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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home336]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집마련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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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15-3기 15-3기 [3조_2주차_2]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3계_2014타경4539
소주에감자탕 추천 0 조회 168 15.04.26 21:1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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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27 00:10

    첫댓글 앞선 숙제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대항력이라는것은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설때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대항력이 없이 그냥 평범한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것이죠.(어떤 책에서는 가짜 대항력이라는데..그냥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세요.) 따라서 임차인 배창일은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임차인 이동호는 대항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길까요?
    우선, 임차인 모두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있으니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모두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15.04.27 10:10

    감사합니다~잘배우고갑니다^^

  • 15.04.27 09:25

    임차인 배창일은
    전입일자는 2003년 11월17일 이지만
    확정일자는 2013년 11월25일이라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2013년 11월25일이 됩니다.
    그 말은 배당순위로는 중소기업은행 근저당(말소기준권리)의 배당이 끝난 후에
    임차인은 배당받는다는 것인데..
    만약 3차 최저매각가격 512,000,000원으로 낙찰될 경우
    근저당액 6억원이 먼저 배당 받고 나면 임차인은 한 푼도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증금은 고스란히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차인 배창일은 대항력이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대항력이 있는 우선변제권자는 배당으로 해결이 안되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 15.04.26 23:10

    그리고 후순위 임차인 이동호는 대항력이 없고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아야 하는데 앞에서 배당금이 모두 소진되어 한푼 못받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통해 변제 받지만..
    아직 안 배우셨으니 그 부분은 일단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

  • 작성자 15.04.27 11:52

    모세님..감사합니다.명확히 전입,확정 개념이 정리되었습니다^^

  • 15.04.27 11:53

    @소주에감자탕 ^ ^

  • 15.04.27 19:48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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