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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 2006-05-12 조례 제 3062호 |
제정 1991. 12. 31 조례제2158호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3) |
제2조 (설치) ①의용소방대(이하"의소대"라 한다)는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 읍, 면별로 관할소방서장이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소대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도·농 통합 시지역 2. 소방수요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와 읍지역 ②시와 읍에는 여성의용소방대(이하 "여성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면지역 에서는 필요할 경우 설치할 수 있다. ③의소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④소방서장은 시ㆍ군 단위별로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한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소대“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13) |
제3조 (명칭) ①의소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1. 시 지역 : 00시 의용소방대 (신설 2009. 11. 13) 2. 읍ㆍ면지역 : 00시ㆍ군 00읍ㆍ면 의용소방대 (신설 2009. 11. 13) 3. 전문의소대는 전문성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13) ②여성대의 명칭은 제1항에 의한 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라 한다. ③지역대의 명칭은 제1항에 의한 00의용소방대 00지역대라 한다. |
제4조 (의소대의 기능) 의소대는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조하여 화재, 구조·구급 등 소방 및 기타 재난의 예방·수습과 지역자율소방체제 정착을 위한 행정의 협조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 (의소대의 표지) ①의소대의 표지는 대의 기와 관서 표지로 한다. ② 대의 기는 대의 사무실에 두며 규격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③ 대의 표지와 현판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
제2장 조직 및 정원 |
제6조 (임용기준) ①의소대, 여성대, 전문의소대는 그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중 의소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다만, 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1. 관할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자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3.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방관련 자격·학력·경력자 5.「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자격자 (전문개정 2009. 11. 13) ②의소대원(대장, 부대장, 지역대장 포함)의 정년은 시·읍지역 63세, 면·도서지역 65세로 한다. (개정 2009. 11. 13) ③제2조제4항의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 11. 13) 1.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제2조제4호에 관한 의료인 2. 산악·수상, 소방, 전기, 가스, 화공(위험물), 자동차 정비 등 분야 자격 3. 정보통신 분야자격 4. 사회복지분야 자격 5. 레커차 또는 중장비분야 자격 6. 교수(법학, 의학, 공학 등), 변호사 7. 소방서장이 기타 소방 활동관련 특수 분야종사자로서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한 자 |
제7조 (조직) ①의소대 및 전문 의소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개정 2009. 11. 13) ②여성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개정 2009. 11. 13) ③지역대에는 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④ (삭제 2009. 11. 13) ⑤의소대 및 여성대에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신설 2009. 11. 13) |
제8조 (대장 등의 임무) ①대장(의소대장, 전문의소대장, 여성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원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2009. 11. 13) ②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9. 11. 13) ③지역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역대의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삭제 2009. 11. 13) |
제9조 (업무분장) ①시·읍·면별 의소대 및 지역대에는 총무부, 방호부, 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보급반을, 방호부에는 소화반과 구조·구급반을, 지도부에는 예방반·훈련반·기술지원반을 두며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②여성대에는 홍보부와 구호부를 두고, 홍보부에는 서무반·홍보반을, 구호부에는 구급반·구호반을 두며,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③전문의소대의 부와 반의 편제는 지역특성 및 대별 임무에 맞게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13) ④소방서장은 부와 반 등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 (대의 정원) ①의소대별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지역 : 의소대 40명, 여성대 40명 이내 2. 읍지역 : 의소대 30명, 여성대 30명 이내 3. 면지역 : 의소대 25명, 여성대 20명 이내 4. 지역대 : 의소대 15명, 여성대 15명 이내 5. 전문의소대 : 20명 이내 (신설 2009. 11. 13) ②대원은 관할행정구역(동·리·통) 단위로 균형 배치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의소대와 여성대의 정원을 통합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제3장 임 용 |
제11조 (대원의 임용) ①대장은 시ㆍ군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의견을 들어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②부대장과 지역대장,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관할소방서장이 임용하고, 전문의소대원은 소방관련 자격소지자로서 전문의소대장의 추천에 의해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장, 여성대장, 지역대장으로 복무하다 퇴임한 자는 당해 의소대 대원으로 재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09. 11. 13) ③회계 및 물품출납담당 대원의 재정보증은 전라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적용한다. |
제12조 (대장 등의 임기) 대장 및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적대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의견과 복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대장, 부장, 반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 (고문의 위·해촉) ①고문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퇴임대원 또는 주민 중에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5인의 범위 내에서 관할소방서장이 위촉 한다. ②고문이 제1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소방서장은 이를 해촉 하여야 한다. |
제14조 (임용구비서류) ①대원의 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대원서 1통 2. 이 력 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대원 제출 생략) (개정 2009. 11. 13) 4. 제6조 제3항에 의한 소방업무관련 전문자격증(전문의소대원에 한한다) (신설 2009. 11. 13) ②입대원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15조 (해임사유) 대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소방서장은 이를 해임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구역 외로 이주하여 대원으로서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개정 2009. 11. 13) 6. 기타 대원의 자격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소방에 관한 비리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7. 제1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제16조 (대원의 신분증명) ①소방서장은 대장 또는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 한다. ②소방서장은 신분증명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대원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의소대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장 복무 및 교육훈련 |
제17조 (복무의무) ①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 이하"소방 및 기타재난업무"라 한다)등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방공무원이 부족한 농촌지역과 도서지역에 소재한 대원은 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에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119안전센터 또는 지역대 등에 16시간 이상 출동대기 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대는 지역실정에 맞게 근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13) ③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율적으로 화재진압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의소대(이하 “전담의소대”라 한다)의 경우 복무와 근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전담의소대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11. 13) ④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 복무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13) |
제18조 (금지행위) 대원은 각 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기타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의소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행위 |
제19조 (복제) ①대원의 제복, 모자, 부착물, 부속물, 부착물의 부착위치등 세부규격서는 별표 6과 같다. ②단화, 기동화 등은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을 준용한다. ③T셔츠, 우의, 운동복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형태는 별표 7과 같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복제 등은 소방서장이 구입 또는 제작하여 대원에게 지급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지급방법은 도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지급해당자의 희망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⑥의소대원에게 지급하는 복제의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은 별표 8과 같다. ⑦기타복제의 착용기간은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을 준용한다. |
제20조 (복무감독) 대장과 대원의 복무는 관할소방서장이 감독한다. |
제21조 (검열) 관할소방서장은 대의 운영과 업무 수행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2회(3월과 11월)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
제22조 (교육 및 훈련) ①의소대원(여성대원, 전문의소대원을 포함한다)은 소방서장(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은 대장 또는 지역대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또는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소대 관련 교육·훈련을 연2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단, 제17조 제3항의 전담 의소대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②대장(지역대장을 포함한다), 부대장은 임용 후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소대장반 교육·훈련을 연차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③소방서장은 제17조제3항의 전담의소대원에게 월1회 4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13) ④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실시 상황을 연1회 이상, 소방서장은 연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대원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13) |
제5장 경비·보수 및 보상금 |
제23조 (기본경비) 대원의 수당·자녀장학금, 대원에 대한 상이·사망 보상금, 의소대의장비관리비, 기타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관할 소방기관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전담의소대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
제24조 (출동수당)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라 한다)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13) ②제1항의 수당은 1인 1회에 2시간 이상 활동하는 대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단, 백원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근무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
제25조 (활동비 보조 등) ①시장ㆍ군수 및 소방서장은 대원이 의소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②소방서장은 산불, 기타 재난업무 등에 의소대를 출동시키거나 동원할 때에는 출동수당 등 필요경비를 당해지역 시장·군수에게 지원요청 할 수 있다. ③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소방의 날 기념식,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시 대원에게 필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26조 (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소방서장은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린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
제27조 (요양보상)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치료비는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 년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8조 (장애보상)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신체장애의 등급 및 신체장애의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각각 별표 9와 같으며, 별표 9에 기재된 신체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
제29조 (장제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월액 3월분을 지급 한다. |
제30조 (유족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 년액의 10년분 범위 안에서 지급 한다. |
제31조 (재해보상 청구) ①제26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는 별지 제6호 서식 내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대장을 경유,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31조의2(성과중심 보상) (조 신설 2009. 11. 13) ①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및 대원별 활동실적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의한 활동실적에 따라 출동수당·운영경비 지원 및 각종 포상기회 차등부여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의한 활동실적관리 및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장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
제32조 (의용소방대연합회) ①의소대 상호간의 소방업무정보교환, 대원의 복지향상 도모 등 자율소방체제 정착과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와 시·군 행정구역단위로 의소대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②도 연합회 구성은 시·군지역 의소대연합회 남·여 대표로 구성하며, 시·군 연합회의 구성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각 대장으로 구성 한다. ③도 연합회장은 시·군 남·여 연합회장 중에서, 시·군 연합회장은 남·여 대장 중에서 선출한다. ④도 및 시·군 연합회장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⑤도 및 시·군 연합회장은 연합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제33조 (연합회 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소대 복지향상 도모 (전문개정 2009. 11. 13) 2. 의소대 상호간 소방업무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 (전문개정 2009. 11. 13) 3.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 협조지원 (전문개정 2009. 11. 13) |
제34조 (연합회 경비지원) ①도지사는 도 연합회와 시·군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시·군 연합회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 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5조 (관할구역내의 업무지원 등) 소방서장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의소대(여성대, 전문의소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활동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
제7장 보 칙 |
제36조 (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소대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2006. 5.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복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장 등의 임용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장, 여성대장, 부대장, 지역대장, 대원으로 임용되어 활동중인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대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의한 새로운 신분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에 한하여 유효하다. 부 칙 (200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