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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 : ① - ②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산출세액 ②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액) X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율(또는 소득세율) ※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말하며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 |
환급세액의 한도
단, 환급세액은 직전 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연도에 공제∙감면 받은 세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직전 연도 공제∙감면 세액을 차감하는 이유는, 산출세액이란 공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는 세액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업의 총 세액을 가리키는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급세액의 한도란, 간단히 말해 직전 연도에 낸 세금을 한도로 돌려주겠다는 의미이다.
신청 및 환급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환급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결손금을 소급 공제함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생겨(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사유로) 결손금이 당초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환급 받은 세액 중 감소하는 결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