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위탁매매인으로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위탁자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물건을 판매하여 취득한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라면 위탁받은 물건을 매매하여 취득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환취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5조는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규정 등을 준용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585조, 제407조). 즉,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개인회생채무자가 외형상 점유하고 있거나 자신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있는 재산을 일응 개인회생재단에 포함시켜 점유·관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산 중에는 채무자 아닌 타인의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 정당한 재산상의 권리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점유·관리 권한을 배제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을 환취권이라 합니다.
환취권은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새롭게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며, 본래 실체법상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에 속하는 재산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 속에 섞여 있을 때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애초부터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나 지위를 도산절차에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환취권은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분별해 낼 수 있는 특정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가치나 금액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대표적인 권리는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에 점유권이나 용익물권도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전대인이나 임치인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상의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환취권자가 될 수 있으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은 환취권자가 될 수 없고 단순히 개인회생채권자에 불과한 지위만 인정됩니다.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동법 제585조, 제408조 제1항).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09조). 동법 제408조 제1항의 규정은 미이행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선택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동법 제408조 제2항).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채무자가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동법 제410조 제1항, 제2항).
이와 관련하여 판례도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므로(상법 제103조),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받은 후 파산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9조에 의하여 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환취할 권리가 있고, 위탁매매의 반대급부로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 제83조 제1항 에 의하여 대상적 환취권(대체적 환취권)으로 그 이전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참조)고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위탁매매인으로서 귀하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위탁매매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에 의한 환취권 행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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