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날인 21일 서울·경기 등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 호우로 저(低)지대에 있던 차량들의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각 보험사에는 주차 중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의 보상 여부와 방법을 묻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일명 자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이란 교통사고나 태풍·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자기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55%가량이 가입해있다. 자차보험 가입 여부는 각 손해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가입조회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차보험은 실비(實費)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는 차량가액이다. 이때 차량가액은 보험가입 경과기간에 따라 1년에 20% 정도씩 감가상각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정확한 보상 한도를 알 수 있다.
침수피해로 보상을 받은 경우 다음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지만, 1년간 할인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차주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해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험사가 운전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 보험료 할증 비율은 보상금액에 따라 10~40%로 다르다.
이번 집중호우로 건물이 물에 잠기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를 보았다면,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 풍수해특약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놓은 보상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