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1. 기사
또다시, 국민의 불편 VS 택배노조, CJ대한통운
| 강원지역 일부 택배 대리점 표준계약서 작성거부 및 해지통보로 촉발.
| 여력 없는 대리점협의회 앞장서다.
| 실효성 적은 투자로 노동강도 개선 미비.
| 국민행정 주체가 나서야 한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1일 강원도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춘천, 강릉에 있는 CJ대한통운택배 터미널 두 곳에서 파업농성에 시작했다. 강원지역의 ‘일부 대리점’ 유독, “국토부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 미작성과 택배기사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반발이라고 했다.
지난 3월 2일 CJ대한통운 대리점협의회와 택배노조는 잠정적 합의를 통해 65일이라는 기나긴 파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강원도 지역에서 대리점들이 유독 국토부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 미작성’과 ‘계약해지 통보’에,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은 대리점협의회와에 약소를 깨고, 19일 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하였다고 한다.
택배 관계자는 이번 강원지역 파업을 지켜보며, 첫 단추를 잘 못 끼움으로써 협업할 수 없는 갈등 구조라고 말하며, 택배노조가 작년 연말 한겨울 매서운 빌딩 숲 강풍과 싸우며, CJ대한통운 본사 현관 장악과 “사회적 합의 이행비용으로 170원 중 56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인 약 3,000억원 수익을 챙겨다”며 사회적 합의 정신에 부합한다며, 65일이라는 장기간의 파업을 이어가며, CJ대한통운 본사에 성실한 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CJ 본사는 끝까지 협상하지 않았고, CJ택배 대리점협의회에서 우리가 기사님을 채용하였으니, 당사자인 우리와 협상하자고 하여, 택배노조는 빈번한 파업으로 국민 눈총에 굴복하여, 대리점협의회와 공동합의로 파업은 종료하였으나, 속내가 다른 두 집단의 공통 합의점은 없었다.라고 개인 소견을 말했다.
이번, 강원도 파업 역시 예견된 일이라고 말하며, 꼬여버릴 실타래를 정치권이 협상 테이블 만들고 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누구나 이해할 상식적인 타당한 결론이 나와야지만, 국민과 택배를 이용하는 사업자, 택배종사자 및 관계자에게 피로감에 해방될 것이라고 힘주어 주장했다.
택배기사 15년을 근무하는 김모씨는 휠 소터(3명 단위 자동분류작기)로 분류작업을 하고 있지만, 택배배달 출발 시간은 단축되지 않아, 장시간 근무 절감 효과는 종전과 큰 차이가 없으며, 분류작업장 면적만 더 차지해서 불편과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택배기사의 장시간(11시) 근무환경에 근본 원인은 ▲메카 터미널 ▲허브터미널(전국택배물량 모이는 곳) ▲서브터미널(배달 물품을 받는 곳) ▲ 지방 대리점 분류작업장에 미비와 부족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서브터미널에 마지막 도착하는 간선 차량이 오전12시에 도착이 허다하고, 하차분류작업을 하고 나면 오후 13시 배송출발로 11시간이라는 ∨장시간의 근무 ∨피로 누적 ∨과속운행 ∨불규칙적인 식사 등이 과로사에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말했다.
이를 예견했던, CJ대한통운 본사는 CJ택배(7%)와 대한통운(12%)로 합병으로 물량 증가를 예상하여, 2016년부터 택배기사들의 업무 강도를 줄이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경쟁사업자들은 하지 않는 휠소터(자동분류기)를 선제적 도입과 첨단장비 투자하였다.
하지만, 자동분류하다 보니, 기사들이 직접 할 때 보다, △분류시간이 늘어나고, △분류작업시설로 공간이 협소로 불편졌고, △배달시간이 늘어났다. 회사의 과감한 휠소터 투자는 좋았지만, 실효성과 성과는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시간(주60시간) 근무 방지 및 과로사 예방을 위해서는 배달량을 줄이고 배달수수료 현실화, 택배터미널 분구, 확장만이 답”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택배노조는 과로사방지를 위한 명분으로 틈만 보이면 파업이라는 강경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기구’ 합의 과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 적극적인 행보를 하였지만, 지지율 하락의 대선과 지선에 영향이 미칠까 봐, 택배노조 강경 파업에도 눈길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행정의 주체인 국토부는 강원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공정위는 약자인 택배기사들의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공정한 감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