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규화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관악구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힘쓰시는 김효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모든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올 상반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경제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본의원도 구민의 참봉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한 번 더 다짐해 보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구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CCTV 확대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용 CCTV 확대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아이들이 범죄에 의해 처참히 희생되거나 커다란 피해를 본 두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분노와 함께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하나는 안양초등학교 혜진이, 예슬이 납치·살해사건과 또 하나는 일산초등학생 납치 미수 폭행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른이자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자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범죄는 그 어떤 처벌정책보다 예방정책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이 아동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치밀한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온 나라가 어린이 유괴, 납치, 성폭행 등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로 얼룩지자 늦게나마 정부에서는 어린이놀이터와 초등학생 보호지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악구는 아파트지역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부족하나마 자체 내 방범망을 확보하고 있지만 주택밀집 지역에서는 강·절도 등 어린이 대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범죄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추가 확대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보다 먼저 설치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보고 있는 강남구 방범용 CCTV 설치 전·후 범죄발생률과 범인 점거율 등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예를 들어 추가로 확대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도 청소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추가 확대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확대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CCTV는 몇 개소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U-관악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관악경찰서와 협의하여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CCTV 확대설치 시 가장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경찰서와 협의하여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번 관악경찰서장과 간부진, 의장단 간담회 시에도 경찰서장께 강력히 CCTV설치를 간곡히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으로, 산후조리원 문제점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산후조원의 법률을 제정할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 점은 응급상황 대처능력과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다수 산후조리원은 임산부실 면적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5㎡(1.5평) 정도의 임산부실도 있었습니다. 개정된 모자보건법은 우선 시설의 규모를 모두 확장하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안전기준을 엄격히 정하여 3층 이상의 산후조리원은 반드시 내화구조 건물이어야 하며, 소방완비 증명서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의 자격조건과 의무사항이 개정되었는데 그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산후조리원에 상시 존재하여야 하며, 영·유아 7인당 1인의 간호사, 영·유아 5인당 2인의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전문가를 상시 근무시킴으로써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였고 화재가 발생할 시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구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산후조리원의 자격조건들이 없어 사고가 발생한다는 여론이 있었던 터라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덕분에 산후조리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모두 이루어져 운영해 나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은 24시간 업종이다 보니 3교대 인원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간호인력이 필요했고, 예를 들어 간호사 1인과 간호조무사 2인이 8시간 3교대를 한다면 총 9인의 인원이 필요하며 오프인원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2인 이상이 필요하고 또한 요리사, 청소미화원, 마사지사까지 하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는 고객의 수만큼 종사자가 필요하게 된다는 계산이고 바로 산후조리원의 이용료와 재정상의 문제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에서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 신생아실에서 커튼을 드리워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생아 관리에 있습니다. 산모는 본인이 필요한 사항을 대화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으나 신생아는 그러한 표현이 불가능하므로 신생아 관리가 산모관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신생아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제반시설부터 정비를 해야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신생아실에서 커튼을 가려놓고 경악을 금치못할 행동으로 많은 산모들을 불안케 만들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은 몇 개소로 파악되고 있는지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에서 드리워진 커튼을 없애는 규정이 있는지와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구청장 방침이라도 받아서 누구나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법인의 과도한 등록세 중과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4일 기업체가 대도시에 본점 주사무소를 설립하거나 본점을 이전할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등록세 중과 범위를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인이 대도시에 본점 설립 및 이전과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이후 중과된 등록세 172억원 중 30억원이 행정소송 및 심판을 통해 잘못 중과된 것으로 결정됐었고, 2008년 10월 현재 중과 등록세 중 40억원이 행정소송 심판에 계류되어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도 대형법인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례들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다른 구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각종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 대형법인 업체는 몇 개소가 있으며, 이러한 법인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와 없다면 향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도림천 복원사업 종료 후 건천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지난 2004년 6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하천복원 타당성 검토, 설계용역, 공사계약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난 3월 5일 도림천 복원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도림천 복원사업은 3개 자치구가 인접된 하천으로서 총 연장구간 11km 구간 중 관악구에 인접돼 있는 구간은 6.7km 구간입니다.
이번 도림천 복원사업 공사는 관악구 구간 중 서울대입구에서 호수공원, 관악구에서 봉림교 구간과 구로디지털역 1, 2차 사업구간으로 확정해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 2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09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도림천은 1년에 200일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대표적인 도시 건천입니다. 과거에 풍부했던 수량이 감소하게 된 원인은 도림천 주변 도시화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도림천변 급수관 시가지 또는 침투량의 감소로 인한 지하수의 제한은 물론 불투수성 포장과 관로에 의해 빗물이 강제배수 체계를 초래하였고, 도림천으로 유입되어야 할 대부분의 빗물이 우수·오수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출되면서 결과적으로 도림천 유량확보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천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연적 순환기능 및 재생구조의 회복을 들 수 있습니다. 하천에서의 자연적인 순환기능이란 정상적인 물의 흐름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생물 서식구조의 재생도 수량과 수질확보를 떠나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건천을 사계절 물이 흐르는 도림천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악산 터널에서 발생되는 지하용수 1일 1만6,000톤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지하용수를 사용함으로써 연간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2013년 완공 예정이므로 그동안은 수년간 건천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청계천처럼 도림천이 항상 물이 흐르고 주변에서는 수변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하천으로 조속히 복원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7%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를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우리 관악구가 먼저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여 도림천 복원과 맞물려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서울대학교에서 발생되는 생활용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수처리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도림천에 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림천 생태 복원공사와 병행하여 서울대 IC 하부 통과구간(서울대 앞 복개하천 전 구간 철거 및 서울대 앞 동방1교 간)에 대하여 서울시와 관련업체에 이 구간도 도림천 생태복원 구간과 이어져서 도림천 생태복원 공사가 진행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m 거리에 약 50억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산건설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답변이 없다면 재정이 어려운 우리 관악구에서는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이 예산확보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림천 구간에 봉림교와 신대방역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본계획에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사역 우방아파트 앞에 진입로가 예상되는데 이 쪽 구간에 화장실을 우리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림동 주민들은 보라매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 화장실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화장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별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악구 민선 4기에서 그동안 남부순환도로에 구민의 어려운 일을 해 냈습니다. 봉천역에서 1차적으로 70m 높이를 우리 난곡 남부순환도로 전체 구간을 100m까지 건설할 수 있는 법을 이번에 서울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김효겸 구청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난번 용역비 본예산에서 3억4,000만원 중 이번 추경에서 2,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만 우리 남부순환도로가 테헤란로 버금가는 그런 지역으로 반드시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