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장애(성인) 장애정도 등급판정 기준 등
가. 뇌전증장애의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 장 애 상 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2.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2.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나.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0 의료기관과 공단간의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는 이상 자료의 객관성 및 증명력에 대하여 어느 기관에 더 전문성 및 신뢰도를 부여하느냐 여부
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심사 결과에 기속되느냐의 여부
0 의료기관의 전문성이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전문성에 비해 뒤쳐진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행정심판 재결 및 소송 판례
0 청구인은 6세 때부터 중증 뇌전증환자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계속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며 2010. 9~2011. 8월까지 간질발작 총 24회(중증 21, 경증 3)로 월1회 이상(6개월) 중증 및 경증 발작으로 병원치료를 받아 왔고, 2010. 11월부터 2011. 2월에는 담당 주치의 해외 연수 출장 중으로 약만 처방받아 진료 기록이 누락되었는데 의무기록상 누락된 진료기록으로 인해 “등급외”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장애심사센터에서는 청구인의 자료가 장애등급 결정시기에 임박하여 단순 기재되었고, 별도의 치료나 발작여부에 대한 입증할만한 의료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주치의가 출장으로 기재가 다소 부실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믿을 만하고, 특히 간질은 여러 장애유형 가운데 타인에게 알리기를 꺼리는 특수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발생빈도에 대한 입증은 충분한 반면 청구인의 의료자료를배척한 장애심사센터의 입증자료 채택은 심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에 근거한 이 사건 “등급외”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2-22사건).
0 청구인이 뇌전증 3급 환자에서 재심단계에서 ‘등급외’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등급외 처분 사유를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간질장애는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월 2회 이상 경증발작 또는 월 1회 이상 중증발작이 연3회 이상 발작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진료기록지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근거, 정확한 발생빈도, 적극적치료의 증거가 기술되어야 함. 제출한 소견서상 중증발작 1-2회/년으로 되어있고, 최근 1년 동안의 진료기록상 확인되는 간질병상의 양상, 발생빈도, 치료내용,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발작증상이 없는 경우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장애진단서상 “만성적인 간질에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3회 이상 발작이 있고, 이로인해 협조적인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간질장애 4급으로 판정(2014. 4. 29. 충북행정심판위원회)
0 원고가 뇌전증 발작으로 뇌전증 장애 2급을 유지하다 장애등급재판정시 뇌전증 3급으로 변경된 사안에 대하여 재판장은 '수년간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가 문진이나 약물처방 및 치료경과, 원고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장애상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장애등급 판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발작횟수가 감소하는 등 원고의 뇌전증이 호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광주지방법원 2018. 11. 8. 선고2017구합11046사건)
※ 뇌전증장애로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록 신청을 하으나 ‘장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 결과를 통지받아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생각하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감병기사무소 / 장애정도 심사결과 판정에 불복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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