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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62회 총회의
모습이다. |
본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
1. 고신언론사
사장
인준의
건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이사장
박정원
목사)는
고신언론사장에
최계호
장로를
선임하여
총회
인준을
요청했다. 금품수수로 인한 잡음으로 인준통과가
주목된다.
2. 총회교육원
원장
인준의
건
총회교육원이사회(이사장
윤현주
목사)는
차기
교육원장으로
나삼진
목사를
선임하여
총회에
인준을
요청했다.
3. 총회
교육원
독립성
법인화
수도남노회, 전라노회, 총회교육원
이사회
등이
청원한
독립성
법인화는
이사회
내에
감사를
두기로
하고
총회교육원이사회를
법인이사회로
분립, 독립체제로
운영하도록
해 달라는
것을
총회에
요청한
것이다.
4. 세계선교위원회
조직에
관한
총회
규칙
개정청원
경동노회, 경남중부노회, 셰계선교위원회가
발의한
규칙개정청원은
현재
세계선교위원회와
집행위원회라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조직을
세계선교운영위원회라는
단일
구조로
통합해
준법인화
하자는
청원이다.
5. 총회규칙개정
청원
고려학원
이사회가
청원한
것인데, 고려학원
이사
11명을
목사
6명, 장로
5명으로
규칙
개정한
것에
대해
목사
3명
장로
8명으로
재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목사
6인으로
하면
전문인과
교육경력자(4명)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적
필요에서
나온
개정안이다.
6.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개정
인준요청
고려학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관개정요청을
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라
모든
정관변경은
이사회
결의
후
14일
이내
교육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총회
인준사항으로
되어
있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인준을
보고사항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다. 또한
개방이사의
경우
제20조
2항
대한예수교장로회
세례교인으로
하되
고신
교단
인사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고신교단
목사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로
개정해줄
것과, 제68조
5항에
대학운영상
필요할
경우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6. 합신과의
합동추진안
및
위원회
존속의
건
합동추진안은
완전
합동할
때까지
1교단
2체제로, 총회총대는
동수로
하고
5년
뒤
완전
합동한다는
것인다. 그러나
5년
후
완전
합동에
관하여
합신의
합동추진위가
난색을
표한
부분이어서
총회가
허락하더라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합신도 합동폐지안이 상정돼, 논란
끝에 유지하기로 했다.
신학교육부(신학위원회) 배정
안건
1. 타
교단
출신
목사후보생(고려신학대학원졸업) 강도사
추천건
신학위원회(박문철
목사)가
올린
안건으로
타
교단에서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응하고자
하면
신대원
재학시에
노회로부터
신학계속허락청원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는데, 1회만
받았을
경우
졸업
후
노회의
지도와
감독을
1년
받은
후
강도사
응시
자격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2. 벧엘기도원
해제
안찰과
병명진단
등으로
불건전한
기도원이라는
규정을
받은
바
있는
벧엘
기도원(나충자
원장)에
대해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위원장
김순만
목사)가
과거
보고서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소문에
기초해
작성되었고
고신총회의
적절한
지도를
받아가며
건전한
방법으로
기도원
운영과
치유사역을
하기로
굳게
약속했기
때문에
불건전한
기도원
명단에서
이를
해제하자는
것이다.
3. 동방번개
이단규정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는
현금
중국의
신흥종교인
“전능
신
하나님교회” 즉
동방번개를
이단으로
규정해
달라는
것이다.
4. 축도
“있을지어다.” 재
확인
경동노회(노회장
김경걸
목사)에서
상정한
안건으로
많은
교회가
“축원하옵나이다.”로
하고
있어
총회
차원에서
총회
결의를
재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5. 성도간의
세상법정
소송문제
“부득이”를
없애자는
안건
경인노회(노회장
박재우
목사)는
고린도
전서
6장을
위배하는
24회의
총회
결정을
23회
총회
결정으로
되돌려
달라는
청원이다. 경인노회장
박재우
목사는
“교회내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법대로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세상법정에
고소함으로써
성도
간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형사건에
한한
것인지
민사건도
포함
되는지, 성도
간이라면
같은 개체
교회, 노회, 교단을
말하는
것인지, 한국
교회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개체
교회라고
하면
타
교단
간에는
고소가
가능하다는
모순을
낳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앙고백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를
왜곡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6. 고려신학대학원을
대학원대학교로
독립시키자는
안건
전라노회(노회장
김영두
목사)가
상정한
안건으로
“학생모집이
점차
어려워지는
고신대학교에
속한
고려신학대학원은
고신대학교와
함께
미래가
불투명하다. 신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교회를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고려신학대학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이다. 이
문제로
인해
코닷은
고신의
중심은
고려신학대학원이라면서
결국은
독립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고신대학교
이상규
부총장은
기독교보를
통해
“고신대학교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면서
신대원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신대원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7. 고신대
지명수
전
교수의
신학사상에
대한
고신대와
총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경남, 경인, 김해, 남마산, 남부산, 대구, 대전, 동서울, 부산, 북부산, 서울, 울산남등
12개
노회에서
상정된
질의이다. 정리하면
(1) 지명수
전
교수가
고소한
바
있는
고신대
신학과
5인
교수에
대한
신변보호
총회차원
마련
(2) 지교수의
신학사상의
이단성에
대한
총회의
신학적
입장
(3) 이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에
대한
총회
차원
조사
실시
(4) 고신대
교수
채용
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5) 고신대
신학과
5인
교수에
피소건의
제반
과정에
대한
해명
(6) 지교수
이단성
문제제기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사태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
(7) 지교수
신학검증과
지교와
관련한
직무
유기
또는
편파
행정의
책임자
문책
(8) 고려신학대학원
3인
교수(한정건, 유해무, 박영돈), 고신대
rtn
5인(이환봉, 임영효, 신득일, 이신열, 송영목)이
지교수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성수(총장) 이상규(부총장) 교수가
견해를
밝힐
것
등이다.
유사기독연구위원회
1. 다락방에
관한
질의
경기노회(노회장
김윤종
목사)가
질의한
안건인데
다락방이
개신측에
가입한
일에
대해
개신측
교단이
이단성이
있는
것인지, 다락방이
건전해
졌는지와
다락방교회에서
받은
장로직은
유효한지, 선택하여
취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다.
2. 인터콥의
이단성
여부
서경노회(노회장
강영국
목사)가
질의한
안건으로
인터콥(대표
최바울)에
대해
이단성
여부를
명확하게
조사하여
달라는
요청이다. 통합은 이전과 같이 예의주시, 참여자제로,
합신은 참여금지로 결정했다.
3. 울산동은교회(정판옥
목사) 이단성
검증
울산남노회(노회장
김형민
목사)가
상정한
안건으로
예배, 주일성수, 십일조, 교회봉사를
율법적인
것으로
매도하는
울산동은교회
정판옥
목사가
이단성이
있는지를
총회가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4. 신앙의
자유침해에
대한
총회의
대책
경동노회(노회장
김경걸
목사)가
올린
안건으로
성적차별금지법, 혐오범죄
방지법
등이
법으로
제정되는
현실에서
총회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한
것이다.
행정법규부
1. 한장총
연합총회
헌법
채택여부
한국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
한장총)가
회원교단
총회에
한장총
헌법을
금년총회에서
채택해
줄
것을
헌의했다. 한장총의
헌법은
교회, 정치, 권징, 예배
등
4편으로
11장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교단총회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총회
다음
단계인
연합총회를
조직해
각
총회에서
청원한
안건과
국내,외
연합사업
및
대외적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연합총회는
각
총회에서
해결되지
못하여
상정한
안건과
국내,외의
교회연합사업과
국가기관
및
사회기관에
관계된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연합총회
조직은
10곳
이상의
노회와
500곳
이상의
지교회가
있는
각
총회에서
선출하여
파송한
동수의
목사와
장로로
총대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2. 담임목사
세습반대법
제정
경기노회(노회장
김윤종
목사), 수도노회(노회장
김홍석
목사)가
상정한
안건으로
지난해
감리교회가
먼저
제정하였고
올해
통합은
압도적으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합신은
아들에게도
대물림하여야
한다면서
안건을
폐기했다.
3. 미혼
강도사
목사
안수
허락
청원
남서울노회(노회장
황영익
목사)가
청원한
안건으로
미혼
강도사도
목사
안수를
받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목사는
목사의
자격은
결혼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신약성경에
바울도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중의
하나로
여겼기
때문이다. 합동은
헌법소원을
거친
후
96회
총회
이후
미혼에게도
목사
안수를
허용하고
있다.
3. 노회장은
조직교회에
한한다는
조항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
수도노회(노회장
김홍석
목사)가
청원한
안건으로
헌법
교회정치
제11장
노회
제130조(노회장의
자격) 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를
삭제해
달라는
안건이다. 이는
위법적
악법, 헌법정신에
위배, 노회
운영의
어려움, 노회
화합에
어려움
등을
초래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4. 상임위원회
임원
연임금지
충청노회(노회장
정경현
목사)가
청원한
안건으로
총회
상임위
임원(위원장, 서기, 회계)의
연임을
금지해
달라는
것이다.
5. 대전.충청노회
합병
허락청원
대전노회(노회장
정영호
목사)와
충청노회(노회장
정경현
목사)가
대전노회와
충청노회의
합병을
허락해
달라는
청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