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행중 주택을 철거한 후 분할양도한 나대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
|
문서번호 : 심사양도 2004-7114 |
| 결정일자 :2005-04-18 | |
|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상태에서 주택을 철거한 후 분할하여 나대지로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
결정요지 |
|
재건축시행중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89조, 동법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 동법시행규칙 제7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