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BNEWS , CNB뉴스 -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명예훼손과 통신기밀보호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신동현 부장검사)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소환에 불응해 직접 조서를 받지 못했지만 노 의원이 2005년 8월 발표·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보도자료 만으로도 실명 거론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노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더라도 도청 녹취록에는 금품을 (검사들에게) 지급할 계획을 보여주는 내용만 담겨있을 뿐 실제 금품이 전달됐다는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지난 2005년 8월 ‘전·현직 검사 7명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옛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녹취록을 인용해 배포한 바 있다.
검찰, 한 달새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2명 기소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은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지난 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기소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일어난 일로 향후 민주노동당의 검찰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29일 이영순 의원에 대해 국가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것을 이 의원의 보좌관 임 아무개씨에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잇단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권영길 의원(전 의원단 대표)은 이날 논평을 내, “노회찬 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노 의원에 대한 기소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이자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노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도전이자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에 대한 탄압”이라며 “이번 기소 결정은 검찰이 경제권력 삼성에 굴복한 것으로 정치논리가 개입된 부당한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은 “잡으라는 ‘도둑’은 잡지 않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도둑 잡아라’라고 외친 사람만 고성방가죄로 체포된 것이다”고 검찰의 기소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노 의원 지지자들, 검찰 기소 결정 비판 목소리 높아 검찰의 기소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노회찬 의원 홈페이지에는 노 의원 지지자들이 검찰의 결정을 비판하는 댓글과 노 의원에 대한 격려성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민주노동당 지지자도 아니고 정치인들에 대해선 구토가 나올 정도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한 아이디 ‘천벌’은 “그나마 노 의원님은 그곳에서 그나마 찾을 수 있는 작은 희망”이라며 “떡검사들, 썩고 무능하고 이제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그들이 이제 그들의 기득권과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노위원님을 음해하려 하나 봅니다”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이디 ‘카레빵맨’은 “재벌이 기업을 지배하고 기업논리가 사회연대를 짓밟는 사회에서 기업과 그 하수인들에게 맞서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 민주국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노 의원을 격려했다.
아이디 ‘한솔’은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인 군부대에서 골프 치다가 방송 카메라에 딱 걸린 한나라당 김학송, 공성진, 송영선 같은 국회의원들에 비하면 표창을 해줘도 부족한 것이 노회찬 의원의 의정활동 아닌가”라며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믿고 소신껏 자신의 책무를 다한 이에게 검찰은 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라고 검찰의 노 의원에 대한 이번 기소 결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