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씨는 지난 1995년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한 재건축아파트를 일반분양하였다. 약 4년 후, 갑씨는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고 이에 잔금을 청산하여 아파트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 갑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요양을 위해 귀향을 할 결심을 하였다. 갑씨는 이 재건축 아파트를 2억 2천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세 신고를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여 취득당시의 실가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던 것.
갑씨는 이와 같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양도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국세청에 문의하였다.
국세청은 “갑씨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다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활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현행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 시에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참고 문서번호: 사전답변 법규재산-456)
첫댓글 박회계사님! 수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