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경비분들 연차는 선지급입니다
19.10/26~21.3/18 근무하신 경비분 퇴직금계산서가
용역업체에서 왔는데 아무리봐도 전 틀려보여서요~
19.10/26~20.10.25 10/26연차수당지급
20.10/26~21.03/18 4개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지급예정입니다
퇴직금계산에 4개연차를 1/12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계산이 되어 있는데
2년미만은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첫댓글 선지급이면 1년차 26개 중 16개는 사용해서 10개 지급 되었다는 거죠?
2년차는 20.10.26~21.10.25일까지 근무해야 연차수당 지급이라
2년차의 연차수당 4개도 지급하지 않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분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는 1년차에 정상지급하게 되는 11개에 한해서 인데
(선지급으로 10개 지급한거보면) 11개는 다 사용한거로 보여지니 퇴직금에 산입할건 없어요.
공부는 마니 했었어도 적용할일이 없다보니 헷갈리네요~
2년이 안되서 연차수당은 지급 안하는건가요?
그리고 19.10/26~20.10/25 26개는
20.10/26에 지급이 되었었어요
@다시시작 하하하 10월26일을 26개중 10개 남은거로 해석했네요~
2년차의 1년은 채우지 못해서 지급할 연차 없고
퇴직금에 산입할 연차는 1년차 정상지급된 11개만 (15개는 선지급이라 미포함)
11개 연차 금액이 100,000원이라면
100,000원/12달*3달 계산~~
@쑤니 아~11개 연차분에 대해서 3/12하는 거예요?
쑤니님 감사합니다^^
@다시시작 경비분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 하실거니 3개월분 급여+ 3개월분 각종수당+3개월분 연차 등
나온 값에 (90일 or 91일 or 92일) 퇴사시점 해당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입니다
@쑤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연차수당 삽입을 그리 공부 했어도 실전에선 자꾸 헷갈리네요ㅎ
감사해요~^^
@쑤니 저도살짝 문의드려보아요
딱1년근무하고 퇴사하는직원이있는데
11개+15개-6개(사용함)
연차지급갯수는 20개이고
퇴직금에반영할 연차는 5개가
맞는건가요?
근무기간이 20.4.1~21.3.31일까지거든요.
저도 헷갈려서 용기있게 질문해봅니다.^^
@다시시작 연차산입 계산시
보통 15개 계산할때는 15개수당금액 /12달*3달 하는데,
더 찾아보니 11개는 1개수당금액*3개로 계산 하더라구요.
3월31일까지 근무하면 4월1일로 퇴사처리가 되어 연차수당 남은 20개는 지급.
퇴직금에 반영하는 연차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 되므로 산입할건 없겠어요.
아래 자료는 2년 기준시점으로 봤을때도 산입 불가 인거보니,
1년 시점 11개 중 남은 연차가 있어도 미산입(1년 1일 근무면 산입가능)
퇴직금에 1년차 연차산입은 좀 복잡해요.
20.3월에 개정 1년차 11개는 입사일로 부터 1년차에 쓰도록 되어 있고,
개정전에는 한달 한달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쓰게 되어 있어서 설명이 어렵네요
@쑤니 네
감사합니다.
퇴근하시고 저녁시간까지
이렇게 답글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6개 중 연차를 하나도 안 쓰셨을때
11개 중 퇴직전 3개월에 연차청구권 발생하는 달이 포함되어야 연차산입 가능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나쁜마녀님께서 설명하신거는 20년.3월 개정전 기준인 듯 하고
위에 설명드린 두분은 [다시시작님: 개정전+개정후] [파란마음님: 개정후]
* 사용권. 청구권 발생 시점 중요 < 2020.3.31 개정 >
"개정 전: 사용권발생일로부터 1년 후 매달 청구권발생
(청구권 발생시 마다 매달 지급 원칙)"
개정 후: 입사일로부터 1년 후 청구권발생 (한번에 지급)
원문에 작성된 다시시작님 케이스
"20.10/26~21.03/18 4개 연차수당" 계속근무자일 경우 1년차꺼 11개 청구권 발생시마다 매달지급 했어야 하는데, 선지급을 모두 했다고 하시니 퇴사시 지급할게 없고, 퇴직금에 산입은 3개~
@쑤니 쑤니님 3개연차 삽입은 올해 급여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걸까요 아님 지급되었던 11개 기준으로 되는걸까요?
@다시시작 연차계산은 올해 수당지급하는 현재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시시작님 경비분은 20.10.26일 선지급으로 모두 받으셨으니,
지급 받으신거로 계산해서 퇴직금 산입 하셔야 해요.
@쑤니 어제부터 열씨미 답글 달아 주셔서 넘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