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들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지급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착오가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
개인사업자인 갑씨는 근무일을 20일로 하는 일용근로자 1명을 고용하였다. 갑씨는 그 근로자에게 근로비용으로 2백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착오로 인해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과다기재한 것을 발견했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3백만원으로 기재한 것. 갑씨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재제출하여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갑씨는 의문점이 생겼다. 당초 지급명세서에 급여를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였다. 갑씨는 이를 국세청에 문의하였다.
갑씨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이와 같은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했다. 즉, 과다기재된 1백만원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
현행 세법상,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제출하지 않은 분 또는 불분명한 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불분명한 경우라는 것은 지급자나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때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수시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일용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에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문서번호: <질의회신> 서면법규과-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