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솔젠트 이사회의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한 대규모 저가 증자에 대한 고발
2. 솔젠트 이사회의 일반주주배정 증자에 대한 고발
3. 상환전환우선주(RCPS)불법 전환에 대하여 솔젠트 이사회 배임행위 고발
4. 석도수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에 대한 고발
5. EDGC 신상철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주가조작 혐의 고발
1.솔젠트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대규모 저가 증자에 대한 고발 :
지난 10월 솔젠트 이사회는 갑자기 솔젠트 우리사주 조합원 60명에 대하여 250만주(총 발행주식의 22%)를 주당 2500원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매년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형태로 보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지분 보다도 많은 지분을 시장가격의 8분의 1 수준도 안되는 초저가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아마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이처럼 무모한 증자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것입니다. 종업원들을 배려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사실은 종업원들의 지분을 자신들의 우호지분으로 끌여들여 경영권분쟁에서 이겨보려는 탐욕적인 처사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주식이 2500원에 발행되면 솔젠트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것이 분명함에도 이들은 주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지분확보에만 혈안이 된 것입니다. 이에 솔젠트 ****과 WFA조합이 연대하여 법원에 제3자배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불법증자를 막았습니다. 당시 법원의 판결문에는 (1)증자의 필요성 (2)증자의 시기 (3)발행가격 등에 문제가 있어서 증자를 기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불법증자에 대해 법원이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2.솔젠트 이사회의 일반주주배정 증자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 :
솔젠트 이사회는 우리사주 증자와 동시에 일반주주들을 대상으로 370만주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주당 5천6백원에 진행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총 발행주식의 32%%에 육박하는 대규모 증자를 시장가격의 4분의 1 수준에 단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들이 내세운 이유는 회사에 현금이 부족하고, 설비가 부족하여 설비증설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이었습니다. 현재 솔젠트에는 500억원 가까운 현금이 확보되어 있고 조만간 삼성그룹의 기술지원을 받은 제2공장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설비가 부족하다는 주장, 현금이 부족하다는 주장 모두 터무니 없는 거짓입니다. 또 일반주주들에게 저가에 주식을 살 기회를 준다는 주장 또한 거짓입니다. 만약 일반주주들을 정말로 배려한다면 일정부분 무상증자를 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장외주가가 지지부진한데 370만주를 주당 5천6백원에 찍어낸다면 솔젠트 주가는 망가질게 뻔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일반주주 배정시 우리사주 조합에 10% 해당하는 우선배정과 실권주를 EDGC측에서 인수하려는 꼼수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추가로 10% 이상의 우호지분을 확보하려는 궁여지책입니다. 이에 솔젠트 ****과 WFA조합은 법원에 증자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3. 상환전환우선주(RCPS) 불법전환에 대하여 솔젠트이사회,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
로 고발 :
솔젠트이사회는 솔젠트 주주와 솔젠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오히려 EDGC의 꼭두각시가 되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에 솔젠트 이사회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17만주가 당초 약속된 4천원에 전환되지 않고 1천원에 전환된 것에 대하여 저 석도수는 일관되게 반대하고 법원에 소송을 내며 막아보려고 하였지만 솔젠트 이사회는 미래에셋의 전환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나아가 EDGC측이 세종벤처투자에서 매입한 상환전환우선주 13만주에 대하여서도 당초 약속된 주당 4천원이 아닌 주당 1천원에 전환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폅법으로 솔젠트 주식수가 100만주(10%) 가까이 늘어남으로써 솔젠트 주주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만큼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이 두건에 대하여 배임혐의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주당 2500원에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제3자배정 증자를 결의하였고 비록 법원에서 기각되었지만 이는 명백한 배임미수 행위이기에 이건에 대하여서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또 솔젠트의 KOTC 상장 신청과 관련하여 실적이 부진했던 2019년 실적자료를 증권거래소에 의도적으로 제출하여 KOTC 상장 시초가격을 떨어뜨리려 했던 혐의에 대하여도 명백한 배임혐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솔젠트 ****과 WFA조합은 향후 솔젠트 이사회의 또 다른 배임혐의가 포착되면 추가 고발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4.EDGC 신상철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고발 :
2020년 한 해동안 EDGC신상철 대표는 각종 언론에 30회 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마치 솔젠트가 EDGC의 종속회사 내지는 자회사인양 선전하고, 솔젠트의 실적 이나 영업상황 발표를 가로채 EDGC의 실적인 것처럼 교묘히 언론 플레이를 함으로써 EDG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솔젠트의 실적을 활용하여 600억원 달하는 전환사채를 고가의 전환가격(13,100원)에 발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솔젠트의 장외가격은 소외되고 경쟁사 주가 대비 50% 수준에 머물게 됨으로써 솔젠트 주주들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였기에 솔젠트 ****은 EDGC신상철 대표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에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5.석도수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 :
석도수 대표의 해임을 정당화하고 주주들을 이간시키기 위하여 언론과 주주토론방, 주주편지 등을 통해 석도수대표의 배임횡령, 경영권탈취, 보유주식처분 등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석도수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추가 혐의가 포착 되는대로 추가 고발조치 할 것입니다. 아무리 경영권 분쟁중이라 하더라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꿰맞추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살인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