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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 묵호중학교 총동창회 김남철(25기) - 강원도 학사모 상임대표 고교평준화 관련 주민발의 조례안 |
김남철 학사모 강원대표 고교평준화 관련 주민발의 조례안 KBS 답변서
수신: 김남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
발신: KBS춘천방송총국 <총2매>
<주요질문 내용>
1) 지난 25일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6개 단체에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방 법을 변경 적용하는 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조례안을 도교육청에 제출했 습니다. 결국 고교평준화를 도교육감이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주민발의 조례안인데요.
이렇게 주민발의 조례안까지 제출해야 했던 이유 무엇입니까?
2) 반대로 고교평준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역시 고교평준화 관련 주민발의 조례안을 준비하 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가 고교평준화 관련 주민발의 조례안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선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1]
1. 고교평준화 정책 추진은 지난해 민병희교육감이 당선과 동시에 추진된 정책입니다.
2. 지난해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추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법령개정 요청을 했으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지난 1월, 3월 두차례에 반려 되었음
3. 또한 교과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입시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각종 지역별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육감이 실시하는 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토록 했음.
4.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재빠르게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5월 강원도 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바 있으며 심도있는 토론을 벌려 “계류”로 정하였다.
5. 이에 교육감은 도의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압박수단으로 민노당과 편협된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발의 라는 압박카드를 내걸고 지난 6-8월에 걸쳐 도민중 유권자 1%에 해당하는 12,200여명 이상인 법적 인원을 넘어 1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절차를 거쳐 준비를 하고 있다.
6. 교육감은 강원도 교육현장에서 40여년간 전문성을 갖고 지난해 도민이 뽑아 구성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계류” 결정을 존중해야하며 법치국가에서 교육감이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유감을 표시하고 제2 제3의 방법을 동원하여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음에도 주민발의 조례(안)을 서명 받아 같은 내용을 재 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부정하는 망국적 행동이라고 봄.
3) 고교평준화는 강원교육의 오랜 논란거리입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교평준화를 주장하는 측에선 ‘고교평준화는 중학교의 고교입시 부담을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 그리고 서열화 되는 고등학교별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2]
1. 고교평준화는 중학교의 고교입시 부담을 해소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고교입시 부담은 해소되었는데 문제는 대학입시 부담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2.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것은 이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즉, 학원수강 외에도 과외 등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 7월29일 오전 9시, 서울 삼청동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회의실에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중장)은 ‘7·30 교육개혁안’이라는 이름이 붙은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을 보고받고 과열 과외를 “전 국가적인 문제로 취급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해결 못한 문제를 평준화로 성적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과외를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내신 중시’와 ‘고교 평준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강남 학교들을 견제하고 실질적인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 도입된 것이 ‘고등학교 내신성적제’다. 강남권 명문고 수석 졸업자와 지방의 평범한 고교 수석 졸업자가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게 내신과 고교 평준화의 정신이다. 대입에서 내신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평준화에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고, 낮추는 것은 사실상의 서열화를 인정하는 것이다. 내신성적제를 처음 도입했을 때 서울 주요 대학의 대입 반영비율은 10~20%밖에 되지 않았지만, 1994년부터 40%로 높아졌다.
내신 비율 상승에 대학들 남몰래 고교등급제
내신 비율이 높아지자 불만을 갖게 된 것은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었다. 그들은 내신의 실질 반영률을 2~3%로 낮추거나 고교등급제를 도입해 평준화 정책을 무력화시킨다. 2004년 고려대를 필두로 한 서울 주요 대학들이 남몰래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3. 서열화되는 고등학교별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
서울의 남자 명문고는 경기·서울·경복·용산·경동 등 5대 공립과 중앙·양정·배재·휘문·보성 등 5대 사립을 합친 10곳이었고, 여자 명문은 경기·창덕 등의 공립과 이화·숙명·진명·정신 등의 사립 여고였다.
- 1974년 1월26일치 <조선일보>를 보면, 1면 톱으로 “서울·부산 인문고 학군 확정’이라는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문교부는 서울을 경기·서울·경복 등 일류 학교들이 몰려 있는 도심(광화문 비각 반경 4km)의 공동학군과 그 외 지역의 일반 5개 학군으로 나눴고 공동학군에는 서울 시내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원서를 넣을 수 있고, 입학자는 추첨을 통해 ‘뺑뺑이’로 배정됐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쳐 입학한 선배들은 뺑뺑이로 입학한 ‘58년 개띠’들을 후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론 춘천에도 유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10일 도민일보에 의하면 1순위 지원 희망학교로
춘천 남학생의 경우 5개교 중 학생 65.7% 학부모 70.0% 교사 75.0% 가 춘천고
원주 남학생의 경우 8개교 중 학생 63.3% 학부모 67.5% 교사 91.7% 가 원주고
춘천 남학생의 경우 6개교 중 학생 66.7% 학부모 70.6% 교사 95.5% 가 강릉고를
선택했습니다.
이 순위가 물론 어느 정도 변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누가 오랜 명문학교라는 전통과 역사를
평준화 할 수 있겠습니까?
1. 70년대 초 그 당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유신 체제하에서 급조된 처방적 정책으로 그간 많은 사회적 변동에 따라 변화와 보완이 지역적 여건에 맞게 변하여야 하는 정책입니다.
2. 대도시의 교육의 교육적 문제와 사회경제적 문제, 특히 통학으로 말미암은 각종 문제가 발생 제도가 적용 40여년간 이어온 유일한 교육정책입니다.
3. 질문에서 지적한대로 긍정적 문제도 있고 비평준화와 평준화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상반된 원리로 서로 보완할 수 없는 제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제도의 장점만 추구하다보니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로 바꾸려니 학생, 학부모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손을 대지 못하고 땜방식 제도를 가미하여 겨우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졸속된 제도입니다.
5. 질문과 같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부정적요인은 상호 보완할 수 없는 제도이기에 ‘79년, ’80년 강원도는 실시했다가 다시금 비평준화로 바뀐 역사적 경험이 있음.
6. 평준화의 장,단점 아무리 학자 간에 논쟁과 연구 결과가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없습니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학교선택권이라는 미래사회에서 인간 교육에 가장 필요한 자율과 선택을 제한하므로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도로서는 절대로 보완이 불가능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 학부모가 가기 싫은 학교를 강제로 배정하여 3년간 아무소리 말고 학교에 다니라고 하면 그 학생을 그만두고나 죽으라는 뜻이지 말이 됩니까? 그것은 사회주의나 과거의 공산주의지 미래교육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껏 알려진 장단점만 갖고 갑론을박은 교육적 즉 인간을 키우는 제도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입시부담, 사교육비, 서열화, 성적을 떠난 인간의 본능적 자율과 선택을 짓밟는 무서운 인권유린입니다.
7. 예를 들면 평준화는 학생을 일방적 획일화 교육으로 인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성, 맞춤형, 잠재적능력 계발, 창의력 신장 등의 계발에 교육적 한계에 도달하다보니 우후죽순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공・사립고등학교 등 자율과 책임을 갖는 학교경영이 필요하여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하여 오히려 평준화 이전보다 혼란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즉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제도로 겨우 땜질 보완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8. 그 외에도 진정한 인간교육의 본질을 제한하는 무서운 단점이 존재하므로 남이 하니까 와 같이 외형적 제한보다는 인간의 내면을 내다봐야 합니다.
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여론조사의 찬성비율입니다.
고교평준화를 주장하는 측에선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고교평준화를 해야 한다 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고교평준화 찬성비율은 어느 정 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는 고교평준화 지정권을 각 시.도로 이양해서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주민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교과부 안은 파격적인 것이다.
현재 교과부 장관에게 있는 결정권을 시도에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는 평준화지역 결정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으며, 헌법 제95조에 따라 부령에 대한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특히 헌법 제31조는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교육제도 전반에 관한 포괄적 형성권을 국가에 부여했고,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의 입법권을 통해 평준화지역 결정권을 교과부 장관에게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지역 결정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교육자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며, 평준화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3분의 이상의 찬성을 언급한 것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이 일반 정책과 달리 과반수로 결정되어 쉽게 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즉, 당해 과반수의 판단으로 교육정책이 이리저리 움직이면 그에 따른 우리자녀들의 미래가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칫하면 교육적 독재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된다. 교육감이 되었다고 해서 강원도 교육실정에 맞지 않더라도 자신의 철학에 따라 공약 실천이라는 명분하에 독단적으로 교육감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을 독단적으로 강행해서는 절대 안된다.
1. 교육정책을 무작위 도민을 상대로 여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교육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은 필요 없습니다. 각종 제도를 여론으로 결정한다면 교육정책 입안자가 왜 필요합니까?
2. 첫째, 교육 정책결정은 백년대계를 내다 봐야하므로 인기 투표식 영합을 보고 결정해서는 않됩니다.
둘째, 교육정책을 정치화해서는 안됩니다. 교육감이 선거 때마다 당선이 되기 위한 정책은 돼서는 안됩니다.
셋째, 교육정책은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인간의 발달과정을 연구하고 시대적 변화와 미래를 내다보며 다년간 연구하여 주요한 정책은 교육행정기관에서 주관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만약에 주요한 교육정책이 무작위 도민을 상대로 과반수 이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면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의지만 있으면 입 맞에 맞는 제도로 바뀌어 학생, 학부모의 혼란으로 교육이 아닌 난장판이 됩니다.
다섯째, 제 생각으로는 다년간 교육에 종사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와 연구를 거듭하여 시대와 지역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학생, 학부모를 인지시키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 고교평준화를 둘러싸고 찬.반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주민발의까지 전개되면서 대립양상이 격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양분화된 강원교육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교평준화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해법과 절차,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답변4]
1. 고교평준화 도입여부는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선거공약이니까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안됩니다
2. 먼저 현제도의 장단점 분석이 전문가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평준화제도의 시대적, 지역여건의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꼭 실패한 평준화제도를 고집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4. 연구를 위한 전문기구를 두어 장기간 연구를 거쳐야 합니다
5. 더 이상의 제도의 장단점을 놓고 시비하고 도민을 분열시켜서는 안됩니다.
6. 특히 미래 사회에 알맞은 인간 교육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7. 평준화제도의 각종 문제점 보완에 장기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 공・사립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 교육과정 다양성과 학교경영의 자율권 제고
- 우수학생 타 시도 유출방지대책
- 인근지역 농・어촌지역의 교육 황폐화 예방대책
- 사립학교의 학교경영의 자율권 부여
- 비선호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방안
- 미래사회는 획일화 교육은 안되며 개별화, 자율화, 선택과 책임이 따르는 다양정책 모색
- 실업계고교 육성방안 등 다양한 연구와 보완이 선행되어야 함.
8. 위와같은 선결문제가 해소되면 학생, 학부모는 스스로 능력과 적성을 고려 자율적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우수한 정책이 정착될 것이며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평준화로 미래를 향한 교육이 정착될 것임
6) 앞으로 대규모 집회까지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답변5]
1. 시위가 우선되어서는 안됩니다. 시위 문화는 욕구충족을 위한 방법으로는 뒤떨어진 문화입니다.
2. 교육감은 우리 강원도 학생을 잘 가르치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제를 육성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의 본질교육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3. 그렇다면 도민의 뜻에 부응하면 왜 시위를 합니까?
4. 교육감취임 1년이 지났으나 교육의 본질을 떠나 이념과 편향된 교육에 집념하므로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5.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마찰, 갈등, 타 시도에 뒤지는 교육, 즉 교육본질 밖에서 맴돌아 정말 도민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제발 교육 좀 잘해달라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할 뿐입니다.
7) 끝으로 고교평준화 문제와 관련해서 못 다한 의견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략 하게 정리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평준화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의미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는 정규학교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과외시장의 폭발적인 증가를 막지 못함으로써 결국 학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자녀의 학력, 대학진학의 상당부분이 좌우되는 비형평적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여건이나 학생의 질 면에서 학군간 차이가 크다는 인식이 만연하면서 보다 우수한 학군으로 전입하는 경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이동에 따르는 추가적 경제 부담이 가능한 계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공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면서도 실제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희 학사모에서는 고교 평준화보다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쟁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답변6]
1. 지금껏 말했듯이 새로운 정책이란 이름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찰 갈등 갖지말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정한 교육에 앞장서야 합니다.
2. 각종 교육정책의 변화중 상당히 많은 정책이 학교일선과의 마찰을 갖고 이념화 교육에 너무 치우치고 있습니다.
3. 변화를 위해서는 과거를 인정하고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신뢰할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4. 지금 타・시도에 비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타시도에 비하여 경쟁력있는 교육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5. 그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 교육감이 앞으로 발전하는 강원교육을 기대하면서 더욱 강도있는 요구를 통한 강원교육의 대변인 노릇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명: 집중진단 강원
방송시간: 8월31일(수) 저녁 7시30분 - 8시25분(55분)
생방송인 관계로 가능한 7시까지는 방송국 도착을 부탁드립니다.
장소: KBS춘천방송총국 공개홀
출연자: 김남철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
김진선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대표
최고봉 강원교육연대 집행위원
조유신 강원도학부모연합회장
MC: 정은숙 아나운서
연락처: 김재덕 작가(033-258-7342 / 016-357-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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