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①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계약할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가세를 환급 받았구요..
사무실로 임대를 놔서 세입자에게 부가세를 받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주거용으로 세를 놓았습니다.
주민등록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오피스텔은 집이 되버리고..
저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하고...그건 집이 되어버리는거죠?
부가세는 현재 전세로 신고를 했고, 그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하고 있다면,
세입자가 중간 아까 말한것처럼 해 버린다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선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주거로 쓸 세입자를 들인다면 전혀 방법은 없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오면 빼도 박도 못하고 걸리게 되는건가요?
또 한가지~!
②지금 집은 없고 아파트를 분양 하나 받았습니다.(2005년 4월 현재) 이 아파트는 2007년 말에 입주하구요
지금 당장 살집이 없어서 아파트를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6월달에 입주 예정인 집을 사서 2년 넘게 살다가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양도하게될 주택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되나요?? 혹 차익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현재 분양권을 사는거라..(다운계약서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 팔게 되면 차익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사서 2년 넘게 거주 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하나요? 3년 보유 2년 거주를 하더라도요?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으로 봐서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듣기론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는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가 아니라서 주택이 되지 않고
따라서 1주택이고 비과세 요건만 갖춘다면 양도세를 안낼수 있고
아니면 분양권이 잔금치르고 양도 되더라도 거주이전을 위한 1주택은 1년안에 팔면
비과세 되므로 안낼수 있다고 하는데..그게 맞는 말인가요?
계획은 현재 그 아파트에서 살다가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걸 팔고
2007년에 입주 시작하는데서는 오래살 생각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 아파트를 팔게 될때 양도 소득세를 안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무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썼다면 죄송합니다..
첫댓글 세무사님 너무 바쁘신가부네욤...이론..^^*느긋하게 기다려야겠죠?~ 기다릴꺼예요~답글 달아주실때까지~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