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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 수혜대상은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임금증가의 혜택을 받으므로 기업보다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 평균임금 계산시 고액연봉자 및 임원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춤
▪ 또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증가 여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10%)에 비해 낮은 공제율(5%) 적용 예정
* 중소규모 기업(300인 미만 사업장): 1,259만명(83.2%) 근무대규모 기업(300인 이상 사업장) : 254만명(16.8%) 근무 (’14.6.기준)
□ 동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임금증가 노력에 대해 세제지원이라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임
▪ 임금증가율이 낮을 경우 세제지원을 받지 못할 뿐 페널티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음
□ 임금은 일반적으로 노사합의 등을 통해 정해지므로 기업이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임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기 쉽지 않음
□ 아울러, 기업들이 임금동결 후 일시 인상 등을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 설계시 보완장치* 마련
* (예) 임금이 동결되거나 그 이전 임금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은 경우에는 그 해의 임금증가율은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계산시 제외 등
□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고,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 12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식
②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 5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
□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변화되면서 적정 배당 등을 통해 기업이익을 주주와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필요
▪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기업의 사내유보와 투자 확대가 고용 증가와 가계소득ㆍ민간소비 확대로 연결되었고
- 주주는 배당보다는 주식시세차익 실현을 통한 수익 확보가 가능하여 배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음
▪ 그러나, 이제는 배당 확대 → 가계소득ㆍ민간소비의 확대 → 기업 수익성 개선ㆍ투자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해야 하는 시점
- 과거와 같이 낮은 배당정책을 유지할 경우 기업의 안정적인 장기투자 자금의 유치가 곤란
- 특히 기업들이 적정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할 경우 고령화 및 저금리기조로 인해 안정적인 배당수익 목적의 투자 증가 예상
※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은 전세계 평균 대비 크게 낮은 수준
* 배당성향(%, ’13): (한국)21.1 (미국)34.6 (일본)30.1 (프랑스)55.1 (독일)43.3 (전세계)40.2
▪ 기업소득의 가계소득으로의 환류가 약화되면서 국민소득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
* 부문별 소득비중(%, 가계/기업): (’98) 73.7/12.8 → (’13) 61.2/25.7
□ 주주와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대한 세제상 중립성을 강화하여 배당 인센티브를 높이고 안정적 장기투자를 유도
□ 현재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주식양도소득은 단일세율(20%)로 과세되어 배당이 양도보다 세제상 불리한 상황
▪ 이러한 세부담 차이에 따라 대주주들은 배당보다는 사내유보를 선호하는 유인을 가지게 되고,
▪ 배당에 대한 기대가 적어진 개인 소액주주들은 주식시세차익을 통한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투자 성향이 강함
* 평균 주식보유기간(’10년): (전체)0.6년 (개인)0.4년 (연기금)1.2년 (외국인)1.1년
□ 외국의 경우 배당ㆍ양도소득 과세체계를 일치시키고 세율을 인하하여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향
* (미국) ’03년 이후 배당소득세(누진과세, 최대 38.6%)와 양도소득세(분리과세, 최대 20%)를 15% 분리과세로 일치
* (일본) ’09~’12년간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10% 분리과세로 동일하게 인하(현재는 둘다 20% 분리과세)
□ 고배당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역할을 하기 위해 고배당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상장법인 주식에만 한정하여 세제혜택 적용
*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되는 외국인,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ㆍ기관투자자는 적용대상이 아님
□ 원천징수세율을 종합과세대상자의 분리과세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여 종합과세대상자보다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구분 | 적용세율 | 경감률 | |
---|---|---|---|
현행 | 개정안 | ||
소액주주(원천징수대상자) | 14% | 9% | △36% |
종합과세 대상자 | 31%* | 25% | △20% |
□ 고배당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이 큰 대주주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할 필요
▪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수준은 대주주의 배당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중 하나
□ 배당소득세율은 양도소득세율(20%)과 일치시키는 것이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고배당기업에 한정적으로 25%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부담 차이 완화
▪ 이는 최고세율로 종합과세되는 경우(31%)에 비해 20% 정도 경감하는 것으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와 유사한 수준의 경감률*이며
* 장기채권 이자소득 30% 선택적 분리과세시 경감률 : (38 – 30) / 38 = 21.1%
▪ 현행 배당세액공제제도를 통한 법인세 납부분의 이중과세 일부 조정을 확대하는 수준의 세율임
□ 한편, 대주주가 세제상 혜택을 이유로 무리한 배당을 강행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제한적일 것임
▪ 과도한 배당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면 주가도 하락하여 총투자수익률이 감소할 것이므로,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수준으로 배당할 가능성은 낮으며,
▪ 상법 등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의 제한, 주요 경영사항의 공시, 다른 주주의 견제와 감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도 통제됨
□ 배당확대는 가계 소득의 증가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도움
▪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약 70%는 내국법인, 개인,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배당 확대시 직․간접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 확대에 기여 가능(내국법인과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당도 결국에는 이들 법인들의 배당 등을 통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주식소유자별 비중(‘13년, 시가총액기준, %): (외국인)32.9 (국내) 67.1[<개인>23.6 <기관투자자>16.1 <일반법인>24.1]
▪ IMF(‘14.4월)에서도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이 G7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면서,
- 가계소득 증대를 위하여 배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
□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자산효과 등을 통해 가계의 소비여력과 기업의 투자여력이 제고
▪ 배당확대 정책은 배당성향을 국제수준에 근접시켜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매력을 증대시키고 안정적 성장을 견인
▪ 이에 따라, 주가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등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늘어나는 한편, 배당을 선호하는 주주의 자금이 유입되어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이 감소하면서 투자여력이 확대되는 효과
□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므로, 적정 배당시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
* 가계자산중 금융자산 비중(%, ’06 가계자산조사, ’13가계금융복지조사): (‘06)20.4→ (’12)26.7
** 주요국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 ’12): (미국)70.4 (일본)60.1 (영국)49.6
▪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소득 원천으로서 배당소득의 중요성이 증가
▪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추가과세(단일세율 10%)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단, 중소기업은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과세방식: 기업 특성에 따라 A방식 또는 B방식 중 선택 ∙(A방식) [당기소득×α(예:60~80%)-투자․임금증가․배당액]×세율(10%) ∙(B방식) [당기소득×β(예:20~40%)-임금증가․배당액]×세율(10%)
□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증가로 환류되는 선순환구조로 유도
▪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가계소득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정책대응 필요
▪ 기업․가계소득간 선순환유도를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와 함께 패키지로 추진하여 가계소득 증대 효과 극대화
□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 적용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단, 중소기업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대상 기업수는 약 4천개 수준으로 전체 법인의 약 1% 미만, 총법인세부담액 기준 약 80% 수준
□ 기업별ㆍ업종별로 투자소요가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업들의 특성에 맞춰 두가지방식 중 선택 허용
▪ 원칙적으로 기업이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여 투자를 포함한 과세방식(A)*을 선택할 수 있으며
▪ 투자소요가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 임금증가ㆍ배당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과세방식(B)*을 선택하도록 하여 제도를 보완함
* Ⓐ [당기소득 × 기준율α(60~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당기소득 × 기준율β(20~40%)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당기 소득의 기준율(α,β) 설정
▪ 법에 기준율 상한을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율은 시행령*에 규정 계획
* 업계의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 수준 등을 감안하여 기준율 설정 예정
□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기업 소득에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국내외 사례 다수 존재
▪ 미국․일본․대만 등 외국에서도 유보분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를 운영중이며, 우리나라도 과거(’91~’01년) 시행한 바 있음
▪ 현재 국내에서도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 과표를 기준으로 별도 과세하며 - 과거 법인의 특별부가세, 현행 비업무용 토지 양도차익의 경우에도 법인세 외에 추가과세 중
□ 미국․일본․대만 등은 배당소득세 회피 방지 등을 위해 사내 과다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제도 운영
▪ (미국) 일반법인에 대해 배당소득세 회피의도의 과다 유보시 과다유보액에 20% 세율로 추가 과세
▪ (일본) 소수 개인주주로 구성된 법인(동족회사) 주주의 배당소득세 회피 방지를 위해 과다 유보금액의 일정비율을 누진세율(10~20%)로 추가 과세
▪ (대만) 초과 사내유보금(납입자본금 등을 초과한 유보액)에 대해 10% 세율로 추가 과세
□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고 신규수요 창출로 기업 성장에 도움
▪ 앞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부분 이상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 경영에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착실히 시행되면 신규수요 창출로 기업 성장,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
□ 과거 제도*는 배당 유도에 중점을 둔 반면, 이번 제도는 배당뿐아니라 투자, 임금증가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
* 과거 제도는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의 사내유보 방지를 위해 배당을 제외한 유보금액에 과세(비상장대기업 대상)
- 유보금액에 대해 적립금을 쌓은 경우 과세에서 제외하고 자본전입후 용도․기간제한 없이 사용가능하여 제도 실효성 약화
▪ ’01년에 과거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외환위기 직후 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점을 감안한 것임
▪ 현재는 기업소득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가 둔화되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유도가 보다 중요한 과제임
□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외국자금 추가 유입 기대
▪ 외국인의 배당소득 중 일부는 주식매수 등으로 국내에 재투자되고, 배당을 선호하는 외국인 장기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기대
* 최근(’14.4월) IMF는 우리나라 배당성향이 G7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배당확대 필요성 권고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대상을 확대(매출 3,000억원 → 5,000억원 미만) 하고 요건을 완화
□ (사전증여특례)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 → 100억원으로 확대
□ 국민경제 기초가 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세계일류 장수기업으로 육성
▪ 경쟁력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유지․존속을 통한 기술․경영 노하우 및 고용 유지를 위해 가업 승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
▪ 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 중
□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 지원 및 지원 제도간 기준 일치
▪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서 향후 가업승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상속세 부담 시 승계 후 경영유지가 어려워 회사를 매각하거나, 소극적 투자로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 발생 우려
ㅇ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R&D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5천억원)과 일치
□ 일몰이 도래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고령자ㆍ장애인 등을 위한 생계형저축과 통합ㆍ재설계하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변경
▪ 가입대상을 고령자ㆍ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설정(기존 생계형저축 3천만원)
▪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
□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대상은 광범위하나 실제 혜택은 미미하여, 저축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서는 한계
▪ 저축상품 과세특례는 다수에 대한 소액지원보다 고령자․장애인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신설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을 고령자ㆍ장애인 등으로 한정하되, 비과세 저축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세금우대) 3천만원 9% + (생계형) 3천만원 비과세」 → 5천만원 비과세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120만원→240만원),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단축(7년→3년)을 병행하여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고령화 추세, 노인복지법령상 연령기준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
▪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복지제도의 경우에도 기준연령을 65세로 규정
□ 다만, 가입대상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기존 가입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
□ 연금계좌세액공제(사적연금+퇴직연금 400만원)와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
□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해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
* 참고로, ’17년부터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에 납입할 수 있음
□ 이번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 퇴직연금가입 근로자는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11년, 29.5% → ‘14년, 48.8%)하는 추세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에 비해 세부담을 30% 경감
□ 퇴직소득 정률공제(40%)에서 퇴직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
□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이 감소하도록 하여 연금 수령 유도
□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후불 임금인 퇴직소득을 근로소득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세하도록 함
* 저소득자는 퇴직소득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높고, 고소득자는 퇴직소득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현저히 낮음
▪ 전체 퇴직자 281만명 중 275.8만명(98.1%)이 세부담 감소
▪ 퇴직소득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현저히 낮아 세제혜택이 과도한 고액 연봉자(1.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세부담 증가
* 법정퇴직금 수령 시 총급여별 실효세율 변화
총급여 | 3.5천만원 | 7천만원 | 1.2억원 | 2억원 |
---|---|---|---|---|
실효세율(%) (기존→개정) | 2.4 → 0.3 | 3.1 → 0.9 | 3.6 → 3.4 | 4.0 → 8.1 |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퇴직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며, 별도로 저율 과세하지 않음
▪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이 예외적으로 퇴직소득을 낮은 세율로 과세
일시금 수령 | 연금 수령 | |
---|---|---|
한국 | 퇴직소득(분류과세) (정률공제, 근속연수공제 등) | 연금소득(분리과세) |
일본 | 퇴직소득(분류과세) (급여비례공제, 근속연수공제) | 잡소득(종합과세) |
미국 | 통상소득(종합과세) | |
영국 | 근로소득(종합과세) ※ 일부 일시금 비과세 | |
독일 | 자본소득(분리과세 25%) | 근로소득(종합과세) |
□ 조합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례제도를 3년 연장(‘17.12.31.까지)
▪ 단, 영세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9% → 17%로 조정
□ 당초 영세한 조합법인 지원취지에 맞게 제도를 재설계하여 영세 중소기업 등과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
▪ 제도도입 이후 조합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당초 지원대상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대규모 조합들도 특례 대상에 포함
- 이로 인해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영세 중소기업과의 과세불형평이 유발되는 등 도입목적과 달리 왜곡되어 운영
□ 당기순이익 10억원 이하 중소조합에 대해서는 기존 특례세율(9%)을 유지함으로써 중소조합 법인에 대한 지원 지속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개인, 간이․면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 (현행) 9/109 → (’15~’16년) 7/107 → (’17년) 5/105
□ 중고차 거래는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높은 공제율 적용 시 부당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재활용․폐자원 공제*와도 불형평
* 재활용․폐자원 공제율 : (’14․’15년) 5/105, (’16년) 3/103
▪ 다만,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 마진과세는 제도전환비용,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수출기업에 불리한 문제
▪ 정기국회에서 세법심의시 정부안과 마진과세 도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400$→600$)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30% 공제(한도 : 15만원)
▪ 다만,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 → 40%로 인상(2년 이내 2회이상 상습위반자는 60% 적용)
□ ’96년 이후 18년간 면세한도 동결, 국민소득 상승, 해외여행자 증가* 등을 감안하여 조정
* (’08) 1,690만명 → (’10) 1,913만명 → (’12) 2,260만명 → (’13) 2,447만명
□ 해외여행자 편의 제고, 세관인력의 위해물품 단속 전환 등 관세행정의 효율화 도모
▪ 자진신고 관련 인센티브․패널티 동시강화로 성실신고 제고 등
□ OECD 평균 기본면세한도 수준(약 $650)을 감안하여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