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1)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 2014. 1. 1. 지방세제 개편시, 그 동안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201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법 §13(연결법인의 경우 법법 §76의 13)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특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지법 §103의 19 및 §103의 34).
*2)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을 규정한 특례 내용 없음.
*3)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는 2015. 1. 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2) 2014. 1. 1. 주요 개정 내용
○ 세율(지법 §103의 20 및 §103의 35)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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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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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백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2%) |
200억원 초과 |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 2.2%) | |
※ 종전에는 법인세 공제ㆍ감면세액이 반영된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14. 1. 1.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독자적으로 산정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을 전면 배제함에 따라 법인세 공제ㆍ감면세액의 10% 만큼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됨.
○ 신고 기한 및 특례 등
구분 |
신고 기한 등 |
내국법인 확정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지법 §103의 23) |
연결법인 확정신고 |
법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지법 §103의 23)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지법 §103의 24).
※ 종전의 경우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내에 신고ㆍ납부(구지법 §91 ①). |
결정ㆍ경정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신고(지법 §103의 23)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지법 §103의 25).
※ 종전의 경우 결정ㆍ경정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1개월 내에 신고ㆍ납부(구지법 §91 ①) |
신고납부 특례 |
없음(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 결정 또는 신고세액의 10% 미달시에도 법인세와 동시에 신고ㆍ납부)
※ 종전의 경우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 미달시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 가능(구지법 §91 ①) |
납부만 이행시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종전의 경우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봄(구지법 §91 ⑤). |
○ 시행시기 : 2014. 1. 1. 이후 최초로 사업연도가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신고서 및 첨부서류
○ 내국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지법 §103의 23 ②, 지령 §100의 12 및 지칙 §48의 4)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지칙 별지 43호의 2 서식)
③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지칙 별지 43호의 3 서식)
④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지칙 별지 43호의 4 서식)
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지칙 별지 43호의 5 서식)
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칙 별지 43호의 6 서식)
⑦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지칙 별지 43호의 9 서식)
⑧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
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원화를 표시통화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재무제표를 환산한 재무제표(“표시통화재무제표”)
⑩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5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⑪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다음의 서류(합병법인등만 해당)
-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칙 별지 44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지령 §100의 25 및 지칙 §48의 10)
①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지칙 별지 제44호의 2 서식)
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지칙 별지 제44호의 3 서식)
③ 연결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지칙 별지 제44호의 4 서식)
④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지칙 별지 제44호의 5 서식)
⑤ 각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칙 별지 제43호 서식)와 상기 ①~⑪의 서류
4) 전자신고
인터넷 지방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달라진 과세체계 하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음. 특히 위택스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식 레이아웃 및 납부 매뉴얼을 게재중인 바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조 바람.
2015 년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 :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및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지법 §103의 29 ① 및 §103의 52 ①)
○ 특별징수 의무
1)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투자신탁의 이익) 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지법 §103의 29 ②)
(*) 조특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지법 §103의 52 ②)
○ 특별징수 납부기한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종전에는 내국법인에게 이자ㆍ배당소득 지급시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법인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음.
○ 시행시기 : 이자ㆍ배당소득 지급시 특별징수하는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지법 부칙 (법률 제12153호) 1조 및 2조(2014. 3.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