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성지아파트
 
 
 
카페 게시글
♡건의사항♡ 재건축 매몰비용발생시 처리관련
강안세 추천 0 조회 210 15.09.10 22: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5.09.11 00:20

    첫댓글 제31조(재원) 1.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하는 경비, 2. 금융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융자하는 융자금 / 제32조(운영경비의 부과 및 징수) 3항 추진위원회는 납부기한내에 운영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 15.09.11 13:01

    당연한거 아니에요...

  • 15.09.11 13:08

    회사가 사용한 비용을 토지주나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