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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불천위 대상 인물 | 성씨 /관직,시호 | 기일(음력) | 불천위 제사장소 | 서원배향 |
1 | 권창진(權昌震) (1597-1683) | 안동권씨/ 사마,숭정처사 | 고위 : 8월 25일 비위 : 2월 16일 | 장수 성곡 | 구호서원 |
2 | 김개국(金蓋國) (1548-1603) | 연안감씨/ 문과, 예조좌랑 | 고위 : 4월 28일 비위 : 12월 14일 | 이산 신암 | 삼봉서원 |
3 | 김난상(金鸞祥) (1507-1570) | 청도김씨/ 문과, 이조참의 | 고위 : 12월 25일 비위 : 8월 6일 | 영주 한절마을 | 오산서원 |
4 | 김 륵(金 玏) (1540-1616) | 선성김씨/ 문과,이조참판,민절공 | 고위 : 11월 16일 비위 : 6월 27일 | 봉화 문단 | 구산서원 (국불천위) |
5 | 김 담(金 淡) (1416-1464) | 선성김씨/ 문과,이조판서,문절공 | 고위 : 7월 9일 비위 : 12월 7일 | 문수 무섬 | 단계서원, 구강서원 (국불천위) |
6 | 김 융(金 隆) (1549-1593) | 함창김씨/ 산림처사 | 고위 : 2월 27일 비위 : 8월 8일 | 두릉 서당 | 삼봉서원 |
7 | 김우익(金友益) (1571-1639) | 선성김씨/ 문과,한성부 서윤 | 고위 : 10월 15일 비위 : 5월 6일 | 이산 신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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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황효공(黃孝恭) (1496-1553) | 창원황씨/ 문과,사간원 사간 | 고위 : 5월 24일 비위 : 7월 23일 | 안정 대룡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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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박승임(朴承任) (1517-1586) | 반남박씨/ 문과, 대사간 | 고위 : 1월 5일 비위 : 7월 9일 | 귀내 | 구산서원 |
10 | 이여빈(李汝馪) (1556-1631) | 우계이씨/ 문과,성균관 전적 | 고위 : 3월 28일 비위 : 3월 28일 | 부석 감곡 | 도계서원 |
연번 | 불천위 대상 인물 | 성씨 /관직,시호 | 기일(음력) | 불천위 제사장소 | 서원배향 |
11 | 임자번(林自蕃) (생몰년 미상) | 예천임씨/ 형조판서,양평공 | 고위 : 4월 25일 비위 : 4월 25일 | 이산 조우골 | 국불천위 정난공신3등 (무관) |
12 | 장말손(張末孫) (1431-1486) | 인동장씨/ 해주목사,안양공 | 고위 : 6월 7일 비위 : 5월 6일 | 장수 화기 | 국불천위 (적개공신2등 ) |
13 | 전익희(全益禧) (1598-1659) | 옥천전씨/ 문과,사간원 정언 | 고위 : 12월 14일 비위 : 12월 14일 | 영주 시내 | 방산서원 |
14 | 황사우(黃士祐) (1486-1536) | 창원황씨/ 문과,이조판서 | 고위 : 3월 13일 비위 : 6월 15일 | 풍기 백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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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황준량(黃俊良) (1517-1563) | 평해황씨/ 문과,성주목사 | 고위 : 3월 10일 비위 : 12월 27일 | 풍기 금계동 | 옥양서원, 백학서원 |
⃢ 국불천위
불천지위(不遷之位)의 줄임말이다. 신주를 조매(祧埋)하지 않고 계속 봉사한다고 하여 부조위(不祧位)라 부르는 곳도 있으며, 불천위를 두는 사당을 부조묘(不祧廟)라고도 부른다.
불천위에는 나라에서 정한 국불천위(國不遷位)와 유림에서 발의하여 정한 유림불천위(儒林不遷位) 혹은 사불천위(私不遷位)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림불천위보다는 국불천위가 더 권위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국불천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문묘(文廟)에 배향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문묘배향자는 모두 18명이다.
배향자를 보면, 동무(東廡)에는 신라시대의 설총(薛聰), 고려시대의 안유(安裕),
조선시대의 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이황(李滉)·이이(李珥)·김장생(金長生)·김집(金集)·송준길(宋浚吉)이 배향되어 있고,
서무(西廡)에는 신라시대의 최치원(崔致遠), 고려시대의 정몽주(鄭夢周),
조선시대의 정여창(鄭汝昌)·이언적(李彦迪)·김인후(金麟厚)·성혼(成渾)·조헌(趙憲)·송시열(宋時烈)·박세채(朴世采)가 배향되어 있다.
이들이 모두 국불천위들이다. 이 밖에도 왕이나 왕자·부마 등도 엄격히 따지면 국불천위의 대상에 속한다. 유림불천위나 사불천위는 그 수가 대단히 많은데, 서원에 배향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단 그 대상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하여 용헌공께서는 문묘에 배향된 한국의 국불천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했다.
또한 영주시에서는 위 표와 같이 국불천위로 분류해 놓았는데 문묘에 배향되어 있지는 않아도 서원에 배향된 김륵, 김당, 임자번, 장말손 4명을 국불천위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 했다.
⃞ 안동 국학진흥원의 답변
- 국학진흥원에서는 경상북도 내에서 불천위제사를 지내는 문중을 조사한 바 있다.
- 조사 당시 비디오 촬영을 하고 불천위 제사를 지내는 것을 영상에 담았다.
- 불천위제사는 국불천위, 유림불천위, 문중 불천위로 나뉘어 지는데 국학진흥원에서는 이를 구분 하지 않고 전부 조사 하였다.
- 그래서 불천위 제사를 지내는 문중에는 매년 제주를 보내는 사업을 한다.
⃞ 용헌공의 국불천위가 되지 못한데 대한 조사
- 문중에선 용헌공의 불천위제사를 거행하고 있다.
- 용헌공의 불천위의 성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문중 어른들께 질문을 했다. 국불천위
라고 하면서도 정확한 답변은 못했다. 그래서 용헌공에 대해 조사를 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
황사우 1536년 3월 13에 卒
1539년 12월 17일 삭탈관작
- 즉 용헌공께서는 문묘에 배향되지도 않았고, 영주시의
국불천위 명단에도 없으며, 국학진흥원에서도 용헌공은
국불천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했다.
- 그렇다면 왜 우리문중에서는 용헌공에 대해 불천위 제사를
지내왔을까? 용헌공은 서원에 배향되지도 못했다. 그 이유는
사후 3년 9개월뒤에 삭탈관작이 되어 신원이 회복되지 못했다.
중종은 친구요 자신의 고문인 용헌공을 생전에는 끔직히도 사랑하더니만 대윤과 소윤의 권력핵심 신하들이 교체되고 교체된 신하들의 반대로
인하여 용헌공의 신원을 회복 시켜 주지 않고 붕어했고, 그 뒤의 왕들도 용헌공의 신원회복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문중에서는 용헌공께서 종1품 우찬성과 이조판서를 지내신
훌륭하신 선조이시기 때문에 문중에서 불천위제사를 거행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 한 결과 용헌공의 불천위는 문중 불천위에 해당한다.
반면 정익공께서는 1608년 광해군이 등극하고 삭탈관작을 당했다.
1623년 인조가 등극하자 신원이 회복되고 1708년 11월에 우곡서원에 배향되었고, 1834년 貞翼 이란 諡號를 받았다.
우곡서원에 배향되었으며 유림불천위임에도 우곡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서 우곡서원이 철폐되자 유림불천위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문중에서 불천위제사를 지내왔으나 종손 27세 황완강이
불천위 제사를 궐위한지 20년이 지났다.
⃞ 의견
용헌공의 후손으로서 선조에 대해 욕을 한다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겪인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문중의 여러 어른들께서는 불천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오지
않은 결과 잘 알지 못하고 조상을 폄하 한다고 오해를 불러 왔습니다.
저는 문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용헌공을 욕되게 기록된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 실린 내용을 삭제 했고 수정 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인터넷 싸이트 다음, 네이버에 실린 기록은
황사우는 매관매직으로 벼슬을 팔아 치부하였다.
세상에 이런 기록이 떠돌아 다니는데 어느 누구하나 관심있게 고치려고 한 족친은 없었습니다.
정착 세상은 용헌공 할아버지를 욕하고 있는데 욕하고 있음도 모르고
살아온 후손들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 백과사전
황사우(黃士祐)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전기 한성부우윤, 대사헌, 우찬성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국보(國輔), 용헌(慵軒), 사우(士佑)
출생일1486년(성종 17)사망일1536년(중종 31) 본관 창원(昌原)
경력 한성부우윤, 대사헌, 우찬성,조선전기 한성부우윤, 대사헌, 우찬성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국보(國寶), 호는 용헌(慵軒). 사우(士佑)라고도 한다. 영일현감 황전(黃躔))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봉예랑 황귀경(黃貴卿)이고, 아버지는 황희성(黃希聖)이며, 어머니는 진유경(秦有經)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507년(중종 2) 진사가 되고, 1514년 별시문과에 갑과로 급제, 1520년 지평이 되고, 그 뒤 문학·헌납·보덕·응교 등을 거쳐, 1529년 대사간이 되었다. 이듬해 좌승지를 거쳐 부제학을 지내고, 1532년 한성부우윤·대사헌이 되었다.
처가와 이성(異姓) 사촌 되는 김안로(金安老)에 부화뇌동하여, 1534년에는 형조참판을 거쳐 호조판서로 승진하였고, 이듬해 예조와 이조의 판서를 지내고 우찬성에 올랐다. 김안로에게 아부하여 벼슬이 정경(正卿)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아 치부하였다.
이것을 현재는
생애 및 활동사항
1507년(중종 2) 진사가 되었고, 1514년(중종 9) 별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520년(중종 15) 지평에 올랐고, 그 뒤 문학·헌납·보덕·응교 등을 거쳐, 1529년(중종 24) 대사간이 되었다. 이듬해 좌승지를 거쳐 부제학을 지내고, 1532년(중종 27) 한성부우윤·대사헌이 되었다.
처가와 이성(異姓) 사촌 되는 김안로(金安老)와 친밀하였으며, 1534년(중종 29)에 형조참판을 거쳐 호조판서로 승진하였고, 1535년(중종 30)에는 예조판서와 우찬성에 올랐다. 1536년(중종 31) 1월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가 같은 해 3월 세상을 떠났다.
현재는 이와 같이 황사우는 벼슬을 팔아 치부 하였다 라는 기록이 삭제
되었습니다.
백과사전을 고쳐 놓은 것입니다.
용헌공의 16代 후손으로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한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2. 용헌공 사당을 병산으로 옮기자고 주장한 이유
첫째 : 용헌공께서 출생한 곳은 백동이 아니라 병산입니다.
용헌공께서는 병산에서 출생하셨고, 11세 찬성공 諱 希字 聖字께서는 1493년에 병산에서 풍기 백동으로 이거 하셨다라는 기록이 족보에 있습니다.
용헌공께서는 1486년 8월 14일에 출생 하셨으니 8살 때
입니다.
둘째 : 숭덕사의 위치
일반적으로 줄을 설 때는 윗 사람이 앞에서고 아랫 사람이 뒤에 서게 됩니다.
1. 위 아래가 바뀐 건축물 배열상 문제
그런데 숭덕사를 종가 터에서 현 위치를 옮길 때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점은 손자가 세운 건물 뒤에 할아버지 신위가 있는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뒤에 계신 것이지요.
수락당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정익공의 신위를 수락당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한 사당에 두 개의 신위가 있음은 옳지 않으니 옮기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더 손자의 신위가 앞에 건물에 있고, 용헌공
할아버지의 신위는 뒤에 있는 건물에 봉안되어 있어서 위 아래도 없는 문중이 됩니다.
2. 숭덕사 터 위치의 문제
숭덕사가 위치한 지점은 수락당의 안채가 위치했던 곳입니다. 1978년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흉가 터라는 說이 있습니다.
1) 24세 정익공 종손 휘 재석께서는 도정공파에서 양자를 오게됩니다.
제가 전해들은 說로는 이 어른께서 사망하실 때 상가집에 갔다가 널을 잘못 밟아서 널이 머리를 쳤고 그로 인해 작고 하셨다는 說이 있습니다..
2) 손자 되시는 26세 諱 英俊 종손께서는 기차에 치여 돌아 가셨다고 전해 집니다.
3) 27세 종손 完相은 거묵골 산 89번지 송간공의 선영이 있는 산까지 전부 팔았으며, 사망당시 술을 먹고 집 담장 뒤 에서 얼어 죽었다는 說이 있습니다.
3대가 온전한 사망이 아닌 수락당 안채 터는 흉가 터라는 說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게되자 병산의 첨모정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에 차라리 병산 첨모정으로 옮기자는 이야기를 황대식 종회장님께 제 의견을 건의 드린 것입니다.
3. 의 견
이런 생각은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문중 전체를 향한 주장은 이니었습니다.
용헌공할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대종파를 무시하려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다고
오해 하심은 순전한 모함이고 오해입니다.
3.창원황씨 대상공파를 왜 창원황씨 호장공파로
바꾸자고 하는가?
1650년 씨족원류(저자 조종운: 우리나라 최고의 통합보)
1650년에 발간한 씨족원류는 1607년 우리 정미보를 참고한
것입니다. 제일 상단에 누가 계신가요?
정조호장 황량충 이라고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족보를 근거로 들다
1527년 정해보를 용헌공 께서 발간한 이후 1607년 정미보는 위 씨족원류와 같이 기록되었음을 확인 할수 있다.
1650년대 조종운은 우리문중의 족보를 보고 위와 같이 창원황씨
다른 일파(又一派) 라고 하면서 우리문중을 소개 하였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창원황씨에는 시중공파를 먼저 소개하고
우리문중은 대상공파가 아니라 또 다른 일파 즉 又 一派라고 소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3세조 대상공 諱 石字 柱字가 시조가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 첫 머리에 정조호장 황량충의 기록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 수 있다. .
- 따라서 1세조가 정조호장 황량충이면 호장공파라고 해야 한다.
- 그런데 1756년 병자보에는 시조를 3세조 대상공이라 했다.
즉 1,2세조를 지방의 호족 호장이라면서 이를 무시하고 大相의 지위를 높은 지위라고
생각하여 3세조를 시조로 하면서 대상공파라고 한 것이다.
- 다시 언급하면 용헌공께서나 송간공께서 3세조 諱 石字 柱字를 시조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그 후손들이 대상공을 시조라고 한 것이다.
그 근거는 송간공이 쓰신 9세조 봉례공의 묘갈명에 3세조를遠祖 즉 먼 조상이라고 했지 시조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 족보는 송간공께서 작고 하신 후 9년 뒤인 1607년에 정미보가 발간되었는데,
씨족원류를 쓴 조종운은 1650년대에 이것을 토대로
창원황씨 又一派 라고 하면서 최고 윗대 1세를 황량충 2세를 황양돈으로 기록하고 3세를 황석주 라고 기록 하였다.
1650년경 1세가 황량충이면 우리는 호장공파라고 해야 옳다.
2. 고려조 大相이란 지위
대상이라는 직책은 고려성종(981~997년 재위) 이전에는 종2품
금자광록대부였으나, 성종 이후는 직제 제도가 개편되어 鄕職이지 종 2품은 아니었다.
鄕職에 대한 설명
향직은 그 명칭에서 부터 중앙관인에 대응한 타 세력의 위계로 파악 될 수 있다.
이 향직을 향리세력이 받음으로써 향리에게 주어진 품계라는 의미가 주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여진 추장 등 여러 세력도 향직체제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연관성은 호장(戶長) 이하 향리직과 더불어 지방 세력의 존재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런가 하면, 향직을 향리직(鄕吏職)으로 보아 호장·부호장·병정(兵正)·창정(倉正)·호정(戶正)·공수정(公須正)·식록정(食祿正)·객사정(客舍正)·약점정(藥店正)·사옥정(司獄正), 그리고 이하 부정(副正)과 사(史)에 이르는 모든 향리직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향직을 향리의 직임이라는 뜻으로 쓸 때에는 그 의미가 상통할 수 있을 것이다
- 용헌공 묘갈명에는 3세조가 고려시대 정승이었다. 라고 기록되면서
종 2품 금자광록대부였다고 기록합니다.
용헌공 묘갈명을 신광한이 썼는데 신광한에게 준 자료 부터 바르지 못하였다.
그후 후세 기록들에는 모두 3세조께서 대상을 지내셨는데 금자광록대부라고 소개하고 있다.
- 3세 대상공이 종2품 금자광록대부가 맞다면 용헌공께서 편찬하신족보는 거짓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족보가 엉터리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며 이는 용헌공이 족보를 잘못 만들었다고 욕을 하는 꼴이 된다.
종2품 大相은 금자광록대부 로서 995년 이전의 고려의 관직이다.
그렇다면 3세조 諱 石字 柱字 께서 995년 이전에 출생한 것이 된다.
그럼 3세조 아래에 7명의 선조의 이름이 빠졌다는게 된다.
9세조 봉례공을 기초로 하여 上代 출생년도를 추정하면
1세 황량충은 1160년생 2세 황양돈은 1190년생
3세 황석주는 1215년생 4세 황영열은 1245년생
5세 황 유 는 1270년생 6세 황진백은 1300년생
7세 황승후는 1325년생 8세 황처중은 1355년생
9세 황 제는 1385년생 9世 黃 전은 1391年生
3세조 대상공을 1215년생으로 보았다. 그런데 3세조께서 금자광록 대부가 되려면 220년 전에 태어나셨어야 한다.
220년이면 1代를 30년으로 계산하면 7代가 빠진 것이다.
그럼 4世 諱 영열께서는 4世가 아니라 11世가 되고 중랑장께서는
14世가 되어야 한다.
우리문중이 3세조를 금자광록대부 종 2품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대상공파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용헌공은 족보를 엉터리로 만드신 분이라는 욕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다.
왜! 족보를 최초로 만든 용헌공을 욕되게 하는가?
그러니까 용헌공께서 엉터리 족보를 만들었다 라고 해도 좋다면 대상공파라고 해도 무방하다.
후손으로서 용헌공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1650년에 만들어진 통합보인 씨족원류에 1세조가
諱 亮冲으로 기록되었기에 호장공파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타인들은 우리문중을 어땋게 인식하는가?
황씨 중앙종친회에서 우리가 대상공파라고 주장하니까
대상공파라고 불러 준다. 다만 황씨들만 그렇다.
그러나 백과사전이나 모든 문헌들에서 우리문중에 대해
지칭 하기를 황량충을 1세조로 하는 호장공파라고
기록하고 있다.
백과사전 등 모든 문헌에서 호장공파라고 할뿐 대상공파라고하는 곳은 어느 한 곳도 없다.
타인들의 인식이나 백과사전에서 호장공파라고 하는데 우리만 대상공파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3. 의견
세상에 어느 문중이 1,2세조를 건너 뛰어 금자광록대부 종 2품이 아닌 조상을 내세워서 지방직향직을 派 이름을 만든 문중이 있는가요?
그럼 선조님들은 왜 그랬을까요? 고려의 관직체계를 면밀하게 확인해 보지 않고 대상이 고려 초의 직책 종2품 금자광록대부 라고 착각을 하면서 관직 체계가 바뀜이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려조의 관직 체계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엄청난 결과를 후손들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1756년 병자보를 보십시오. 병자보에는 3세조의 기록란에 시중공파의 이야기를 도배를 했습니다. 왜 시중공파의 이야기를 도배합니까?
굳이 시중공파와 구분짓기 위해서 대상공파라고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전에는 뭔가요? 그냥 창원황씨면 됩니다.
우리문중이 창원황씨의 元 줄기인데 派 이름이 왜 필요한가요?
그래서 1650년 씨족원류에도 우리문중을 부르는 다른 명칭이
없었습니다.
결론은 용헌공 할아버지께서 족보를 만드실 때 선조 7명 즉 7代나 빠뜨리면서 족보를 발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후세에 다른 선조님들의 착각 때문에 대상공파라고 해왔다.
우리족보 世系의 기준은 호장공으로 부터 시작되는데 대상공파 00世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족친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다시 말하면 3세조 대상공파로 부터는 2世가 틀립니다..
백과사전이나 타인들도 우리를 지칭하기를 호장공파라고 하고,
1888년 족보 부터 3세조 시조 설은 지워지고 1세조를 諱 亮字 冲字로 모시고 있으니 호장공파라고 해야 한다는 저의 주장입니다.
선조님들의 훌륭한 점은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희공파의 경우 700년 동안 唐黃이라 해왔는데
이것은 잘못되어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문중의 총의를 거쳐 고려 인 한국황씨로 족보를 고쳤습니다.
중국 사람에서 고려 사람으로 조상을 바꾼것인데 엄청난 변화 입니다.
역사를 비꾸고 바로잡은 것입니다.
우리문중에서 1756년 병자보에 3세조를 시조로 하였지만 1888년 족보에는 이를 고쳐서 시조를 1세조로 하였고, 병자보 보다 100년 앞선 씨족원류에도 1세조가 황량충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상공파라고 잘못 전해온 것을 호장공파로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3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합니다.
2020년 8월 17일
호장공파 28세 황 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