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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 '지대본위화폐' 시대를 상상한다⑮ㅡ지구의 세입
지난 회에서 여섯 사람의 심사대에 이 구상을 올렸다. 스미스와 페인과 조지, 마르크스와 부탕과 오스트롬. 그런데 심사가 끝나고 나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여섯 사람 모두 인간이었다.
지대를 만드는 것이 사람의 왕래라면, 그 땅을 딛고 있는 존재들에게는 묻지 않아도 되는가. 이번 회는 그 물음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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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 논지에 대한 가장 아픈 비판
필자는 지난 여름 이 지면에 「행성적 지구주권을 상상한다」를 실은 바 있다. 지구를 독자적인 주권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인간의 파괴에 맞설 수 있는 '지구자위권'을 설정하자는 제안이었다.
그 관점에서 이 연재를 다시 읽으면 세 가지 비판이 나온다. 그리고 그것은 필자 자신에게 겨누는 비판이기도 하다.
첫째, 여전히 인간중심적이다.
지대란 무엇인가. 인간이 그 땅을 써서 얻는 가치다. 사람이 모여 살고 오가고 거래하기 때문에 생기는 값이다. 그러니 지대본위화폐는 **인간 공동체가 만든 것을 인간 공동체가 나누는** 체제다. 지구는 그 무대일 뿐 당사자가 아니다.
토지의 값을 지주에게서 인류 전체로 옮긴 것은 진전이다. 그러나 주인이 소수에서 다수로 넓어졌을 뿐, 지구 자신은 여전히 몫을 받지 못한다.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전제는 그대로다.
둘째, '사용'의 정의가 좁다.
인간이 쓰지 않는 땅은 지대가 영(零)이다. 원시림, 심해, 극지, 습지. 그런데 지구의 관점에서는 그런 땅이야말로 결정적이다. 앞선 회에서 살펴본 콩고분지의 이탄지에는 탄소 300억 톤이 묻혀 있고 이는 전 세계가 화석연료를 태워 배출하는 양의 3년치에 해당하지만, 아무도 임대료를 내지 않기에 회계에서 사라진다.
사용가치본위는 소유가치본위보다 낫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쓸모를 척도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계열이다.
셋째, 성장 유인이 남는다.
발행량이 지대 총액에 연동되면 인간 활동이 늘수록 화폐가 늘어난다. 도시를 키우고 밀도를 높이는 것이 발권력을 넓히는 길이 된다. 앞선 회에서 이것을 인구 감소 국가에 주어지는 유인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지만, 지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인간 확장을 보상하는 체계**다.
2. 그런데 이 비판이 구상을 완성한다
여기서 논지가 뒤집힌다. 세 비판에 대한 답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생태 지대는 누가 받는가
앞선 회에서 순사용가치를 설계 원칙으로 세웠다. 자연자본의 훼손분을 차감하지 않으면 습지를 메우고 숲을 미는 일이 발권력을 키우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대 계정에 산입하자고 제안했다. 습지의 홍수 조절, 숲의 탄소 흡수와 미기후 조절, 하천의 정화 기능. 이것들은 아무도 임료를 내지 않지만 인류가 실제로 사용하는 가치다.
그런데 이 제안을 진지하게 밀고 나가면 곧바로 물음이 하나 생긴다. 그 지대는 누가 받는가.
인간 공동체가 아니다. 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숲이고 습지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리자에게 준다는 답도 충분하지 않다. 관리자는 대리인이지 제공자가 아니다.
여기서 지구법인격이 이념이 아니라 실무적 필요로 등장한다. 회계에 수취 주체를 적어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탁의 형식을 빌리면 법적으로 낯설지도 않다. 2014년 뉴질랜드가 테 우레웨라를 인간의 소유가 아닌 독자적 법적 주체로 선언한 것이 그 선례다.
주권에는 재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대목이 핵심이다.
지난해 칼럼에서 필자는 지구 주권 위원회에 사전 거부권을 주자고 했다. 어떤 국가가 아마존을 대규모로 개발하려 하거나 어떤 기업이 심해 광물 채굴을 시도할 때 그것을 멈춰 세울 권한 말이다.
그런데 거부권만으로 권력은 서지 않는다. 모든 주권에는 물적 토대가 있다. 국가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조세권이 있기 때문이고, 국제연합이 자주 무력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체 재원이 없어 회원국 분담금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돈줄을 쥔 쪽이 결국 결정을 쥔다.
그러므로 지구가 주권자가 되려면 지구에게 세입이 있어야 한다.
생태 지대가 바로 그 세입이다. 지구는 인류에게 해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값을 받을 자격이 있다. 시혜가 아니라 정산이다. 그 재원으로 지구 주권 위원회가 운영되고, 소송을 걸고, 보전 사업을 벌이고, 파괴를 막는다.
지대본위화폐는 행성적 지구주권의 재정 구조가 될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두 기획을 하나로 잇는다.
돈을 쓰는 것과 돈을 받는 것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야겠다. 기후위기 앞에서 화폐를 움직이자는 제안은 이미 여럿 있다. 중앙은행이 담보 기준에 기후 요소를 반영하자는 것, 정부가 녹색 투자를 확대하자는 것, 투자 자체를 사회화하자는 것. 모두 정당하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기후 시계 앞에서 이것은 결코 작은 미덕이 아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지구를 위해 돈을 쓰는 일이다. 결정하는 것은 인간 정부이고, 정권이 바뀌면 뒤집힌다. 지구는 그 결정을 다투거나 되돌릴 수단이 없다. 여전히 객체인 것이다.
생태 지대는 다르다. 이것은 지구가 돈을 받는 일이다. 인간 예산의 한 항목이 아니라 지구 자신의 세입이며, 해마다 다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정산이다.
지구를 위해 돈을 쓰는 것과 지구가 세입을 갖는 것은 다르다. 앞의 것은 선의에 기대고 뒤의 것은 구조에 기댄다. 그리고 주권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뒤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둘은 경쟁하지 않는다. 시간의 층위가 다를 뿐이다. 녹색 투자는 응급처치이고 생태 지대는 체질 개선이다. 응급처치 없이는 체질을 바꿀 시간이 남지 않고, 체질 개선 없이는 응급처치를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
수취 주체가 둘이 된다
앞선 회에서 아프리카가 처한 딜레마를 살펴본 바 있다. 자원을 착취하거나 굶주리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요구 말이다. 그리고 생태 지대를 계상하면 숲을 지키는 일이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아니라 소득을 얻는 일이 된다고 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그 소득의 수취 주체가 둘이라는 점이다. 일부는 그 땅을 지키는 공동체에게 돌아가고, 일부는 지구 자신에게 돌아간다. 앞의 몫은 보전의 비용과 그 지역의 살림을 감당하고, 뒤의 몫은 지구가 스스로를 지키는 재원이 된다.
이 구분이 없으면 생태 지대는 결국 보전 보조금의 다른 이름이 된다. 지구가 받는 몫이 따로 있어야 지구는 수혜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된다.
바다에도 지대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넓혀두어야겠다. 생태 지대를 이야기할 때 대개 숲과 습지를 떠올리지만, 육지와 바다를 가를 이유가 없다.
바다에도 지대가 있고 이미 걷고 있다. 어업권과 양식장 면허, 항만 사용료, 해사 채취 대가, 해상풍력 부지 임대료. 다만 각각 흩어진 부담금으로 다뤄질 뿐 하나의 계정으로 묶이지 않았을 따름이다. 게다가 바다는 육지보다 공유부의 성격이 뚜렷하다. 육지는 사적 소유가 원칙이고 공유가 예외이지만, 바다는 그 반대다.
훼손 쪽도 마찬가지다. 온배수의 열량, 질소와 인의 배출, 해양 매립. 이것들은 사용이 아니라 훼손이니 순사용가치 계산에서 차감 항목이 된다. 원전이 바다에 더하는 열도 여기에 든다. 지금까지 그 부담이 어느 장부에도 잡히지 않았던 것은 바다에 지번이 없기 때문이었으나, 배출 지점의 좌표는 특정할 수 있으니 귀속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갯벌과 해초지가 있다. 이들이 저장하는 탄소는 면적당으로 보면 육상 산림을 웃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금 회계에서는 영으로 잡힌다. 갯벌을 매립하면 개발 이익이 국내총생산에 잡히고,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앞서 콩고분지의 이탄지를 두고 한 이야기가 우리 서해 갯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바다에는 육지와 다른 조건이 하나 있다. 사용을 늘리는 것이 곧 훼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육지에서는 사람이 모여 살수록 지대가 오르고 그것이 대체로 좋은 일이지만, 바다에서는 양식장을 늘리면 부영양화가 진행되고 어획을 늘리면 자원이 고갈된다. 그러므로 해양 지대에는 더 엄격한 상한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수용 능력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만 사용료를 걷는 구조여야 한다. 순사용가치 원칙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 바다다.
3. 지구는 어떻게 발언하는가
여기서 다음 물음이 온다. 지구가 세입을 갖는다면 그것을 누가 집행하는가. 지구는 말을 하지 않는데.
지난 칼럼에서 이 물음을 이미 다룬 바 있다. 그 답들이 이제 화폐 기구의 설계로 옮겨 앉는다.
사물의 의회, 발행 회의에 앉다
브뤼노 라투르는 기존 정치 체제가 오직 인간의 목소리로만 채워져 있기에 본질적으로 반생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과 기후와 토양과 대기는 인간 의회에서 배제되어 침묵당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안한 '사물의 의회'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공간이다.
이것을 화폐에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세계연방은행의 이사회와 각국의 기본지대위원회에 강과 숲과 대기의 대표석이 놓인다. 그 대표는 발행 회의에서 순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훼손분을 주장하고, 발행 확대가 생태 한계를 넘는지를 판정하며, 넘는다면 반대표를 던진다.
앞서 세운 순사용가치 원칙은 "자연자본의 훼손분을 차감한다"는 규칙이었다. 그런데 규칙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그 훼손을 주장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남기 때문이다. 사물의 의회가 그 자리를 채운다.
지구시민의회, 발권력을 감시하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지난 칼럼에서 이미 경계한 바 있듯, 이 권한이 소수 전문가 집단의 손에 맡겨지는 순간 녹색 귀족정으로 전락한다. 생태학자와 법학자가 아무리 고매한 지식을 갖추었다 한들, 누가 그들을 지구의 대변인으로 선출했으며 무엇으로 그 권력을 통제할 것인가.
발권력에 관해서라면 이 위험이 특히 크다. 세상에 화폐 발행만큼 포획의 유혹이 큰 권력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첨과 숙의라는 오래된 도구를 다시 꺼내야 한다. 전문가가 생태적 자료와 지대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무작위로 추첨된 시민들의 숙의체가 그 판단이 특정 국가나 자본의 이해에 포획되지 않았는지 감시하고 최종 승인하는 심급으로 기능한다.
앞선 회에서 오스트롬의 비판을 다루며 평가 기구의 포획 위험을 짚었는데, 그 답이 여기 있다. 기술관료의 지식과 시민의 정당성이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갈 때에야 이 거대한 권력은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로 남는다.
그리고 비워두었던 칸
한 가지 고백을 해야겠다.
지난 칼럼에서 필자는 킴 스탠리 로빈슨의 소설 『미래부』를 인용하며, 그 소설의 미래부가 글로벌 금융 체제에 개입해 생태적 가치를 지닌 통화를 유통시킨다고 썼다. 그런데 그 통화가 무엇인지는 비워두었다. 쓸 때는 몰랐기 때문이다.
소설에서는 탄소를 격리한 만큼 지급되는 화폐로 그려진다. 그러나 앞선 회에서 보았듯 탄소는 본위가 될 수 없다. 줄여 없애야 할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정책이 성공하는 순간 화폐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대본위화폐가 그 빈칸을 채운다. 지난해 여름 "생태적 가치를 지닌 통화"라고만 쓴 것의 구체적 형태가 이 연재였던 셈이다. 두 글이 한 기획의 양면이었음을 쓰는 도중에 알았다.
4. 남는 물음들
정직하게 덧붙인다. 이 구상에는 아직 답하지 못한 것이 많다.
생태 지대를 어떻게 잴 것인가. 유엔 통계위원회는 2021년 생태계회계를 국제통계표준으로 채택했다. 다만 생태계의 범위와 상태와 서비스를 재는 물리계정은 표준이 되었으나, 그것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부분은 표준이 아니라 원칙과 권고에 머물렀다. 뼈대는 세워졌고 마지막 한 칸이 비어 있는 것이다. 여기를 채우는 일이 이 구상의 실증적 과제다.
측정의 원칙으로는 네 가지를 제안한다. 저량이 아니라 해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량으로 잴 것. 지불의사보다 대체비용을 기본 잣대로 삼을 것(습지의 홍수 조절을 인공 시설로 대체하면 얼마인가는 공사비로 검증되지만, 얼마를 낼 용의가 있느냐는 설문 설계에 좌우된다). 지번 단위로 장소에 귀속시킬 것. 그리고 보수적으로, 하한값만 계상할 것.
회계의 형식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필자는 다른 글에서 경제주체가 사회의 공유부에서 얼마를 받아갔고 얼마를 돌려주었는지를 기록하는 '수분지수'를 제안한 바 있다. 얀 물리에 부탕의 꽃가루받이 비유에서 이름을 빌린 것으로, 가상의 공유부 계좌를 만들어 기여는 입금하고 이용은 인출하며 최종 순잔고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를 생태에 옮기면 그대로 작동한다. 숲과 습지와 갯벌이 해마다 제공하는 조절 서비스는 입금이고, 매립과 벌목과 온배수는 인출이다. 그 순액이 곧 순사용가치다. 앞서 세운 설계 원칙이 여기서 회계의 형식을 얻는 셈이다.
그때 세운 원칙 하나도 그대로 유효하다. 받아간 것을 전부 부채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이 생태계를 이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훼손은 아니다. 지속가능한 범위 안의 이용은 순환의 일부이며, 그 안에서 만들어진 편익도 함께 기록되어야 공정한 장부가 된다. 정산의 회계이지 처벌의 점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본위의 신뢰성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생태 가치의 화폐 환산은 방법론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본위를 2층으로 짓기를 제안한다. 1층은 시장에서 확인되는 임료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발행의 근거로 삼고, 2층은 생태 지대로 보수적 하한값만 계상해 더한다. 그러면 본위의 신뢰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보전이 곧 발행 기반의 확대가 되는 유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물음. 지구를 대변한다는 이 권력을 인류가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는가. 역사에 그런 전례는 없다. 왕에게 있던 주권이 시민에게 옮겨오는 데도 수백 년이 걸렸고 수많은 피가 흘렀다.
5. 지구가 정산받는 날
정리하자.
이 연재는 지구를 담보 잡던 화폐에서 지구와 함께 사는 화폐로 가는 길을 그려왔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지구가 스스로 지대를 받는 화폐에 이른다. 그때 비로소 지구는 보호받는 객체가 아니라 정산받는 주체가 된다.
그 글의 마지막에 필자는 이렇게 썼다. 지구를 최고의 주권적 인격체로 대우하는 일은 자연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인류가 이 행성에서 멸종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이제 한 문장을 덧붙이고 싶다. 행성적 지구주권은 선언으로 서지 않는다. 세입이 있어야 선다.
땅의 값은 그 땅을 가진 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일하고 사귀면서, 그리고 숲과 습지와 강이 해마다 물을 머금고 탄소를 붙잡고 기후를 고르면서 함께 만든 것이다. 아무도 혼자 만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셈도 그렇게 해야 한다. 만든 이들이 나누어 받는 것. 그 이들 가운데 지구가 있다.
다음 회는 마지막이다. 앞의 두 회가 시야를 멀리 두었으니, 이제 발밑으로 내려와 무엇부터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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