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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무엇이든 배워요 ~~ 퇴직금에 산입 연차처리가 맞는지 봐주세요~
다시시작 추천 0 조회 316 21.03.30 12:41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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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3.30 13:59

    첫댓글 선지급이면 1년차 26개 중 16개는 사용해서 10개 지급 되었다는 거죠?
    2년차는 20.10.26~21.10.25일까지 근무해야 연차수당 지급이라
    2년차의 연차수당 4개도 지급하지 않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분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는 1년차에 정상지급하게 되는 11개에 한해서 인데
    (선지급으로 10개 지급한거보면) 11개는 다 사용한거로 보여지니 퇴직금에 산입할건 없어요.

  • 작성자 21.03.30 14:08

    공부는 마니 했었어도 적용할일이 없다보니 헷갈리네요~
    2년이 안되서 연차수당은 지급 안하는건가요?
    그리고 19.10/26~20.10/25 26개는
    20.10/26에 지급이 되었었어요

  • 21.03.30 14:12

    @다시시작 하하하 10월26일을 26개중 10개 남은거로 해석했네요~

    2년차의 1년은 채우지 못해서 지급할 연차 없고

    퇴직금에 산입할 연차는 1년차 정상지급된 11개만 (15개는 선지급이라 미포함)
    11개 연차 금액이 100,000원이라면
    100,000원/12달*3달 계산~~

  • 작성자 21.03.30 14:14

    @쑤니 아~11개 연차분에 대해서 3/12하는 거예요?
    쑤니님 감사합니다^^

  • 21.03.30 14:27

    @다시시작 경비분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 하실거니 3개월분 급여+ 3개월분 각종수당+3개월분 연차 등
    나온 값에 (90일 or 91일 or 92일) 퇴사시점 해당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입니다

  • 작성자 21.03.30 14:46

    @쑤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연차수당 삽입을 그리 공부 했어도 실전에선 자꾸 헷갈리네요ㅎ
    감사해요~^^

  • 21.03.30 19:35

    @쑤니 저도살짝 문의드려보아요
    딱1년근무하고 퇴사하는직원이있는데
    11개+15개-6개(사용함)
    연차지급갯수는 20개이고
    퇴직금에반영할 연차는 5개가
    맞는건가요?
    근무기간이 20.4.1~21.3.31일까지거든요.
    저도 헷갈려서 용기있게 질문해봅니다.^^

  • 21.03.30 20:31

    @다시시작 연차산입 계산시
    보통 15개 계산할때는 15개수당금액 /12달*3달 하는데,
    더 찾아보니 11개는 1개수당금액*3개로 계산 하더라구요.

  • 21.03.30 20:17

    3월31일까지 근무하면 4월1일로 퇴사처리가 되어 연차수당 남은 20개는 지급.

    퇴직금에 반영하는 연차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 되므로 산입할건 없겠어요.

    아래 자료는 2년 기준시점으로 봤을때도 산입 불가 인거보니,
    1년 시점 11개 중 남은 연차가 있어도 미산입(1년 1일 근무면 산입가능)

  • 21.03.30 20:16

    퇴직금에 1년차 연차산입은 좀 복잡해요.
    20.3월에 개정 1년차 11개는 입사일로 부터 1년차에 쓰도록 되어 있고,
    개정전에는 한달 한달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쓰게 되어 있어서 설명이 어렵네요

  • 21.03.30 21:11

    @쑤니
    감사합니다.
    퇴근하시고 저녁시간까지
    이렇게 답글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 21.03.31 07:56

    26개 중 연차를 하나도 안 쓰셨을때
    11개 중 퇴직전 3개월에 연차청구권 발생하는 달이 포함되어야 연차산입 가능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21.03.31 08:55

    나쁜마녀님께서 설명하신거는 20년.3월 개정전 기준인 듯 하고
    위에 설명드린 두분은 [다시시작님: 개정전+개정후] [파란마음님: 개정후]

    * 사용권. 청구권 발생 시점 중요 < 2020.3.31 개정 >
    "개정 전: 사용권발생일로부터 1년 후 매달 청구권발생
    (청구권 발생시 마다 매달 지급 원칙)"
    개정 후: 입사일로부터 1년 후 청구권발생 (한번에 지급)

    원문에 작성된 다시시작님 케이스
    "20.10/26~21.03/18 4개 연차수당" 계속근무자일 경우 1년차꺼 11개 청구권 발생시마다 매달지급 했어야 하는데, 선지급을 모두 했다고 하시니 퇴사시 지급할게 없고, 퇴직금에 산입은 3개~

  • 작성자 21.03.31 09:56

    @쑤니 쑤니님 3개연차 삽입은 올해 급여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걸까요 아님 지급되었던 11개 기준으로 되는걸까요?

  • 21.03.31 10:07

    @다시시작 연차계산은 올해 수당지급하는 현재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시시작님 경비분은 20.10.26일 선지급으로 모두 받으셨으니,
    지급 받으신거로 계산해서 퇴직금 산입 하셔야 해요.

  • 작성자 21.03.31 10:18

    @쑤니 어제부터 열씨미 답글 달아 주셔서 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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