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 청와대브리핑은 2007년 3월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로 3회에 걸쳐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이야기’를 연재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참여정부의 인사검증은 2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1단계로 인사 대상자를 발굴, 선정하고 1차 검증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한 뒤 본인의 동의를 거쳐 2단계로 정밀 검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밀 검증은 각 정부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논문 검증 문제는 참여정부 기간 중에 뒤늦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논문 검증을 위해서는 학술진흥원과 협약을 맺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회원게시판 등을 통해 참여정부에서는 인사 검증을 어떻게 해왔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했던 당시 연재물을 다시 올립니다. |
도덕성이 최우선, 국민요구에 따르다 |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이야기② 인사검증 기준과 주요사례 |
‘도덕적 흠결이 있는 공직자에게 올바른 정책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 자체가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이유일 것이다. 과거에는 그런 잘못이 드물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고위 공직을 수행할 사람에게는 그런 무감각한 준법성과 도덕성 결여가 언제든 문제될 수 있다.
참여정부는 고위공직자 검증기준을 채택·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덕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러한 요구는 인사청문회 또는 언론에서 고위 공직후보자나 재직자의 도덕성 의혹을 제기하거나, 관련 연구용역(’05.8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고위공직자 등의 인사검증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은 그 같은 요구를 반영한 단적인 사례다. 참여정부는 이전에는 명확한 기준 없이 여타의 전과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했던 음주운전 전과전력을 별도의 검증항목으로 적용했다. 이는 국민여론을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해 1천명에 달하는 사망을 초래하는 사회문제인 음주문화에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검증결과 불이익 주요사유는 부동산과 음주운전 이런 사례 중 일부는 인사검증시스템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참여정부는 새롭게 부각된 요소를 인사검증 항목에 추가하거나 기존 항목의 검증 수준을 강화하면서 현재의 인사검증시스템을 갖추어 나갔다. 검증기준의 강화와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검증사례 ⓛ 부동산 관련문제로 인한 불이익 현재 부동산 관련 검증은 거주목적 외 아파트의 다수 보유, 취득 목적이 불분명한 비연고지 토지의 과다보유, 단기매매를 포함한 잦은 부동산 거래, 명의신탁, 위장전입, 편법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금탈루,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세 탈루 등에 중점을 두어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상자의 소명을 받아본 결과, 위법인지도 모르고 부동산 중개인이 유도하는 대로 했거나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배우자가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세금탈루의 경우에도 상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을 한 뒤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소명이 많았다. 부모가 부동산을 사주었거나 자녀에게 사업자금을 줄 때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 역시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수도권 지역에 실제 거주목적 외의 임대용 아파트·주택을 너댓 채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부투자기관 장 직위 공모에 지원하고, 이에 대한 소명요구에는 투기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후보자도 있었다.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공직자로서 무감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감스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불법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나중에 큰 재산이 되거나 재산형성의 토대가 된 경우도 있었고, 또한 이들이 누락한 세금을 다른 국민들이 부담해 왔다는 점 역시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검증과정을 거치면 그때서야 후보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검증사례 ② 음주운전 등 전과전력으로 인한 불이익 참여정부는 음주운전을 사소한 개인적 문제로 여기는 사회적 풍조를 바로 잡고, 공직자의 평소 준법정신을 측정하는 잣대로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적인 검증요소로 도입했다. ‘06년 2월까지는 음주운전 사실만을 고려해 음주운전 전과 횟수에 따라 불이익 조치 여부를 결정했었다. 그러나 많은 공직자들이 음주운전 적발 시 신분을 은폐하거나 위장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06년 3월부터 신분은폐의 문제를 진실성 측면에서 따로 검토했다. 공직신분을 밝혔던 경우 해당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져 이미 불이익을 받았던 사례와 형평도 감안한 조치였다. ‘07년 2월에는 음주운전 관련 검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음주운전 횟수, 적발 시 공직자신분 은폐 여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종합적으로 고려, 6개월 내지 1년간 승진보류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공직기강비서실에서는 공직자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검·경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뇌물수수, 폭행, 도박 등의 전과전력을 검토하고 있다.
검증사례 ③ 병역문제로 인한 불이익 이는 한국의 보통 젊은이라면,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한 자녀의 국적이탈에 고위 공직후보자 본인의 동의나 방조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군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병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같은 병무비리 위주로 병역문제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03년 3월 한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병역회피를 위한 자녀의 국적이탈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병역회피 관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게 됐다. 당시의 논란은 병역회피 목적의 국적이탈을 사실상 차단하는 병역법 개정으로 이어진 바 있다. 정부부처의 모 국장은 아들의 국적이탈로 인한 병역면탈로 승진에서 배제되자 얼마 후 아들의 국적을 회복시킨 사례도 있었다.
검증사례 ④ 이해충돌 등 기타사항 ’05년 초에는 한 국립대학 총장 재직자가 규정상 금지된 직위인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임한 사실이 드러나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고위공직 후보자의 경력에서 관련규정이나 이해충돌의 관점에서 문제되는 직위는 없는지를 기초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그 밖에도 건강보험료·국민연금·산재보험료 등 공과금의 고의적 미납 여부, 외국대학 등의 학력 허위기재 여부, 직원구타 및 욕설 등 조직 내 불협화음 야기, 성희롱 사건 등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윤리 문제에는 타인의 연구논문 표절, 자신의 논문 중복게재 등을 통한 연구실적 부풀리기,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연구용역 수주, 연구비 이중 청구 및 부당집행 등이 포함된다. ’05년 초 교수출신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연구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임명 초기 자진사퇴하는 일이 있었다. 이 일 이후에는 교수 출신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해 연구비 부당집행 문제를 검증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다. 또한, ’06년 중반 한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연구논문 중복게재와 연구용역 수주의 정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학자 출신 공직후보자의 경우 연구논문과 용역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기초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 진술이나 이해관계자의 제보 없이 타인 논문의 표절 여부를 밝혀내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윤리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연구관련 기관의 가이드라인과 학계의 자발적 자정노력을 통해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