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과 친권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조정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최정인 판사는 5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면서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와 B씨를 공동으로 정했다.
결혼 7년차인 이들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 명의 자녀들을 고아원에 보낸 뒤 불화를 겪다가 별거했고 부정기적으로 현재 자녀들이 있는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해 자녀들을 만나고 있다.
재판부는 “부부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양육되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직접 양육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이혼 후에도 기존의 양육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두 사람을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정승원 부장판사)도 한 명의 자녀를 둔 결혼 2년차 부부인 C씨와 D씨가 낸 이혼 소송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남편이,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아내가 자녀를 돌보도록 조정했다.
고학력자에 고소득자들인 이들 부부는 평소 남편이 너무 바쁜 데다 외국에 거주하는 시부모가 수시로 찾아와 장기간 머물다 가고,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단이 돼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들이 자녀를 양육하기를 강력히 원해 판결보다는 조정을 택했다”며 “부모 중 어느 한쪽보다 엄마, 아빠 공동의 노력과 정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홍창우 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민법상 이혼 시 한쪽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여겨졌지만, 공동으로 정하는 것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이혼 당사자들에게 자녀에 대한 책임과 부모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