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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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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류 별 |
직급 |
채용예정 인 원 |
필수과목 (공통) |
선택과목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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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
|
차 량 |
9급 |
19 |
영어 일반상식 |
전기공학(전기철도포함), 전자공학(전력전자포함), 기계공학 중 택1 |
차 량 (장애인) |
9급 |
1 |
″ |
전기공학(전기철도포함), 전자공학(전력전자포함), 기계공학 중 택1 |
토 목 |
9급 |
7 |
″ |
토목공학(궤도공학포함) |
기 계 |
9급 |
4 |
″ |
기계공학 |
2 |
″ |
전기공학(전기철도포함) | ||
기 계 (장애인) |
9급 |
1 |
″ |
기계공학 |
전 기 |
9급 |
16 |
″ |
전기공학(전기철도포함) |
신 호 |
9급 |
10 |
″ |
전기공학(전기철도포함), 전자공학(전력전자포함), 통신공학 중 택1 |
통 신 |
9급 |
8 |
″ |
통신공학 |
통 신 (장애인) |
9급 |
1 |
″ |
통신공학 |
※ 기계직은 선택과목별 별도 전형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필수과목 : 각 100점(각 20문항) / 선택과목 : 200점(40문항)
※ 선발방법 :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 중 전과목 총득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2. 시험방법 |
가. 1차시험 : 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성검사는 신호직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3. 응시자격 |
가.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시험공고일 현재)
나.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역 복무중인 자는 단계별시험의 응시가 가능하고 교육입교 등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만20세 이상 ~ 28세 이하(1977.1.1 ~ 1986.12.31 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또는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소집해제예정일 전 6월이내에 있는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연장[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은 3세를 연장]
라. 거주지 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마. 학력제한 : 없음
바. 신체조건
- 차량,기계,통신직류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적용
- 토목,전기,신호직류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불합격 판정기준 적용
사.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야간근로(22:00~06:00)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아. 장애인 응시자는 우리공사의 현장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시행일정 |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06.8.23(수)~2006.8.25(금) (3일간) |
1차 필기시험 |
2006.9.8(금) |
2006.9.17(일) |
2006.9.26(화) |
2차 면접시험 |
2006.9.26(화) |
2006.10.26(목) ~ 10.27(금) |
2006.11.3(금) |
가.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1층 대강당(서구 월평동 160-20/교통편 및 약도보기) ※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다.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http://www.djet.co.kr)에 게재
가.응시원서 1통 (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 4.5㎝)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응시수수료 : 10,000원(원서접수시 납부) 라.현역복무중인 자는 전역예정일자가 기재된 군복무확인서제출 (소속부대장 발행) 마.장애인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제시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 공사가 지정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직류별 인정 국가기술자격종목) - 가산비율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아래비율 가산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각 과목별 만점의 5% ․ 기능사 : 각 과목별 만점의 3%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자격증소지자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함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함]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관련기관에 등록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또는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함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의 위반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장에 통신장비(휴대폰,무선호출기,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전자수첩,전자사전 등)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류, 선택과목 등) 을 수정할 수 없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응시수수료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바. 필기시험 합격이후라도 증빙서류 미 제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사.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하며, 임용후 공사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본인이 응시한 직류와 다른 직무에 종사 할 수 있습니다. 아. 재학생의 경우 교육입교 등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총무팀(☎ 042-539-311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합격자 중 면접포기자나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자(또는 결격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순위 성적순으로 추가선발 합니다. |
첫댓글 드디어 공고가 떳군요... 생각보다 너무 적게 뽑는데... 작년 면접에서 덜어진게 너무 후회되는군요....걱정이네요
헐.. 어쩌냥.
휴~ 선관위와 세무직 시험일과 겹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공무원분들 ㅎㅎ여기저기응모하네 ㅎㅎ
선관위랑 세무직이란 무슨 상관일까요???사무직도 없는데??
지난 번 공채처럼 하반기에 공무원 수험생들 많이 지원하겠네요.
아이구 전기기사 실기랑 셤이 겹치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