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 이사장 정00가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직무를 정지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19카합10162),
- 이사장 정00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차가 되었다고 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506),
- 석00이 사무실을 비우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협회가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서 못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3496)
00개별화물 협회 회원들은
00개별협회가 막나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지금부터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 일차로 아래와 같이 법원에 협회 문서 등사교부신청을 하였음
※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을 알고 협회에서 문서를 파쇄하고 있다는데 그런 짓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다.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당연히 있어야 할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면하겠는가?
그런 어리석은 행위로 죄를 키우지 말고,
지금이라도 회원들에게 선처를 비는 것이 형사처벌을 경감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민사책임을 벗는 유일한 길이다.
협회가 정상화 되어 [증차취소] [기본료 입법]만 하면 우리 개별사업자들은 현재 수입
보다 2배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동료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장부 등 열람 등사 교부 가처분신청서
사 건 : 2019카합137 장부등 열람 등사교부 가처분
채권자 1. : 석0찬(010-4911-4412)
00광역시 00구 00로 47, 000동303호(000더스아파트)
2. : 전0랑(010-4506-6669)
00 광역시 00로150, 103동309호 (00동, 00맨션)
채무자 : 00광역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00 00구 00로 203(00동, 00광역시교통연수원 00층)
이사장 000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의 2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0 2층에 있는 00광역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사무실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서류 및 컴퓨터 파일을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USB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기간 내 동안 위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의무위반이 있는 날마다 1일당 금 2,000,000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 관계
채무자 00광역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채무자 협회“라고 함)는 00지역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1992. 4. 1. 00광역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고(소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자들은 채무자 협회의 회원들입니다(소갑 제2호증의 1, 2. 각 자동차등록원부, 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2.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채무자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업
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
조사 및 연구사업
③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⑤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⑦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나. 그런데 채무자 협회의 제9대 이사장인 정0표는 2019. 3. 31.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실시하지 않아 협회 회원인 채권자 전0랑의 신청에 의하여 2019. 7. 19. 00지방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소갑 제3호증의 1. 결정문 참조), 그 후 법원에 의해 채무자 협회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이0수가 선임되었습니다(소갑 제3호증의 2. 결정문 참조).
다. 그리고 채무자 협회 제9대 이사장 정0표는 임기무단 연장을 위하여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폭거를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을 위하여 지입제 화물회사들에 대한 특혜증차를 저지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고, 증차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회원들에게 은폐하였습니다. 00지방법원은 정0표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서 증차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소갑 제4호증. 2019구합21506 판결문 참조).
3. 피보전 권리
가. 채무자 협회 회원들은 협회가 정관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 추진 및 회원의 권리보호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정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서류의 복사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그리고 협회 회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 의결, 집행 등이 합리적 절차에 의하여 선제적 능동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예산의 합리적 집행여부 및 임직원의 근태(勤怠)여부를 알아보고, 비판 또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정0표는 재임기간에 단 한 번도 회원들에게 협회서류를 복사하여 교부해 준적이 없는데, 이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협회원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 채권자들을 비롯한 회원들은 지난 10년 동안 채무자 협회가 사업을 기획하고, 의결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회원들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으며, 예산을 적절하게 수립하여 집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도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4. 결 론
이에 채권자들은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이오니,
아무쪼록 신속한 판결로 권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갑 제2호증의 1 자동차 등록원부(채권자 석0찬)
1. 소갑 제2호증의 2 협회비 송금내역(채권자 석0찬)
1. 소갑 제3호증 자동차 등록원부(채권자 전0랑)
1. 소갑 제4호증 결정문(직무정지 가처분)
1. 소갑 제5호증 판결문(2019구합21506호)
1. 소갑 제6호증 내용증명(직무대행께 보낸 협회서류복사 신 청서)
첨 부 서 류
1. 신청서 부본 1통
1. 위 소명방법 각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목록 1통
2019. 12. 2.
채권자 석0찬
채권자 전0랑
00지방법원 귀중
[등사 및 열람 청구 목록]
1. 정관
2. 인사관리규정
3. 선거관리규정
4. 2017. 1. 1.부터 2019. 11. 28.까지 협회 명의로 회원 또는 외부로 발송한 문서의 기안서 및 관련 결재서류
5. 2017. 1. 1.부터 2019. 11. 28.까지 협회 홈페이지 게시 글 일체에 대한 기안서 및 관련 결재서류
6. 2010. 1. 1. 년부터 2019. 12. 1.까지 정기 이사회 회의록 일체 및 임시 이사회 회의록 일체
7. 2010. 1. 1. 년부터 2019. 12. 1.까지 정기 총회 회의록 일체 및 임시총회 회의록 일체 및 관련 결재서류
8.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서 및 결산서 일체 및 관련 결재서류
9. 2010. 1. 1. 년부터 2019. 12. 1.까지 외부로부터 기부 받은 기부금 내역 및 사용내역 일체 및 관련 결재서류
10. 2010. 1. 1. 년부터 2019. 12. 1.까지 외부로부터 기부 받은 발전기금 내역 및 사용내역서 일체 및 관련 결재서류
11. 2010. 1. 1. 년부터 2019. 12. 1.까지 협회가 외부 기관 및 외부인과 체결한 계약서 일체 및 관련 결재서류
12. 2010. 1. 1. 년부터 2019. 12. 1.까지 협회와 관련된 소송제기 및 방어를 위한 검토보고서 및 사건 별 소송비용 지출결의서 일체 및 관련 결재서류
13. 전무 이0두병의 정년 이후 촉탁직 임명을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결재서류
14. 2010. 1. 1. 년부터 2019. 12. 1.까지 매 년도 마다 시행한 회원들의 운행실태 및 운송수입 실태 조사.연구서 및 관련 결재서류
15. 2010. 1. 1. 년부터 2019. 12. 1.까지 이사장, 각 이사, 각 감사, 각 대의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 회의 참석 여비,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지급된 일체의 개인별 목록 및 관련 결재서류
16. 2010. 1. 1. 년부터 2019. 12. 1.까지 매 년도 마다 시행한 회원들의 밤샘주차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서 및 관련 결재서류
17. 화물법 제49조, 정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추진 실적보고서 및 관련 결재서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추진 실적보고서 및 관련 결재서류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추진 실적보고서 및 관련 결재서류
18. 2019. 3. 31. 이사장 등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연기 및 임기연장을 위한 검토보고서 및 관련 결재서류
19. 선거연기를 위한 회원 찬반투표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하기 위한 검토보고서 및 관련 결재서류
20. 공제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서 및 검토보고서 및 관련 결재서류
21. 주선 수수료 과다징수 횡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실적 관련 서류 일체, 입법 추진에 관한 검토보고서, 입법추진 관련 결재서류 일체
-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