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지아파트 권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동의서를 받고있는데, 추진위원회규정을 보면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추진위원회 설립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부담이 되도록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요점은 재건축무산시 매몰비용의 처리에 대한것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처럼 산성구역은 매몰비용에 대해서 토지등 소유자들에게 부담을 안한다는 확약서와 공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재건축관련한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처:산성구역 9월 8일 설명회 자료
첫댓글 제31조(재원) 1.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하는 경비, 2. 금융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융자하는 융자금 / 제32조(운영경비의 부과 및 징수) 3항 추진위원회는 납부기한내에 운영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연한거 아니에요...
회사가 사용한 비용을 토지주나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