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사에 대한 의미
『중용』에 보면 "제사는 신을 받드는 정성이다.
신의 덕은 참으로 성대하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모든 만물(萬物)의 본체가 된다.
세상 모든 사람이 깨끗한 몸과 마음 으로 제사를 받들되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
해서 영혼이(至誠感天으로 神이)이른 다.
사람이 이를 예측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신을 마다하고 꺼려하며 제사 지내지 않을 수 있겠
는가?, 그리하여 예로부터 제사를 지내는 정성이 신을 감동케 하여 미미한 가운데에서 드러
남을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고 했다.
옛날 의례에 보면 "제왕은 하늘에 제사 지내고, 제후는 산천에, 사대부(士大夫)는 조상에 제사
지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조상에 제사 지내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존재케 해주신 부모와 조상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가
있는데(報本之禮) 그것을 효도(孝道)라 한다.
이는 부모와 조상을 지극한 정성과 공경으로 받드는 일이므로,
- 살아 계실 때 공경을 다해 섬기고(居則之其敬),
- 돌아가셨을 때 슬픔을 다하며(喪則之其哀),
- 제사지낼 때 지극히 엄숙한 자세로 지내야 한다.(祭則之其嚴).
그러니 자기 존재에 대한 보답 즉 효도는 부모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살아 있는 한 멈출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의 본 뜻이란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을 살아 계실 때 섬겼던 바와 같이 받드는 것이며(事死如事生),
이와 같이 행하여 효도를 다하는 것(致孝享也)'이라 하겠다.
2. 제의례의 시대적 변천
『주역』에 의하면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조상께 제사를 올린다'고 했고,
『중용』에 보면 '처음으로 예를 준비해 차리고 음악을 지었다(制禮作樂)'라 했다.
이것으로 보아 조상에 대한 제의(祭儀)는 문자(文字)가 있기 이전부터 있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문자 이전의 시대에는 조상의 화상(畵像)을 그려 모셔오다가, 문자가 등장한
후로는 글로 써서 제사를 지내게 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변천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周)나라의 주공은 장사 지내고 제사지내는 데 있어서
"죽은 아버지가 대부(大夫)이고 자식이 선비이면 장사는 죽은 아버지 관작(官爵 : 관직과
작위)에 의하여 대부의 예로 지내고 제사는 자식인 선비의 예로 지내며",
"죽은 아버지가 선비이고 자식이 대부이면 장례는 아버지에게 맞는 선비의 예로 지내고
제사는 자식에 해당한 대부의 예로 지낸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장사 지내는 것은 죽은 이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이의 살아있었을 때의
관작에 따라 예우하고, 제사 지낼 때는 지내는 사람이 임의로 하기 때문에 지내는 이의
관작에 의하여 지내는 것이다.
고려 말엽에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선생이 제정한 「제례규정(祭禮規定)」에 보면
- 3품관 이상은 증조부모까지 3대를 제사 지내고,
- 6품관 이상은 조부모까지 2대를 지내며,
- 7품관 이하 서민들은 부모에게만 지낸다'고 했다.
조선조『경국대전(經國大典)』에 보면
- 3품관 이상은 고조부모까지 4대를 제사 지내고,
- 6품관 이상은 증조부까지 3대를 지내며
- 7품관 이하 선비들은 조부모까지 2대를 지내고
- 서민들은 부모에게만 지낸다'고 기록되어 있다.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효도하는 데에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하여 누구든지 고조부모(高祖父母)까지
4대봉사(四代奉祀 : 고조부모·증조부모·조부모·부모)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고조부모까지 4대봉사(四代奉祀)를 하는 이유를 굳이 말하자면,
사람의 수명으로 보아 고조부모가 살아 계셨을 때에 고손자를 보게 되고
또 고손자는 어려서 고조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을 터인즉 어떻게 그분들의 제사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집안에 지내는 제사를 고조부모까지 4대로 한 것이며,
그래서 고조의 후손이 유복지친(有服之親 : 함께 服을 입는 가까운 친척)으로 삼종(三從)간이
되고 이를 당내(堂內)라 부른다.
1969년 정부에서는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고 '조부모까지만 제사를 지내라'고 권장한
일도 있다.
외래종교를 가진 이들 중 일부에서는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에게 절하며 제사지내는 것을
우상 숭배라 하며 제사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조상께 제사도 지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신(神·신앙)을 섬길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사회 윤리와 도덕성이 무너지고, 효친(孝親)·경로사상(敬老思想)이 퇴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탈선 청소년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부모와 조상을 받드는
제사야말로 도덕성 회복을 위한 방편에서라도 절실히 요구되는 의례라 할 것이다.
3. 제례의 종류
가. 기제(忌祭)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의 4대 제사를 각기 휘일(諱日,
사망일)의 첫새벽(子時頃)에 영위(靈位)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기제사 (忌祭祀)라
한다.
나. 차례(茶禮) : 절사(節祀), 다사(茶祀)라고도 한다.
원단(元旦, 1월 1일), 추석(秋夕, 음력8월 15일), 단오(端午, 음력 5월 5일), 동지(冬至,
24절기의 22번째로 보통 12월 22,3일경임. 작은 설이라고도 함.) 등의 아침에 지내는 약식
제사로서 4대조까지를 동시에 지낸다. 추석대신에 음력 9월 9일(重陽節)에 지내는 수도 있고
단오나 동지의 시제는 근간 대부분 지내지 않는다.
다. 세제(歲祭)
: 묘사(墓祀), 묘제라고도 하여 음력 시월 보름날[하원]에 지내지만 지방,
문중에 따라 10월중 적당일에 시조(始祖)이하 전조상님들을 한꺼번에 모시고 지내는 제사
이다. 모든 후손들이 모여 가문과 조상을 음덕을 자랑삼고 문중 친족의 역사와 명예를 다
지는 교육의 도량이 되기도 한다. 이때에는 토지신과 산신에 대한 제도 겸한다.
라. 사시제(四時祭)
: 철에 따라 지내는 제사로 음력 2, 5, 8, 11월의 상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해 지낸다. 옛날에는 정제(正祭)라 하여 가장 중요시했다.
춘하추동 4계절에 한 번씩 고조이하 조상을 함께 제사하던 합동 제사의 하나로써, 주공
(周公)이 예를 정할 때부터 있던 제도이며 가장 중요시되었으나, 조선시대 이후 기제사가
중요시되면서 시제의 중요성이 점차 퇴색되어 갔다.
마. 한식(寒食) 성묘
: 청명(淸明) 다음의 절기로 동짓날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보통
4월 4일, 5일 경이다. 예전에는 이날 조상께 제사를 올리고 성묘했다. 집에서 제사를
모셨을 때는 묘제는 생략한다.
묘제는 설날(또는 청명), 한식, 단오, 추석 등 네 번 지냈다. 개자추의 전설이 전하고 있다.
바. 이제(禰祭) : 음력 9월 계추(季秋)에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지내던 제사다.
전달 하순 제일(祭日)을 택해 지냈으나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출처 : 해주최씨전한공파중원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