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 배제기간 1년 연장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2012년 3월 30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주자 선정 관련,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 >
1. 시장등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조정권한 부여
2.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비율” 조정대상 확대
< 특별공급대상자 확대 >
3. “납북피해자”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
4. 철거주택의 세입자인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임대주택 특별공급
5.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특별공급대상 확대
6.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폐지
< 기타 제도개선사항 >
7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 배제기간 1년 연장
8. 동별사용검사 받은 주택에 대한 잔금납부시기 명확화
9. 입주자모집공고사항에 추가선택품목 확대에 따른 비용 반영
10.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중 “가구원” 정의 명확화 |
① 시장 등(시군구청장)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조정 권한 부여
ㅇ (현행) 개인 신청을 받아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은 공급 유형별 공급비율 증감이 허용되나, 민영주택은 불허
ㅇ (개선) 민영주택도 시장 등이 지역실정을 감안, 총량 한도내에서 대상자 간 비율을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유형별 최소 3%는 확보)
☞ 지역별로 가구특성이나 정책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보다 실효성이 높은 주택공급정책을 실현할 수 있음
< 공급유형별 특별공급방식>
구분 |
국민주택등 |
민영주택 |
비고 |
개인신청 |
신혼부부 |
15% |
10% |
ㅇ 국민주택의 경우
- 입주자모집승인권자(시장등)는 각 유형별 비율을 10%p 범위에서 상호조정 가능
* 단, 총량은 유지, 유형별 최소 비율은 3% |
다자녀가구 |
10% |
5% |
노부모 부양 |
5% |
3% |
생애최초 |
20% |
- |
소계 |
50% |
18% |
기관추천(철거민, 장애인 등) |
10% |
10% |
ㅇ 시ㆍ도지사 승인시 상향 가능
- 국민주택 : 제한없음
- 민영주택 : 수도권 15%, 그외지역 20% |
계 |
65% |
28% |
- |
* 개인신청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
기관추천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기관(예:국가보훈처)이 추천하는 경우
② “기관 추천 특별공급” 비율 조정 대상 확대
ㅇ (현행) 관련 기관의 추천을 통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10%이나,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 통상 10%를 초과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 추진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시책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관리 등
ㅇ (개선)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③ "납북피해자"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
ㅇ (현행) 납북피해자(家長 등이 납북된 경우)에게 국민주택등을 관련 기관 추천을 받아 특별공급하고 있으나,
- 국민주택등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마련 곤란
ㅇ (개선) 납북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현행) : 장애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등
④ 철거 주택의 세입자인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임대주택 특별공급
ㅇ (현행) 재개발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특별공급시,
- 직계 존ㆍ비속이 없는 20세미만 세대주는 특별공급에서 제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0세 이상인 자”만 세대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8호)
ㅇ (개선) 직계 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으나,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20세 미만 세대주(소년소녀가장)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⑤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특별공급 대상 확대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등을 위하여예정지역에 사무소를 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중,
-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추가함
ㅇ (도청이전신도시)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공익단체의 종사자 중,
-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를 추가함
* 현행 특별공급대상 : 도청,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ㆍ의료기관 및 기업 종사자
※ 도청 이전지 : 충남도청 : 대전 →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경북도청 : 대구 →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
⑥ “기관 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폐지
ㅇ (현행)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등”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나, “민영주택”은 제한이 있음
ㅇ (개선) 관련 기관의 사전 검증을 받은 자이므로,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국민주택등과 같이 거주지 제한을 폐지
☞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급하려는 취지
<특별공급시 거주지 제한 여부>
구분 |
국민주택등 |
민영주택 |
비고 |
기관추천 |
X |
○ → X |
민영주택 거주지제한 폐지 |
개인신청 |
○ |
○ |
현행 유지 필요(검증x) |
⑦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 1년 연장
ㅇ (현행)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배제(‘12.3.31까지)
ㅇ (개선)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기간을 1년간 연장(‘13.3.31까지)
⑧ 동별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받은 주택에 대한 잔금 납부시기 명확화
ㅇ (현행) 분양주택의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다만,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 전체 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만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잔금 10%는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일에 입주 및 잔금 납부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음
* 동별사용검사 :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주택법 제29조)
** 임시사용승인 :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주택법 제29조, 영 제36조) |
ㅇ (개선)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잔금의 납부시기는
-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하도록 함(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반영)
⑨ 입주자모집공고 사항에 "추가선택품목 확대에 따른 비용" 반영
ㅇ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기존 “발코니 확장” 외에 "시스템 에어컨"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이 추가되어,
*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개정(’11.11.1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입주자 모집공고 사항 중 추가선택품목 비용에 이를 반영함
⑩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중 “가구원” 정의 명확화
ㅇ (현행)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자의 소득요건은 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임
- 소득이 초과되는 경우, 세대가 분리된 직계존속을 가구원으로 전입시켜 소득요건을 맞추고, 당첨된 이후 전출시키는 편법 발생
(예)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의 월평균 소득이 444만원일 경우 소득초과로 특별공급이 불가하나, 부모 중 한분을 전입시키면 소득요건에 적합(4인가족)
< 2011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월평균 소득(단위: 천원) |
4,248 |
4,719 |
4,929 |
ㅇ (개선) 가구원 중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은 2012년 3월 30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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