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솔로 남녀들이 모여 사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극사실주의 데이팅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나는 솔로”에 참여한 16기 돌싱 편 출연자 순자는 전 남편의 불륜을 사유로 이혼 후, 어린 딸을 양육 중인 싱글맘으로서 8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인지를 하기 시작했는지 한번도 아빠 거린 적이 없었던 히히인데 부쩍 아빠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하였다는 글과 함께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불이행, 왜 처벌하는 법은 없는지 가슴이 미어지는 요즘이라는 말과 딸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업로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과 무거운 마음을 자아내기도 하였는데요.
[아이를 홀로 키우는 양육자는 비양육자 또는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적인 만남을 실현하기란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 따르며 과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양육비과 관련된 문제는 강제집행과 더불어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감치까지 가능한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명령을 청구하거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 직접적으로 처벌할 길이 없기에 아이의 좋은 성장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도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부전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존재하기에]
부모는 어떠한 사유로 이혼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존재하며 이전 면접교섭권은 부모에게만 주어지다가 2007년 12월 21일 민법 제837조의 2, 1항 개정에 따라 부모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며 전화나 비양육 부모와 접촉, 서신/선물 교환, 주말/방학 등 일정 기간 체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비양육 부모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만남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처럼 위와 같은 면접교섭권의 의무 이행은]
양육의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여 고려되나 비양육자의 일방적인 거부로 자녀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먼저 양육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나 진행하고자 하는 명확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기에 관련 사안에 많은 경험을 갖춘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부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안에 적합한 제도를 파악한 뒤, 아이의 소중한 복리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기에
"민법 제837조의 2 제3항에 따라"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고,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 및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한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말씀드릴 것인데요.
부모의 이혼소송 이후 가장 상처를 받았을 당사자는 자신이 아닌 소중한 아이이기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행명령 신청을 제기하기 전 관련 사안에 전문적인 지식과 실제 경험을 갖춘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부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얻어 부모로서 자녀의 복리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적합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절차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교섭의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해당 의무의 이행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나 이행명령의 신청 결과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아이의 면접교섭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하게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에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양육자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할 당시 재판부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및 자녀 사이의 친밀도, 양육권자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가사조사관의 종합적인 소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였기에 이 결정을 번복하기란 쉽지 않은 일로 주 양육자에게 더 이상 자녀의 양육을 맡길 수 없는 정당한 유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부산서면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결정하여]
"부산가정법원 2021. 1. 19. 선고 2020느단309"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접교섭에 대한 결정이 정해지지 않아 청구인 A씨가 사건본인 C와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상대방 B씨는 청구인의 성향과 사건본인의 거부의사 등을 사유로 면접교섭 배제 주장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면접교섭을 하면서 사건본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건본인 C는 표면적으로는 청구인과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나 진술과 면접교섭 관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그 동안 청구인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청구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좌절과 실망을 겪게 되었고, 나아가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건본인에게도 영향을 미쳐 면접교섭을 거부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청구인 A씨와 사건본인 C의 관계를 단절하기보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에게 과거의 일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현재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대방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협조의무를 부가하여 청구인 A씨의 면접교섭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은 흘러 보내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가 이혼을 진행한 경우에 비양육자도 부모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지니고 있기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위한 절차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이혼전문변호사는 말씀드릴 것인데요.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판결문에 명시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법적 조치가 존재하기에 자녀의 행복을 위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부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필요한 법적 책임을 물으시고,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gclaw/223751350380
부산서면변호사 면접교섭 불이행시, 양육자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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