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명, 원) | |||||
구 분 |
2010년 조사인원 |
노임단가 |
전년대비 증가액 | ||
2008년도 |
2009년도 |
2010년도 | |||
기술사 |
319 |
339,988 |
356,999 |
358,777 |
1,778 |
특급기술자 |
9,760 |
300,570 |
314,773 |
333,226 |
18,453 |
고급기술자 |
8,071 |
225,306 |
228,833 |
239,085 |
10,252 |
중급기술자 |
9,198 |
187,566 |
190,248 |
188,139 |
-2,109 |
초급기술자 |
11,714 |
140,198 |
141,761 |
146,620 |
4,859 |
고급기능사 |
578 |
116,845 |
126,106 |
140,918 |
14,812 |
중급기능사 |
895 |
101,158 |
109,777 |
110,637 |
860 |
초급기능사 |
990 |
80,993 |
86,961 |
90,599 |
3,638 |
자료입력원 |
1,065 |
- |
67,032 |
69,680 |
2,648 |
* 본 2010년 노임단가는 인원가중평균치임.
* 상기결과는 일급여기준이며, 기본급여+제수당+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의 기본급여는 2009년 48,493원, 2010년 58,795원으로 조사됨.
* 2010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21.6일로 조사됨.
*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는 2009년 대비 평균 5.9% 증가함.
<시행일> 2010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2009년 8월 1일 이후에 등급산정을 할 때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1』에 근거하여 SW기술자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분류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1>
기술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ㆍ경력자 |
기술사 |
ㆍ기술사 |
|
특급 기술자 |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고급 기술자 |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
|
중급 기술자 |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
|
초급 기술자 |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급 기능사 |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중급 기능사 |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초급 기능사 |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자료 입력원 |
ㆍ특별한 자격 요건 없음 |
※ 비고
1.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격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지식경제부장관이고 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인민간자격을 단계별 등급으로 분류(초급ㆍ중급 등)하여 고시한다.
가. 기술사: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나.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다.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라. 기능사: 정보처리
2. “학력ㆍ경력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소프트웨어기술(기능)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라.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기능)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및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
3.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개발ㆍ시험ㆍ운영ㆍ유지보수ㆍ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