
□ 먼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및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을
목표로,
○ 퇴직연금 가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율이 저조한 영세 중소기업 사용자,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 퇴직연금 수령유도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사적연금 소득분리과세 범위 확대, 사적연금 소득 원천징수세율 연령․유형별 차등 적용 등(‘12년 세제개편안, 8.8. 기획재정부 발표)
○ 또한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사이트*’ 고도화로 개인이 가입한 공사적 연금내역 조회로 국민 스스로 노후소득을 확인 및 대비할 수 있는 종합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 ‘내연금’ 사이트 : 국민연금 외 사적연금 관련 정보를 본인 스스로 입력하면 재무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상담 서비스 (’09.12월 오픈, ’11년 342만명 방문)
건강분야
□ 스스로 미리 지키는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노인건강정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
목표로,
○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보건소 검진결과 상담 제공 등 사후관리 강화(‘12.7월~)를 추진하고,
○ 또한 기대수명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길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낮은 여성 중고령자를 위해,
- 유방암 자가검진 홍보 및 교육, 관절염 등 여성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예방 교육․홍보․낙상방지 생활 수칙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치매 조기 발견․예방 및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 국가건강검진 문항 확대․개선, 치매 발생 위험요인 사전관리강화를 위한 노인운동 활성화를 추진하고,
- 저소득층 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12. 56천, 82억원 → ’13. 정부안 72천, 117억)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진입자 중 치매환자 우선 선정(‘12. 2.4천명 → ’15. 10천명) 등 재가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참여분야
□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기반 마련, 자원봉사 및 여가문화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 노년의 삶을 목표로,
○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연장, 의무화 등 정년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 이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근로자대표동의요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확대(‘12. 3.5만명, 309억 → ’13. 정부안 4.6만명, 420억),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도입 등을 진행 중에 있다.
○ 또한 중고령자가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 예비 고령자 대상 무급 교육훈련 휴가 제공, 교육대출․장학금 제도 재구조화 등 경제적 지원 강화 등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 지역 내 교육과정과 인력수요처 연계를 위한 지역거점별 허브대학 육성, 국가평생교육진흥내 중고령자 적합 직업정보, 진로상담 제공을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교통분야
□ 주거교통분야는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개선, 농어촌 환경정비 등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목표로,
○ 저소득 노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점항목 추가 등 공급순위 조정,공공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3/100 이상 범위 내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2.8.23. 시행
○ 농어촌 지역내 주거취약계층이 공동으로 숙식을 해결하는 공동생활 홈 조성, 농어촌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도입 추진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내에서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여객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노후설계 및 추진 인프라 육성
□ 국민의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법․제도 추진기구 기반 강화를
목표로,
○ 민관합동으로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활용한 노후준비정도 진단, 설계 상담 등 노후설계 서비스를 확산하고,
* 노후설계교육, 찾아가는 노후생애관리서비스 등 노후설계지원사업 실시(‘13. 정부안 5억)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가칭)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확대․발전시켜 고령사회 대응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고, 노인복지정책 통합수행 및 정책개발․연구기능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 오늘 확정된 ‘고령사회 보완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은 향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 현재 개발 진행 중인 고령사회 대응지수 개발을 통한 우리사회고령사회 대응 수준 점검으로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령사회 보완계획의 궁극적 목표인 활기찬 고령사회 건설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과 잠재 성장률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 “정부뿐 아니라 기업․지역사회․개인의 참여 없이는 정책 효과성이 제고될 수 없는 만큼, 고령사회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제2차 새로마지플랜 고령사회 보완계획 확정-2012.10.1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