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지 명 |
신청 평형별 (전용,㎡)
|
건립 호수 |
금회공급 |
세대당 건축면적 (㎡) |
임 대 조 건 |
실 평 수 |
최초입주년도 |
건물 층수 |
난방 방식 | |||||||||
공급면적 (㎡) |
기타 공용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소계 |
영구임대주택입주대상자 |
청약 저축자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계 |
26,179 |
2,020 |
1,010 |
1,010 |
||||||||||||||
천호태영 |
32.76 |
264 |
12 |
6 |
6 |
32.76 |
14.14 |
46.90 |
15.31 |
62.21 |
11,490 |
2,298 |
9,192 |
143,900 |
9.91 |
2000 |
18 |
중앙 |
미아벽산 |
32.94 |
490 |
44 |
22 |
22 |
32.94 |
17.13 |
50.07 |
23.09 |
73.16 |
12,850 |
2,570 |
10,280 |
165,700 |
9.96 |
2002 |
18 |
개별 |
삼각산 아이원 |
24.053 |
673 |
124 |
62 |
62 |
24.053 |
14.861 |
38.914 |
18.298 |
57.212 |
11,180 |
2,236 |
8,944 |
112,900 |
7.28 |
2004 |
19~25 |
개별 |
수유삼성 |
32.76 |
180 |
56 |
28 |
28 |
32.76 |
14.784 |
47.544 |
25.960 |
73.504 |
13,190 |
2,638 |
10,552 |
155,800 |
9.91 |
2000 |
15 |
개별 |
SK북한산시티 |
32.79 |
1,497 |
40 |
20 |
20 |
32.79 |
16.723 |
49.513 |
10.717 |
60.23 |
10,650 |
2,130 |
8,520 |
145,400 |
9.92 |
2001 |
20 |
개별 |
관악드림타운 |
32.76 |
1,843 |
28 |
14 |
14 |
32.76 |
16.48 |
49.24 |
12.83 |
62.07 |
10,310 |
2,062 |
8,248 |
142,600 |
9.91 |
2001 |
18~24 |
개별 |
관악벽산블루밍 |
32.92 |
799 |
26 |
13 |
13 |
32.92 |
16.14 |
49.06 |
11.04 |
60.10 |
11,510 |
2,302 |
9,208 |
148,600 |
9.96 |
2003 |
20~22 |
개별 |
봉천동아 |
32.76 |
829 |
26 |
13 |
13 |
32.76 |
15.95 |
48.71 |
17.12 |
65.83 |
11,680 |
2,336 |
9,344 |
151,200 |
9.91 |
1999 |
18~24 |
중앙 |
봉천두산 |
31.53 |
560 |
28 |
14 |
14 |
31.53 |
16.098 |
47.628 |
13.492 |
61.12 |
10,420 |
2,084 |
8,336 |
141,600 |
9.54 |
2000 |
14~23 |
개별 |
봉천우성 |
30.42 |
717 |
20 |
10 |
10 |
30.42 |
13.67 |
44.09 |
6.23 |
50.32 |
8,600 |
1,720 |
6,880 |
122,700 |
9.20 |
2000 |
16~21 |
개별 |
구로두산 |
27.60 |
442 |
56 |
28 |
28 |
27.60 |
13.583 |
41.183 |
8.263 |
49.446 |
7,170 |
1,434 |
5,736 |
114,400 |
8.35 |
1999 |
15~21 |
개별 |
관악벽산타운 |
32.70 |
564 |
18 |
9 |
9 |
32.70 |
18.832 |
51.532 |
1.998 |
53.53 |
9,410 |
1,882 |
7,528 |
129,600 |
9.89 |
1998 |
18~20 |
개별 |
시흥벽산 |
32.76 |
1,288 |
66 |
33 |
33 |
32.76 |
15.936 |
48.696 |
12.988 |
61.684 |
10,230 |
2,046 |
8,184 |
144,900 |
9.91 |
2002 |
14~20 |
개별 |
상계동아불암 |
27.00 |
434 |
20 |
10 |
10 |
27.00 |
12.99 |
39.99 |
7.26 |
47.25 |
8,200 |
1,640 |
6,560 |
119,700 |
8.17 |
2000 |
18~22 |
개별 |
양지대림1 |
30.60 |
468 |
30 |
15 |
15 |
30.60 |
17.17 |
47.77 |
8.08 |
55.85 |
9,120 |
1,824 |
7,296 |
129,500 |
9.26 |
1999 |
14~23 |
지역 |
답십리 대우 |
29.85 |
108 |
18 |
9 |
9 |
29.85 |
15.872 |
45.722 |
15.743 |
61.465 |
9,750 |
1,950 |
7,800 |
142,900 |
9.03 |
2001 |
18 |
개별 |
답십리 동아 |
31.77 |
492 |
28 |
14 |
14 |
31.77 |
14.52 |
46.29 |
6.10 |
52.39 |
9,710 |
1,942 |
7,768 |
132,800 |
9.61 |
1999 |
8~18 |
개별 |
답십리 두산 |
32.93 |
310 |
44 |
22 |
22 |
32.93 |
14.26 |
47.19 |
10.87 |
58.06 |
13,810 |
2,762 |
11,048 |
144,300 |
9.96 |
2000 |
5~12 |
개별 |
이문현대 |
32.29 |
188 |
42 |
21 |
21 |
32.29 |
15.214 |
47.504 |
20.914 |
68.418 |
12,900 |
2,580 |
10,320 |
152,400 |
9.77 |
2000 |
9~23 |
개별 |
전농삼성 |
32.99 |
139 |
30 |
15 |
15 |
32.99 |
16.89 |
49.88 |
37.73 |
87.61 |
13,370 |
2,674 |
10,696 |
175,500 |
9.98 |
2000 |
13~17 |
개별 |
전농SK |
32.77 |
848 |
58 |
29 |
29 |
32.77 |
15.02 |
47.79 |
7.87 |
55.66 |
11,150 |
2,230 |
8,920 |
139,300 |
9.91 |
2000 |
10~22 |
개별 |
청량리한신 |
32.94 |
610 |
28 |
14 |
14 |
32.94 |
15.542 |
48.482 |
7.706 |
56.188 |
8,550 |
1,710 |
6,840 |
118,400 |
9.96 |
1997 |
12~20 |
개별 |
사당신동아 |
32.76 |
110 |
18 |
9 |
9 |
32.76 |
14.54 |
47.30 |
14.90 |
62.20 |
14,200 |
2,840 |
11,360 |
150,200 |
9.91 |
1999 |
7~10 |
중앙 |
상도신동아 |
32.76 |
925 |
20 |
10 |
10 |
32.76 |
15.30∼20.89 |
48.06∼53.65 |
7.96∼ 7.98 |
56.0∼61.63 |
10,220∼11,240 |
2,044 ∼ 2,248 |
8,176∼ 8,992 |
136,300∼149,900 |
9.91 |
2000 |
9~25 |
중앙 |
도화현대2차 |
27.72 |
793 |
18 |
9 |
9 |
27.72 |
14.76 |
42.48 |
3.65 |
46.13 |
8,030 |
1,606 |
6,424 |
115,800 |
8.39 |
1998 |
5~20 |
개별 |
신공덕2삼성 |
33.19 |
103 |
20 |
10 |
10 |
33.19 |
11.85 |
45.04 |
45.27 |
90.31 |
13,540 |
2,708 |
10,832 |
170,800 |
10.04 |
2001 |
7~11 |
개별 |
남가좌삼성 |
30.56 |
358 |
38 |
19 |
19 |
30.56 |
21.17 |
51.73 |
12.27 |
64.00 |
10,340 |
2,068 |
8,272 |
145,100 |
9.24 |
2000 |
16~17 |
개별 |
남가좌현대 |
32.76 |
330 |
30 |
15 |
15 |
32.76 |
22.055 |
54.815 |
12.198 |
67.013 |
12,100 |
2,420 |
9,680 |
150,800 |
9.91 |
1999 |
14~17 |
중앙 |
냉천동부 |
28.05 |
76 |
10 |
5 |
5 |
28.05 |
13.84 |
41.89 |
10.79 |
52.68 |
13,680 |
2,736 |
10,944 |
141,700 |
8.49 |
2001 |
10~11 |
개별 |
북가좌삼호 |
31.50 |
267 |
20 |
10 |
10 |
31.50 |
16.787 |
48.287 |
5.095 |
53.382 |
7,700 |
1,540 |
6,160 |
94,100 |
9.53 |
1996 |
13~18 |
개별 |
방배 SH-VILLE |
29.28 |
81 |
12 |
6 |
6 |
29.28 |
11.62 |
40.90 |
27.68 |
68.58 |
20,150 |
4,030 |
16,120 |
186,800 |
8.86 |
2005 |
7~9 |
개별 |
금호베스트빌 |
32.76 |
274 |
22 |
11 |
11 |
32.76 |
18.09 |
50.85 |
11.78 |
62.63 |
10,780 |
2,156 |
8,624 |
148,000 |
9.91 |
2001 |
14~18 |
개별 |
금호벽산 |
29.87 |
1,214 |
56 |
28 |
28 |
29.87 |
15.599 |
45.469 |
9.477 |
54.946 |
11,600 |
2,320 |
9,280 |
139,900 |
9.04 |
2000 |
15~20 |
중앙 |
옥수극동그린 |
27.00 |
171 |
18 |
9 |
9 |
27.00 |
13.74 |
40.74 |
5.85 |
46.59 |
7,680 |
1,536 |
6,144 |
101,300 |
8.17 |
1996 |
19 |
중앙 |
옥수하이츠 |
30.42 |
238 |
20 |
10 |
10 |
30.42 |
16.09 |
46.51 |
5.98 |
52.49 |
8,520 |
1,704 |
6,816 |
119,700 |
9.20 |
1997 |
14~18 |
중앙 |
청계벽산 |
26.90 |
510 |
18 |
9 |
9 |
26.90 |
10.08 |
36.98 |
3.41 |
40.39 |
6,470 |
1,294 |
5,176 |
79,100 |
8.14 |
1996 |
15 |
중앙 |
하왕십리극동미라주 |
32.76 |
191 |
20 |
10 |
10 |
32.76 |
16.05 |
48.81 |
17.56 |
66.37 |
12,530 |
2,506 |
10,024 |
155,700 |
9.91 |
2002 |
9~18 |
개별 |
행당2한신 |
28.08 |
159 |
20 |
10 |
10 |
28.08 |
14.54 |
42.62 |
24.52 |
67.14 |
13,510 |
2,702 |
10,808 |
160,500 |
8.49 |
2002 |
16 |
개별 |
행당동한진 |
32.96 |
728 |
20 |
10 |
10 |
32.96 |
17.76 |
50.72 |
5.612 |
56.332 |
10,670 |
2,134 |
8,536 |
136,600 |
9.97 |
1999 |
20~25 |
개별 |
길음뉴타운3단지 |
30.61 |
282 |
266 |
133 |
133 |
30.61 |
16.63 |
47.24 |
34.76 |
82.00 |
16,410 |
3,282 |
13,128 |
155,200 |
9.26 |
2005 |
8~16 |
개별 |
길음뉴타운4단지 |
30.15 |
276 |
224 |
112 |
112 |
30.15 |
13.51 |
43.66 |
26.22 |
69.88 |
13,050 |
2,610 |
10,440 |
124,200 |
9.12 |
2005 |
14~15 |
개별 |
길음동부 |
34.883 |
300 |
20 |
10 |
10 |
34.883 |
17.403 |
52.286 |
23.489 |
75.775 |
14,400 |
2,880 |
11,520 |
170,900 |
10.55 |
2002 |
10~20 |
개별 |
정릉4풍림 |
32.76 |
332 |
48 |
24 |
24 |
32.76 |
19.954 |
52.714 |
35.141 |
87.855 |
14,000 |
2,800 |
11,200 |
142,500 |
9.91 |
2003 |
11~20 |
개별 |
종암 SK |
26.28 |
465 |
24 |
12 |
12 |
26.28 |
17.351 |
43.631 |
4.268 |
47.899 |
8,410 |
1,682 |
6,728 |
115,200 |
7.95 |
1998 |
10~21 |
중앙 |
신길삼성 |
32.94 |
387 |
30 |
15 |
15 |
32.94 |
15.941 |
48.881 |
5.55 |
54.431 |
10,100 |
2,020 |
8,080 |
137,700 |
9.96 |
2001 |
18~20 |
개별 |
도원삼성 |
32.76 |
534 |
22 |
11 |
11 |
32.76 |
18.365 |
51.125 |
19.405 |
70.53 |
12,260 |
2,452 |
9,808 |
161,600 |
9.91 |
2001 |
15~20 |
개별 |
리버힐삼성 |
32.99 |
363 |
28 |
14 |
14 |
32.99 |
15.29 |
48.28 |
10.75 |
59.03 |
9,660 |
1,932 |
7,728 |
137,200 |
9.98 |
2000 |
15~20 |
개별 |
수색대림 |
32.78 |
464 |
32 |
16 |
16 |
32.78 |
17.561 |
50.341 |
11.459 |
61.80 |
10,040 |
2,008 |
8,032 |
138,100 |
9.92 |
2001 |
12~15 |
개별 |
남산타운 |
32.76 |
2,034 |
60 |
30 |
30 |
32.76 |
16.241 |
49.001 |
10.503 |
59.504 |
12,050 |
2,410 |
9,640 |
149,800 |
9.91 |
2000 |
18 |
개별 |
중림삼성 |
31.59 |
355 |
22 |
11 |
11 |
31.59 |
17.5 |
49.09 |
18.22 |
67.31 |
13,870 |
2,774 |
11,096 |
162,500 |
9.56 |
2001 |
12~18 |
개별 |
하왕한진그랑빌 |
27.27 |
116 |
22 |
11 |
11 |
27.27 |
11.84 |
39.11 |
5.16 |
44.27 |
8,250 |
1,650 |
6,600 |
113,800 |
8.25 |
2000 |
7~12 |
중앙 |
◆ 위 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이며, 재개발사업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세대로 공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입주대상자 공급물량 신청접수 결과 신청미달 물량은 청약저축가입자 공급물량으로 전환됨
◆ 위 주택의 임대조건중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층별로 차등이 없으며, 입주시는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봉천두산 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3개형<30.75㎡(D형),31.53㎡(D1형),31.53㎡(D2형)>으로 D2형 기준이며, 전용면적 구분없이 일괄접수하고 형별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 상도신동아 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은 동일하나 공용면적 차이로 계약면적이 다르며 공용면적 구분없이 일괄접수 하고 계약면적별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 청계벽산 임대주택은 방이 하나이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2005.8.16)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영구임대주택입주대상자 또는 청약저축가입자(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함)
● 단,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거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로 간주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 신청접수일정
구분 |
접수 일정 |
신 청 자 격 |
신청장소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
2005.8.23(화) ∼8.24(수)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수급자소득수준 이하의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유공자 ○ 일군 위안부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세대원일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음) ○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 단독세대주도 상기 요건 구비시 신청가능 |
SH공사 1층 로비 (위치: 강남구 개포동 소재, 지하철3호선 대청역하차 8번출구 ) -접수시간 : 09:00~17:00 |
청약저축 가입자 |
2005.8.25(목) |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
2005.8.26(금) |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
2005.8.29(월) |
< 3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회차가 1회 이상인 자 (접수일 기준) |
※ 신청임대주택단지별로 신청평형별 구분없이 접수하며 영구임대주택입주대상자는 8.23부터 8.24(2일간)까지 접수하며,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접수일자별 선순위 신청자수가 공급세대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날은 접수하지 않으며, 다만 미달 임대주택에 한하여 다음 날 해당되는 순위자를 대상으로 접수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유의사항
1) 당첨자 발표일자 : 2005. 9.23(금) 09:00
2) 당첨자 발표장소
○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 우리공사 게시판 ○ 자동응답전화 (☎ 3410-7700)
3) 당첨자의 주소변경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어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4)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기간 및 장소
2005. 10.17(월) ∼ 10.19(수) 09:00∼17:00 (우리공사 종합민원실내 임대팀)
■ 입주지정기간: 2005. 10.20(목) ∼ 11.21(월)
■ 신청시 구비서류-아래 서류완비시 접수가능,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05. 8. 16)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 분 |
구 비 서 류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수급자 소득수준 이하의 국가 유공자 및 광주민주유공자 ○ 일군 위안부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65세이상의 직계존속부양자로 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
① 해당증명서1부【수급자(동사무소), 수급자 소득수준이하의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유공자(보훈청), 일군위안부(여성부), 보호대상 모·부자가정(동사무소),북한이탈 주민(구청,통일부),장애인(동사무소), 65세이상의 직계존속부양자로 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동사무소, 확인서발급시 소득조사등 증명서 발급이 상당 기간 필요하므로 해당 동사무소에 미리신청)】 ②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 제출 ③ 호적등본 1통【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거나 (미혼,이혼,사망 등)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주,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 직계존속(65세이상)부양세대주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④ 주민등록증 및 도장 |
청약저축가입자 |
① 주택공급신청서1부(1, 2순위자에 한하며 국민,우리은행 및 농협에서 발급) ※ 청약저축 1, 2순위자 미달로 청약저축 1회이상 납입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서 대신에 청약저축 통장 및 청약저축 통장사본 1부 지참 ②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 제출 ③ 주민등록초본 1통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을 위해서는 최초 세대주 구성일로부터 모집공고일(2005.8.16)까지의 주소변동내역과 세대주 변동내역이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고, 추가 서류보완 요구함이 없이 제출된 서류로만 세대주기간을 산정하므로, 이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④ 호적등본 1통【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거나(미혼,이혼,사망 등)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주,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⑤ 주민등록증 및 도장 |
대리신청시 추가구비 사항 |
- 임대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의 인감증명서(용도:임대주택신청위임용) 1통 및 위임장 첨부(임대주택신청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 단, 제출서류상 배우자 및 직계가족임이 확인될 경우는 제외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
■ 신청시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세대(배우자포함)1건만 신청가능하고, 2건이상 신청시는 공급신청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분리세대 배우자도 중복신청이 불가함)
※ 영구임대주택입주대상자이면서 청약저축가입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하나만을 선택하여 신청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자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이하 확인서(동사무소 발급)에 한하여 2005. 9.16(금)까지 우리 공사 임대팀에 직접 제출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미제출자는 별도 확인서 제출요구없이 공급신청이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신청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계약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방법
구 분 |
입주자 선정 방법 |
동.호수 결정 방법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
해당 단지별로 공급세대수 보다 신청초과시 무작위 전산 추첨에 의함 |
무작위 전산추첨 |
청약저축 1,2순위자 |
① 5년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② 3년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③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④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⑤ 서울특별시에 장기간 거주한 자 |
무작위 전산추첨 |
청약저축 1회 이상 납입한자 |
해당 단지별로 공급세대수 보다 신청초과시 무작위 전산 추첨에 의함 |
무작위 전산추첨 |
※ 각 단지별로 신청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공급세대수의 20%범위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계약해지) 및 추가공가 발생시 예비순번대로 공급(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 발표시 게시공고)하고, 예비입주자 부족시에는 단지별 공급신청자중 유자격자에게 공급함. 단, 신청서류 유효기간은 2005.12.31까지 임.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공 통 |
① 계약자인감증명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1통, ③ 계약금납부영수증, ④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⑤ 무주택서약서 및 전대전매금지각서(공사소정양식으로 계약장소에서 배부 및 작성 제출) |
제3자 대리계약시 |
① 본인,배우자 및 직계가족외에는 대리계약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외에 당첨자의 "계약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②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지참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변경
● 이 주택은 분양을 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한 자로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2년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10년까지 거주 가능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재개발사업세입자와 동일하게 적용
● 임대조건변경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입주지정기간만료일을 기준하여 매년 5% 범위내 인상 할 수 있음.
● 기본임대보증금에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상호전환제도 운영)
■ 유의사항
● 이 주택에 당첨 또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5. 8.16)부터 입주후 임대기간 내내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전세대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이 주택에 당첨 또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
- 주택공급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자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공급순위 등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주택에 당첨되었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다른 사람 명의로 주택을 공급신청하여 당첨되었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다른 사람 명의로 청약저축에 가입하였거나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을 사실상 양도(매매, 증여, 질권설정을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 제외)받아 그 가입자 명의로 주택공급신청을 하였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 입주전에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후 임대기간 만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당첨일 이전 이 주택에 신청한 청약저축통장으로 이미 다른 주택(2000.3.27전에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제외)의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청약저축가입자가 당해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당첨)된 경우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청약저축가입자가 입주자로 선정(당첨)된 후 주택소유사실이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동일한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전세대원의 무주택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자는 무주택소명기간(14일)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서류를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신청일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임대팀에 즉시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준합니다.
■ 임대주택 위치 및 전화번호
연번 |
자치구 |
임대주택 단지명 |
위치 |
관리소 전화번호 |
1 |
강동구 |
천호태영 |
강동구 천호3동 566 |
486-7213 |
2 |
강북구 |
미아벽산 |
강북구 미아1동 1354-1 |
982-0485 |
3 |
강북구 |
삼각산 아이원 |
강북구 미아동 1357-2 |
981-2793 |
4 |
강북구 |
수유삼성 |
강북구 수유2동 730 |
991-3482 |
5 |
강북구 |
SK북한산시티 |
강북구 미아7동 1353-1 |
983-0093 |
6 |
관악구 |
관악드림타운 |
관악구 봉천5동 1712-1 |
3285-5302 |
7 |
관악구 |
관악벽산블루밍 |
관악구 봉천9동 1718-1 |
3285-9614 |
8 |
관악구 |
봉천동아 |
관악구 봉천2동 1703 |
884-9524 |
9 |
관악구 |
봉천두산 |
관악구 봉천동 1708-2 |
3285-4235 |
10 |
관악구 |
봉천우성 |
관악구 봉천6동 1706-1 |
889-4785 |
11 |
구로구 |
구로두산 |
구로구 구로4동 1266 |
839-2051 |
12 |
금천구 |
관악벽산타운 |
금천구 시흥동 1010 |
808-7361 |
13 |
금천구 |
시흥벽산 |
금천구 시흥동 1013-4 |
892-2856 |
14 |
노원구 |
상계동아불암 |
노원구 상계3동 1286 |
3391-5525 |
15 |
노원구 |
양지대림1 |
노원구 중계1동 587-1 |
932-5265 |
16 |
동대문구 |
답십리대우 |
동대문구 답십리1동 112 |
2243-6861 |
17 |
동대문구 |
답십리 동아 |
동대문구 답십리4동 10-1 |
2213-8626 |
18 |
동대문구 |
답십리 두산 |
동대문구 답십리2동 990-1 |
2213-5741 |
19 |
동대문구 |
이문현대 |
동대문구 이문3동 54-1 |
967-2752 |
20 |
동대문구 |
전농삼성 |
동대문구 전농3동 155-1 |
2243-4048 |
21 |
동대문구 |
전농SK |
동대문구 전농3동 10-1 |
3394-5001 |
22 |
동대문구 |
청량리한신 |
동대문구 청량리동 59 |
3295-1762 |
23 |
동작구 |
사당신동아 |
동작구 사당동 1137-1 |
599-6159 |
24 |
동작구 |
상도신동아 |
동작구 노량진1동326 |
3280-5300 |
25 |
마포구 |
도화현대2차 |
마포구 도화2동 353-1 |
3275-1972 |
26 |
마포구 |
신공덕2삼성 |
마포구 신공덕동 160 |
718-9748 |
27 |
서대문구 |
남가좌삼성 |
서대문구 남가좌2동 377-1 |
309-5742 |
28 |
서대문구 |
남가좌현대 |
서대문구 남가좌2동 376-2 |
307-3217 |
29 |
서대문구 |
냉천동부 |
서대문구 냉천동 260번지 |
313-1340 |
30 |
서대문구 |
북가좌삼호 |
서대문구 북가좌2동 449 |
302-3751 |
연번 |
자치구 |
임대주택 단지명 |
위치 |
관리소 전화번호 |
31 |
서초구 |
방배 SH-VILLE |
서초구 방배2동 2626-3 |
525-2048 |
32 |
성동구 |
금호베스트빌 |
성동구 하왕십리동 1053 |
2291-3567 |
33 |
성동구 |
금호벽산 |
성동구 금호동1가 632 |
2298-2380 |
34 |
성동구 |
옥수극동그린 |
성동구 옥수동 436 |
2296-0443 |
35 |
성동구 |
옥수하이츠 |
성동구 옥수2동 100 |
2298-7021 |
36 |
성동구 |
청계벽산 |
성동구 홍익동 1번지 |
2291-3553 |
37 |
성동구 |
하왕십리극동미라주 |
성동구 하왕십리동 1057 |
2282-4206 |
38 |
성동구 |
행당2한신 |
성동구 행당1동 350 |
2298-5010 |
39 |
성동구 |
행당동한진 |
성동구 행당동 346-1 |
2297-2057 |
40 |
성북구 |
길음뉴타운3단지 |
성북구 길음동 1280-3 |
914-3133 |
41 |
성북구 |
길음뉴타운4단지 |
성북구 길음2동 1281-1 |
914-4003 |
42 |
성북구 |
길음동부 |
성북구 길음3동 1278-1 |
982-6640 |
43 |
성북구 |
정릉4풍림 |
성북구 정릉4동 239-5 |
912-4866 |
44 |
성북구 |
종암 SK |
성북구 종암2동 104-5 |
911-8710 |
45 |
영등포구 |
신길삼성 |
영등포구 신길4동 4934-2 |
836-3272 |
46 |
용산구 |
도원삼성 |
용산구 도원동 25 |
712-0647 |
47 |
용산구 |
리버힐삼성 |
용산구 산천동 194 |
714-5940 |
48 |
은평구 |
수색대림 |
은평구 수색동 415-4 |
308-9854 |
49 |
중구 |
남산타운 |
중구 신당3동 844 |
2256-0037 |
50 |
중구 |
중림삼성 |
중구 중림동 201 |
362-3041 |
51 |
중구 |
하왕한진그랑빌 |
중구 신당동 845 |
2253-3601 |
※ 교통편 및 견본주택은 해당 관리사무소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 대장상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공동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1)∼(3)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다음의 주택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다.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 라.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공공기관 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마.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바. 개인사업자 소유인 자체 건설한 소속근로자용 주택, 분양 받은 사원임대주택, 분양용으로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한 주택 사.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신청장소 및 계약장소
● 신청장소 : 지하철 3호선 대청역하차 8번출구 SH공사 1층 로비
● 계약장소 : 지하철 3호선 대청역하차 8번출구 SH공사 1층 임대팀
■ 안내
● 전 화 ☎ 3410-7114, 3410-7780~3, 7787, 7788
● 홈페이지 : www.i-sh.co.kr
2005. 8. 16
S H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