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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 | 등기목적 | 접수일자 | 권리자 | 청구금액 | 배당금액 | 소멸여부/기타 |
- | 임차인 A 전입 (대항력) | 2003.11.17 | 배창일 | 200,000,000 원 | 0 원 | 선순위 임차인 (낙찰자 인수) |
1 | 근저당 | 2009.01.21 | 중소기업은행 | 660,000,000 원 | 512,000,000 원 | 말소기준권리 |
2 | 근저당 | 2012.08.09 | 현대저축은행 | 124,800,000 원 | 0 원 | 소멸 |
3 | 임차인 B 전입,확정 (대항력,우선변제권) | 2013.09.24 | 이동호 | 25,000,000 원 | 0 원 | 소멸 |
4 | 임차인 A 확정 (우선변제권) | 2013.11.25 | 배창일 | 200,000,000 원 | 0 원 | 소멸 |
5 | 가압류 | 2013.12.17 | 삼성카드(주) | 26,665,006 원 | 0 원 | 소멸 |
총 배당금 | 521,000,000 원 |
1) 임차인 A(배창일) : 경매에 의한 배당금은 못받지만, 선순위 임차인으로 낙찰자가 보증금 2억원 인수하게됨
2) 임차인 B(이동호) : 배당순위는 4번째이지만, 배당금 없이 집을 비워야 함.(후순위 임차인)
→ 임차인 B는 전입신고하여 대항권은 있으나, 후순위 임차인으로 배당금은 못받습니다. 라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은 전입신고하면 무조권 대항권 생기는것으로 배웠는데, 아래 사이트 내용 보면 '이동호 대항력 없음'은 잘못 기재된
내용으로 보면 되는것이죠?^^
모세님 배당순위와 질문내용...첨삭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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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132, 롯데캐슬 106동 1층 102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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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종별 | 아파트 | 사건접수 | 2014-02-11(신법적용) | 입찰방법 | 기일입찰 |
전용면적 | 155.6㎡ | 소 유 자 | 이인후 | 감 정 가 | 800,000,000 |
대 지 권 | 59.24㎡ | 채 무 자 | 이인후 | 최 저 가 | (64%) 512,000,000 |
매각물건 | 토지·건물 일괄매각 | 채 권 자 | 중소기업은행 | 보 증 금 | (10%) 51,200,000 |
[ 입찰진행내용 ] 입찰 2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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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치 | 사용승인 | 면적 | 이용상태 | 감정가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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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20층중 1층 | 03.10.17 | 155.6㎡ | 침실4, 거실, 주방겸식당, 화장실2, 다용도실, 발코니, 현관 등 | 320,000,000원 | * 76세대 * 도시가스 개별난방 |
토지 | 대지권 | 19387.3㎡ 중 59.236㎡ | 480,000,000원 | |||
현황·위치 ·주변환경 | * 지하철 4,7호선 이수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중소규모의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노변 상가 등이 혼재하는주거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4,7호선 이수역 및 노선 버스정류장이소재하여, 대중교통수단은 보통시됨. * 남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
참고사항 | * 본건 내부 확인시 발코니 일부를 확장하여 사용중인 바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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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점유부분 | 보증금액 / 사글세 or 월세 | 전입일/확정일 /배당요구일 | 대항력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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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창일 | 주거용 102호 | 보200,000,000원 월1,000,000원 | 전 입 일:2003.11.17 확 정 일:2013.11.25 배당요구일:2014.04.14 | 있음 | |
이동호 | 주거용 일부 (방1칸) | 보25,000,000원 | 전 입 일:2013.09.24 확 정 일:2013.09.24 배당요구일:2014.04.15 | 없음 | |
기타참고 | 임차인수: 2명 , 임차보증금합계: 225,000,000원, 월세합계: 1,000,000원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 함.(본건 부동산 임차인과 면담) ☞배창일 : 2014.6.2.자 부존재확인서 제출, 소유자의 자임 |
순위 | 등기목적 | 접수일자 | 권리자 | 청구금액 (계:811,465,006) | 기타등기사항 | 소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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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유권이전(매매) | 2003.12.16 (62598) | 이인후 | |||
2 | 근저당 | 2009.01.21 (2155) | 중소기업은행 | 660,000,000원 | 말소기준등기 | 소멸 |
3 | 근저당 | 2012.08.09 (184024) | 현대저축은행 | 124,800,000원 | 소멸 | |
4 | 가압류 | 2013.12.17 (301202) | 삼성카드(주) | 26,665,006원 | 2013카단75431 | 소멸 |
5 | 임의경매 | 2014.02.13 (34316) | 중소기업은행 | 550,000,000원 | 2014타경4539 | 소멸 |
6 | 압류 | 2014.11.24 (271696) | 서울특별시동작구 | 소멸 |
인근지역 낙찰물건 | 평균감정가 | 평균낙찰가 | 낙찰가율 | 유찰횟수 | 입찰인원수 | 사례분석예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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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년간(14건) | ₩549,928,571 | ₩480,957,059 | 88.53% | 1.22회 | 8.79명 | ₩708,240,000 |
6개월간(6건) | ₩498,333,333 | ₩441,823,303 | 89.05% | 1.34회 | 8명 | ₩712,400,000 |
3개월간(3건) | ₩510,000,000 | ₩413,833,333 | 81.58% | 2회 | 10.33명 | |
1개월간(1건) | ₩520,000,000 | ₩221,100,000 | 42.52% | 5회 | 9명 |
건설사 | 롯데건설(주) | 총동수 | 7개동 | 총세대수 | 444세대 | 사용승인 | 2003년0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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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층 | 20층 | 최저층 | 18층 | 총주차대수 | 744 대 | 관리소 | 02-3481-3737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난방연료 | 도시가스 | 면적유형 | 97㎡,119S㎡,121C㎡,135㎡,178㎡ | ||
주변환경 | 롯데백화점,뉴코아백화점,태평백화점,킴스클럽, 사당초,이수초,중대부속초,상당중,이수중,중대부속고,서울고,과천외국어고, 달마산,삼일공원, 성모병원 |
첫댓글 앞선 숙제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대항력이라는것은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설때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대항력이 없이 그냥 평범한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것이죠.(어떤 책에서는 가짜 대항력이라는데..그냥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세요.) 따라서 임차인 배창일은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임차인 이동호는 대항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길까요?
우선, 임차인 모두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있으니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모두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잘배우고갑니다^^
임차인 배창일은
전입일자는 2003년 11월17일 이지만
확정일자는 2013년 11월25일이라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2013년 11월25일이 됩니다.
그 말은 배당순위로는 중소기업은행 근저당(말소기준권리)의 배당이 끝난 후에
임차인은 배당받는다는 것인데..
만약 3차 최저매각가격 512,000,000원으로 낙찰될 경우
근저당액 6억원이 먼저 배당 받고 나면 임차인은 한 푼도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증금은 고스란히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차인 배창일은 대항력이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대항력이 있는 우선변제권자는 배당으로 해결이 안되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순위 임차인 이동호는 대항력이 없고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아야 하는데 앞에서 배당금이 모두 소진되어 한푼 못받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통해 변제 받지만..
아직 안 배우셨으니 그 부분은 일단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
모세님..감사합니다.명확히 전입,확정 개념이 정리되었습니다^^
@소주에감자탕 ^ ^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