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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화재참사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백서 ]
작성자관천풍|작성시간07.06.09|조회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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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화재참사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백서 ]
변호사 / 김준곤
(전 대구지하철화재참사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위원장)
1. 믿을 수 없는 사건의 발생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 정차 중인 1079열차의 1호차에는 단순한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평범한 화재사고가 대구를 뿌리채 흔드는 대참사로 이어지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정오에 화재뉴스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나와서 대수롭지 않게 대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사건의 심각성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더욱 아연케 한 것은 그 시간대에 반대편 선로로 들어온 제1080열차에 그대로 불이 옮겨 붙었고 대부분의 사망자가 이 열차의 승객이란 것이었다.
멀쩡한 사람들을 싣고 지옥 구덩이로 몰아넣고는 기사가 문을 잠그고 자신만 빠져 나왔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할 말을 잃어 버렸던 것이다.
모든 사건이 수습된 후의 결과 이 사고로 12개의 전동차가 모두 전소되고 중앙로역 안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소실되고 192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122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2. 참사의 수습을 위한 실종자인정사망위원회 구성
화재사건이 발생한 후에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것은 사체가 전소되어서 과연 몇 명이 희생되었는지 유전자 감식에서 누구의 사체인지 밝힐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었다.
장시간동안 높은 열과 연기가 발생하면서 국과수에서조차도 인정한바와 같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시신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우선 대구시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는 실종자 접수를 받았는데 무려 619명이 접수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2003년 3월 2일 중앙지원단장과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실종자 가족 대표단과 실종자 문제의 처리를 위해 의견을 나누었는데 유가족들은 실종자를 우선 사망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선포괄인정을 주장했고 중앙지원단에서는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종자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여 결국 후자의 의견대로 가닥이 잡혀가게 되었다. 상호간에 4회에 걸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에 3개항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
①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중앙지원과 대책위가 각각 5 : 5 비율로 추천하는 인사로 한다.
② 위원회 발족시기는 양측에서 추천하는 추천인사를 선임하는 때로 한다.
③ 위원장은 대구지역에서 명망과 신망이 두터운 자로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이렇게 하여 3월 7일
중앙지원단측 추천인사로
임규옥 변호사,
곽정식 법의학교수,
이원태 국과수 법의학부장,
서경진 의사(대구시 의사회),
서재익 안전조사과장(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대구지사),
이현희 수사1계장(대구지방경찰청),
류승기 신부(천주교 대구 대교구) 이렇게 7분으로 확정되었다.
유가족대책위에서는
김태일 교수(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광우 교수(상주대학교 화재전문가),
이재용 치과의사(덕영치과 부원장),
이정선(시민운동가,
대구여성회 회장),
정경호 교수(종교인, 영남신학대학교 교수),
법타 스님(은해사 주지),
남호진 변호사 이렇게 7분이 추천되었다.
위원장으로는 구성단계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로 유가족대책위를 포함하여 여러 곳에서 나를 추천하였는데
대구시에서
전직 대학총장
또는 고등법원장을 지낸 변호사로 해야 한다고
고집하여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무망해지겠구나 하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였다.
중앙지원단과 유가족간에 협상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 결국 나에게 그 중책이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서울에서 전화가 와서 수락의사를 묻고 이력서의 제출 등 자료를 요구하였다.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다. 그 당시는 대구에서 유가족들의 기세에 누구도 감히 대응할 엄두를 못 낼 때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고 후 현장을 훼손하여 안심기지창으로 현장 쓰레기를 포대에 담아 옮겼는데 유가족들이 밤새 불을 밝히고 뒤졌는데 그 곳에서 사체 조각 5점을 발견한 후부터 실종자 유가족들은 거의 이성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억울하게 죽은 것도 원통한데 사체를 쓰레기 취급하여 쓸어다 버렸다는 몸부림 앞에서 그 누구도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나서기 어려운 시기였던 것이다.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국과수에서 유전자감식 등의 확인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 미확인 사체가 나오면 그 때 구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안심기지창 쓰레기장 속의 사체조각 사건이 발생하자 유가족들의 격앙된 분위기가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서
국과수의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빨리 인정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정사망과 국과수의 유전자 감식으로 인한 사체확인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이 채택되어 위원회 구성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던 것이다.
3. 위원회의 신속한 사건 심사 활동
3월 10일 오후 5시에 대구소방본부에서 위원회의 첫 상견례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20여 분 전에 도착하자마자 건물입구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 둘러싸여 계단을 오르면서 질문공세를 받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을 하면서 민주화를 위해 권위주의적 독재권력에 의해 죽음을 당한 의문사를 조사한 사람이 이제는 지하철의 의문사를 다루게 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각오를 물었다.
마치 숙명처럼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광야로 또 다시 가는 마음이라고 말하며 내 자신이 어둡고 숨막히고 연기나는 절망의 지하철안에 갇혀 있는 심정으로 사건에 임하겠노라고 했다.
대구시민들의 여론은 인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되 사망자수가 한 두 사람 더 포함되더라도 지하철의 빠른 수습을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에서 신속하게 사망인정을 해주기를 요구하였다.
첫 회의에서 위촉장을 받고 상견례를 한 후에 위원장의 회의 주제로 회의를 시작했다. 우선 회의규칙안을 만들기로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 회의 시작 전에 송부하여 미리 검토한 후에 다음 회의시에 확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차회의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미리 정해서 규칙안에 넣기 위해 전체의견을 묻자 2/3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이루어지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인정하도록 하였고 결정주문으로 인정, 불인정, 판단유보 세 가지로 하였으며 판단유보 또는 불인정으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우선 규칙안에 넣도록 하였다.
당일까지 실종자 유가족의 수는 222명으로써 경찰에서 실종자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고 국과수에서도 정확한 사체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중첩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경찰에서 실종자 중에서 생존확인이 이루어지고 국과수에서 유전자 감식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즉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규칙안 성안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던 남호진 변호사와 나는 수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나는 심사의 신속성을 위한 방법에 깊이 고민하였다. 그래서 14명을 7개팀으로 나누어서 사건을 팀별로 배당하여 주심으로 하고 주심들이 심도있게 조사한 후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일치되면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한 후에 표결에 붙이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러한 조문을 반드시 넣되 팀구성은 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였다.
사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사건 하나를 상정하여 위원 15명이 토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유가족이 위촉한 7인과 중앙지원단에서 위촉한 7인을 서로 한 사람씩 결합하여 팀을 구성하기로 내심 결정해 두고 있었다. 그리고 뻔한 내용이지만 심사기준으로 실종자가 전동차에 탑승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모든 인적, 물적 자료를 증거로 할 수 있으나 결국 위원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였다.
3월 13일 2차 회의에서 규칙안을 상정하여 조문별로 토론을 거쳐서 통과하자마자 즉시 7개팀을 발표하였다.
3월 18일 3차 회의에서 국과수의 신원확인과 경찰의 생존확인자를 제외한 201명을 심사대상자로 최종확정하였다.
유가족들의 불안한 마음을 하루라도 빨리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망이 확실시되는 사람들부터 속히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판단이 용이한 자료인 휴대폰 통화기록이 있는 사람들부터 심사하기로 하고 그러한 자료가 있는 76건을 우선 골라서 7개팀에 10-11건씩을 배당하고 다음 회의 때 결정하도록 하였다.
회의가 종료한 후 기자브리핑에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선포괄인정사망에 대해서는 ‘사건 심사대상자 중 장기가출자, 행방불명자 등이 실종자 신고에 포함되어 있어서 선포괄인정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미 난 유가족들로부터 멱살잡히는 것이나 회의장의 점거농성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사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요구에는 끌려갈 수 없었던 것이다.
난 위원장으로서 배당한 모든 사건을 검토한 후 팀들과 수시로 연락하였고 또한 국과수와도 연락을 취하여 유전자 감식결과 신원확인된 사람 12명의 명단을 통보받아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팀에 미리 연락하여 기록검토의 부담을 줄여 주었다.
그래서 3월 21일 4차 회의에서는 76건 중 12건을 제외하고 64건을 심사하였는데 미리 각팀과 사전에 의견일치 여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팀별로 인정 의견으로 상정할 수 있었고 다른 위원들의 찬성을 받아서 전원합의로 불과 1시간 이내에 64건을 통과시켰다. 회의 종료시에 각팀에 56건을 추가로 배당하였다.
3월 28일 5차 회의에서 심사할 56건의 사건은 CCTV, 직장, 병원진료예약, 학원 수강, 모임에 참석하는 등 행동반경으로 보아 지하철에 탑승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배당하였다. 그런데 팀마다 증거에 대한 판단이 약간씩 차이가 생겼다.
그래서 회의 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증거판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해야 하지만 겁을 먹고 망설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56건 중 경찰에서 생존확인된 4건을 제외한 52건으로 심사대상이 축소되었는데 35건만이 위원들간에 인정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이날까지의 경과는 심사대상 201건 중 국과수의 유전자확인 33명 경찰의 생존확인 24명 그래서 57명이 심사에서 제외되어 결국 심사대상은 144명으로 축소되었고 위원회에서 인정사망한 사건 99명을 제외하면 5차 회의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17명과 나머지 28명을 합하여 45건을 최종적으로 배당하여 6차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하였다.
4월 9일 6차 회의에서 45건 중 생존확인 14건, 신고취하 2건, 국과수의 사망확인 4건을 제외한 25건을 심사하였으나 1건만이 인정되고 6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보강조사를 경찰에 의뢰하고 18건은 불인정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7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심사대상 24건을 언론에 공개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기로 하였다.
6차 회의에서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 회의 시작전 기자들과 유족들을 입장시켜서 공개적으로 정확한 사체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국과수의 법의학부장인 이원태 위원이 직접 발표하였는데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에 시신수를 149구로 추정하였으나 시신수습, 유류품, 각종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시신수는 144구로 보인다. 사체수가 차이가 난 이유는 독립된 시신으로 추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운반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확인되어 서로 조합하여 같은 시신으로 확인되어 5구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안심기지창에서 유가족에 의해 발견된 5점의 사체조각은 3점이 외부병원에 안치된 시신의 일부로 확인되었고 1점은 전동차내에서 수습한 시신의 일부이고 나머지 한 점이 박 모씨의 독립된 시신으로 확인되었다』
이 발표내용 중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사체가 149구에서 5구가 줄어 들어 결국 추정 사망자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안심기지창에서 발견된 조그마한 사체 조각 중 한 개가 희생자의 유일한 사체로 확인되었다는 점이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자에게 난 그 점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노력으로 쓰레기더미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사체조각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고 위원회에서 실종자 중에서 전동차를 탑승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면 사체수에 연연하지 않고 얼마든지 위원들의 판단으로 사망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월 16일 7차 회의에서 공개조사 결과 생존확인이 된 3명을 제외한 21건에 대해 심사를 하였다. 여기서 19건은 불인정, 2건은 판단유보로 결론을 내고 재심이 들어오면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시작한 지 37일만에 막을 내렸다.
4. 종결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정되면 15일 이내에 대구시에 통보하기로 하였는데 인정 후에도 국과수로부터 유전자감식결과가 계속 통보되어 오기 때문에 15일을 기다리기로 하였는데 100건을 인정하였으나 결정 후 시에 통보하기도 전에 국과수로부터 99건에 대해 유전자감식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렇다면 단 1건만이 인정사망심사의 혜택을 보았다는 것이 숫자상의 결론이다. 그러나 사체수습과정에서 국과수에서 유전자 감식이 불가능한 사체가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발표와 안심기지창에서의 사체조각 발견으로 인해 실종자 유가족들의 극도의 불안감이 상존했으므로 위원회에서 국과수보다 신속하게 사망인정을 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차분히 기다리게 함으로써 불의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효과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보다는 위원회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사건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결정하였음에도 실수가 없고 완벽한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에 나는 자부심을 갖는다. 국과수에서 최종적으로 유전자 감식이 불가능한 사체가 3구라고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3구 중에서 인정사망 1건이 있었으므로 1구를 제외하면 2구가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데 위원회에서 그 2구를 위해서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는 누가 피해자인지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하철참사 수습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구시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심정을 헤아려서 모든 위원들이 많은 사건기록을 온 꼼꼼하게 검토하고 결론에 이르기 위해 많은 토론을 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참가하셔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에 나 자신도 감동을 받았다. 6월 29일 영결식 후에 1건의 재심이 들어 왔다.
사건의 의문점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 회의 때에 참고인까지 출석시켜서 위원들이 직접 심문하도록 하였고 위원들이 알고 싶어하거나 궁금한 것을 모두 지적하여 경찰에 추가 조사를 의뢰하였다.
그래서 9월 2일 긴 시간동안 토론을 하고 조사에 관여한 경찰과 CCTV와 열쇠감식에 관여한 이원태 위원에게 질의를 한 후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불인정으로 결론을 내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아쉬운 점은 그전에는 위원들이 어느쪽으로부터 위촉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전원일치로 결정되었으나 재심사건이 유일하게 의견이 서로 갈렸다는 것이었다.
유가족들의 비탄과 분노 속에서 멱살잡이나 점거농성 등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언론으로부터 대구에서 유일하게 권위가 우뚝섰던 기관이었다는 찬사를 받은 것은 위원들 모두가 자신의 양심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사건 심사에 임하였고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두려움없이 정면돌파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하지 않았고 신뢰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역시 권위는 신뢰 위에 서는 것 같다.
이번 지하철 참사에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개 성실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서민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학생들이었고 이들이 피해자들이란 것이고 그것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
대도시에 지하철이 꼭 필요하다면 건설과정에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모든 자제가 불연성 자제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하에서의 화재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피해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요금도 서민들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면 운영에 있어서 수지타산을 넘어서 요금을 적정하게 하되 적자분은 반드시 다른 예산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는 정치 쪽에서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인정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대형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