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종업원이 자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일반적인 시가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이 정가 10만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의 제품을 50%할인하여 5만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에 구매한 경우
1. 회계처리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처리하는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2. 세무처리
해당거래는 종업원 할인율 등 거래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일반적인 종업원 할인판매의 경우(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시가 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봄(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그러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재화가 출시가격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반판매에서도 할인구매 등이 가능하여 해당 거래조건이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부가 법규과-1063(2014.10.7.),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2005.1.11.)).
- 관련기준서 : 제1018호【수익】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