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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
한국건설감리협회
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794호, 2013. 5. 22. 공포, 2014. 5. 2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등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건기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 | ||
ㅇ (기술·산업 진흥) 제명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기본계획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R&D 성과활용, 정보제공, 전문교육 등 업체 지원사항 명시
ㅇ (업역체계 통합) 설계․감리 등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계획·조사·설계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ENG사업자 등이 등록하도록 규정
-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 등 관련 업역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왔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 단일체계로 통합
ㅇ (감리·CM 통합) 시공 단계 감리제도를 기획부터 유지ㆍ관리까지 포괄적ㆍ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
☞ (시행일) 공포 후 1년 후인 ‘14.5.23일부터 시행 |
2. 주요 개정내용
구분 | 주요 개정내용 | 해당 조문 |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산정하되, 하향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등급 인정 | 영 별표1, 부칙 §2 |
감리원 등 교육훈련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통합, 최초교육을 업무수행 前 이수하도록 내실화 | 영 별표3 |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 전문분야를 “일반”(종합·설계·CM)과 “품질검사”(종합·토목·건축·특수)로 구분 | 영 §44 |
“일반”은 인력 7∼15명, 사무실,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품질검사”는 현행요건 유지 | 영 별표4·5 | |
기존 용역업자가 법 부칙에 따라 1년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에 미비하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영 부칙 제4조 규칙 부칙 제2조 | |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 민자사업자 등이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시에는 PQ 등 업체선정 기준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함 | 영 §51 규칙 §28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라 건축설계업자 선정과 관련된 PQ 등 규정을 삭제함 | 영 §52 규칙 §28 | |
감리·CM을 건설사업관리로 단일화함에 따라, 관련 PQ 기준을 통합함 | 규칙 §28, 별표5 | |
용역의 하도급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승인절차 및 세부기준을 정함 | 규칙 §31 | |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를 현행 책임감리 대상공사(200억 이상 22개 공종)로 함 | 영 §55, 별표8 |
기존 감리제도와 통합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내용을 정함 | 영 §59 | |
저가로 낙찰된 건설현장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늘려서 배치 의무화 | 영 §60 | |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 시특법 1·2종 시설물(100m 이상 교량 등)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시설안전공단 검토를 의무화 | 영 §98 |
공사 장기중단 후 재개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한 대상 시설물을 확대(지하 10m 굴착공사 등) | 영 §100 |
1 | 건설기술자의 등급체계·교육훈련 및 업무정지 등 (영 제4조, 제42조·제43조, 별표1·3 / 규칙 제16조∼제20조, 별표1·3) |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 개정안 |
ㅇ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감리원별로 신고·등록, 등급체계 산정, 교육훈련, 업무정지 기준을 각각 별도 규정 | ㅇ법 개정에 따라 기술인력의 신고·등록, 등급체계 산정, 교육훈련, 업무정지 등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 |
□ 개정내용
ㅇ (등급체계) 건설기술자의 경력(40점)·자격(20점)·학력(20점)·교육(3점) 등을 종합평가한 역량지수(ICEC)를 활용하여, 종합·CM·품질 등 수행업무별로 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 등 4단계) 산정(영 별표1)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부 고시로 위임
- 다만, 개정규정에 따른 기존 기술자의 등급 재산정시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인정(영 부칙 제2조)
* 현행 건설기술인력 등급체계 개요
건설기술자 | 품질관리자 | 감리원 | |||
기술자격자 | 학․경력자 | 기술자격자 | 학․경력자 | 기술자격자 | 학․경력자 |
자격, 경력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특급:기술사 | 학력, 경력에 따라 초급까지만 인정 *초급:석사이상, 학사 1년, 전문대졸 3년 등 | 자격, 경력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특급:기술사 | 학력, 경력에 다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특급:박사 3년, 학사 12년 등 | 자격, 경력에 따라 수석, 감리사, 감리사보, 검측감리원으로 구분 *수석:감리사 10년, *감리사:기술사 등 | 학력, 경력에 따라 감리사보까지 인정 *감리사보:석사이상, 학사 2년 등 *검측감리원:전문대졸 1년 등 |
ㅇ (교육훈련) 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하고, 기존 감리·품질교육 등은 건설기술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시 받도록 변경(영 별표3)
- “최초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가 기술등급을 최초로 부여받을 경우에 최초교육을 받도록 개선하고(영 별표3)
* (당초) 실제 업무를 수행한지 3년 이내에 받도록 규정하여, 최초교육 미이수에 따른 법령 위반사례 다수(6만여건)
- 종전 규정에 따른 최초교육 미이수자는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경과조치 규정(영 부칙 제3조)
ㅇ (업무정지) 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업무정지 기준을, 법에 따른 7개 사유별로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규칙 별표3)
위반 행위 | 해당 법조문 | 업무정지 기간 |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신고 | 법 제24조제1항제1호 | 6개월(1차 위반)∼12개월 |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 법 제24조제1항제2호 | 12개월 |
3회 이상 시정지시 | 법 제24조제1항제3호 | 2개월 |
발주자 등의 시정명령 불응 | 법 제24조제1항제4호 | 1개월(1차 위반)∼2개월 |
공사현장 무단이탈 | 법 제24조제1항제5호 | 경고(1차 위반)∼1개월 |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 | 법 제24조제1항제6호 | 손해액별 6∼24개월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정지 요청 | 법 제24조제1항제7호 | 다른규정 준용 |
ㅇ (직무·전문분야) 활용도가 낮은 직무분야는 폐지·통합하고, 금융·기획·마케팅 등 전문분야를 신설하여 기술인력 범위 확대(영 별표1)
* 건설현장 및 자격체계에 맞게 직무 15개 → 10개, 전문분야 54개 → 44개로 개선
2 |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등록요건 및 영업정지 등 (영 제44조, 제46조 / 규칙 제21조∼제26조) |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 개정안 |
ㅇ 수행 업무별로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신고·등록 등 체계가 분리 | ㅇ 설계·감리 등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하는 법 개정에 따라 -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일반(3가지)과 품질검사(4가지)로 구분하고, 등록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 |
□ 개정내용
ㅇ (전문분야)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를 설계·CM 등을 수행하는 “일반”과 품질시험·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검사”로 규정(영 제44조)
- “일반”은 수행 업무별로 “설계 등 용역”과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하고,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 분야 신설
- “품질검사”는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전문분야 체계를 유지
ㅇ (등록요건) “일반”은 각 세부분야별로 특급기술자 등 기술인력 7∼15명, 사무실,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고(영 별표4)
* 계획·조사·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 및 “설계 등 용역” 분야는 등록요건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을 추가(법 개정시 산업통상자원부 협의사항)
- “품질검사”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시험실·장비 등 현행 등록요건을 유지(영 별표5)
*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안)
전문분야 | 등록요건(인력·사무실·자본금·장비) | |
일반 | 종합 | ENG사업자 등, 특급 2인 포함 15인, 사무실, 자본금 3억원 |
설계 등 용역 | ENG사업자 등, 특급 1인 포함 7인, 사무실, 자본금 1억원 | |
건설사업관리 | 특급 1인 포함 10인, 사무실, 자본금 2억원 | |
품질검사 | 종합 | 품질시험기술사 2인 포함 7인, 시험실, 장비 |
토목 | 품질시험기술사 1인 포함 3인, 시험실, 장비 | |
건축 | 품질시험기술사 1인 포함 3인, 시험실, 장비 | |
특수 | 기사·기능사 등 2인, 시험실, 장비 |
ㅇ (등록절차) 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규칙 제21조제1항)
- 시·도지사는 등록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영 제21조제2항)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영 제44조, 규칙 제22조)
* (등록시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기술인력·사무실·시험실·자본금·장비 증명서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등
ㅇ (기존 용역업자 경과조치) 현행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등은 법 시행 후 1년까지 일반(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 품질검사 분야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간주(영 부칙 제4조제1항)
* (법 부칙 제13조) 종전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보되,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 기존 용역업자가 법 부칙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간소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영 부칙 제4조제2항, 규칙 부칙 제2조)
- 시·도지사는 용역업자가 등록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했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음(영 부칙 제4조제3항)
ㅇ (영업양도) 종전 감리전문회사에 적용되던 영업양도 및 실적승계 등 규정을 전체 용역업자에게 적용되도록 체계 정비
(규칙 제25조·제26조)
ㅇ (영업정지) 법에서 정한 25가지 사유별로 현행 감리전문회사 규정 등을 준용하여 등록취소·영업정지의 기준을 정함(영 별표6)
*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영업정지 규정(3가지)
① 부실 수요예측으로 발주청 손해발생 : 6개월(중과실), 12개월(고의)
② 발주청 승인 없이 하도급 : 3개월(1차 위반) ∼ 12개월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부정배치·교체 : 6개월
3 | 건설기술용역업의 실적관리 (영 제45조 / 규칙 제27조) |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 개정안 |
ㅇ 설계·감리 등 업무별로 각각 다른 체계로 실적관리 수행 | ㅇ 건설기술용역 통합실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적관리 체계를 정비 |
□ 개정내용
ㅇ (실적통보) 발주청은 계약의 성립·변경·준공, 참여기술자 배치·철수 등 현황,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기술용역업의 실적과 관련된 사실을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영 제45조제1항, 규칙 제27조)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영 제45조제2항)
ㅇ (사실확인) 발주청 등은 실적통보를 위해 용역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영 제45조제3항)
- 국토부장관은 통보받은 사실에 대해 발주청 등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45조제5항)
ㅇ (실적공개) 국토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및 실적 등을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영 제45조제6항)
- 발주청 또는 용역업자 요청에 대해 용역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45조제7항, 규칙 제27조)
4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및 하도급 승인 (영 제51조∼제53조 / 규칙 제28조∼제31조, 별표4·5·6) |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 개정안 |
ㅇ 집행계획 공고, PQ 시행 등 용역업자 선정절차는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 | ㅇ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이 안전진단업체 선정시는 PQ 등 용역업자 선정절차를 따르도록 함 |
ㅇ 기본·실시설계, 건축설계, 설계·검측·시공·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진단 등 업무별로 PQ 기준을 정함 | ㅇ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및 감리·CM을 통합한 법 개정에 따라 - 기본·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안전진단 등으로 선정기준을 단순화함 |
ㅇ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관련 규정 미비 | ㅇ 하도급시 발주청 승인을 받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 |
□ 개정내용
ㅇ (민자사업자 등의 용역업자 선정) 민자사업자 등이 정밀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PQ 등 업체선정 기준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함(영 제51조, 규칙 제28조)
* 민자사업자 등이 운영 중인 시설물의 안전진단은 최저가 입찰(통상 설계금액 대비 20% 수준에서 낙찰) 등에 따른 부실안전진단이 우려
ㅇ (건축설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13.6)되에 따라, 건축설계업자의 PQ 관련 규정 삭제(영 제52조, 규칙 제28조)
* (건기법 건축설계 규정) 설계PQ, 설계공모, 용역평가,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 (건축진흥법 규정) 설계공모 우선적용, 기타 건축물의 선정방법 규정(하위법령)
ㅇ (감리·CM 통합) 설계·검측·시공·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CM)로 통합함에 따라, PQ기준도 CM으로 일원화(규칙 제28조, 별표5)
- 현행 규정을 준용*하여 20억 이상 CM는 TP(기술제안서)를 평가하되, 시공단계 CM은 SOQ(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하도록 규정
* (현행) 20억 이상 CM은 TP 평가, 20억 이상 책임감리등은 SOQ 평가
ㅇ (하도급 승인) 하도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하도급 관리지침(고시)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14일 이내에 알리도록 함(규칙 제31조)
5 |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영 제55조∼제63조 / 규칙 제32조∼제36조) |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 개정안 |
ㅇ 건설사업관리와 검측·시공·책임감리가 따로 규정 | ㅇ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기준을 마련 |
□ 개정내용
ㅇ (책임감리) 200억 이상 22개 공정에 대한 “책임감리”를, 대상공사는 유지하면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체계로 전환(영 제55조, 별표8)
* (기타 용어정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 →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책임감리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상주감리원 → 상주기술자, 기술지원감리원 → 기술지원기술자 등
ㅇ (업무범위·내용) 건설사업관리(CM)의 업무범위는 설계전부터 시공후 단계까지 중 선택하여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영 제59조제1항)
- 업무내용은 건설공사의 계약·설계·공정·품질·안전에 대한 관리 등으로 정하되, 감독권한대행 CM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현행 책임감리의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영 제59조제1항·제2항)
* (현행 책임감리 업무) 법령·기준과의 적합성 검토, 공법·재료 선정의 적합성 검토,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 검토, 구조계산 적정성 검토 등
ㅇ (통합시행) 감독권한대행 CM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공사를 현장간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경우로 한정(규칙 제33조제1항)
ㅇ (저가현장의 CM) 저가로 낙찰된(70% 미만) 공사현장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늘려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영 제60조제3항)
ㅇ (건설사업관리보고서) 현행 감리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보고서로 전환하여, 설계·시공 등 각 단계별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세부내용은 고시로 위임) 및 제출방법 등을 정함(규칙 제36조)
6 |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영 제98조∼제101조 / 규칙 제58조∼제59조) |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 개정안 |
ㅇ 건설업자는 착공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 심사를 받고 있으나, 형식적 절차에 그침 | ㅇ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의무화 |
ㅇ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은 공사중 1년 이상 방치된 경우 공사재개시 안전점검 의무화 | ㅇ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등도 장기간 방치후 공사재개시 안전점검을 의무화 |
□ 개정내용
ㅇ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건설업자는 착공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감리원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심사를 받고 있으나, 발주청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 부실심사 가능성
-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내실있는 검토를 위하여 시설안전공단에서 검토하도록 함(영 제98조제4항 단서)
* (시특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톤 이상 댐, 16층·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ㅇ (방치현장의 안전점검) 1년 이상 방치현장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시특법상 시설물로 한정
-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외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도 공사재개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함(영 제100조제5항)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공사 등
7 | 기타 개정사항 |
현 행 | 개정안 |
ㅇ (규칙 제14조) R&D 협약체결 대상기관에 건기법에 따른 협회는 제외 | ㅇ (규칙 제5조) R&D 협약체결 대상기관에 건기법에 따른 협회를 추가 |
ㅇ (영 제44조) 신기술 사용에 대한 별도의 사후평가 제도 없음 | ㅇ (영 제36조) 신기술을 사용한 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ㅇ (영 제112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기준을 정함 | ㅇ (영 제48조) 고의·중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함 |
<신 설> | ㅇ (영 제66조)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를 위한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관련 기준을 정함 |
ㅇ (영 제120조) 건축설계에 대해서도 용역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 ㅇ (영 제82조) 건축진흥법 제정에 따라 용역평가의 범위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함 |
ㅇ (영 제121조/규칙 제76조) 발주청이 용역·시공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시공능력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 ㅇ (영 제84조) 발주청의 용역·시공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국토부장관이 종합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따라, 체계를 정비하고 세부평가기준 등은 고시로 위임 |
ㅇ (영 제69조)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사후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 ㅇ (영 제86조) 300∼500억원 건설공사에 대한 간이 사후평가 제도를 신설함 |
ㅇ (영 제84조)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관으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 농어촌공사 등을 규정함 | ㅇ (영 제94조) 항만공사를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관으로 추가함 |
ㅇ (영 제101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 | ㅇ (영 제106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2년)와 연임 관련 규정을 추가함 |
3. 향후 추진계획
□ 방침결정(‘13.7월초) 및 부처협의․입법예고 시행(’13.7~9월)
ㅇ 총리실 규제심사(‘13.10)를 거쳐 법제처 제출(’13.12)
☞ (시행일) ‘14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