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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항공법개정령안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신구대조표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의견
제14조(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 법 제2조제2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ㆍ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
가. 좌석이 1개인 비행장치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다. 차륜(車輪)·스키드(Skid) 또는 후로트(Float) 등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비행장치일 것
2. 인력활공기: 체중이동 등 인력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장치
3. 기구류: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구
나. 계류식(繫留式)기구
4.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가목에 따른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揚力)을 얻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나. 초경량 헬리콥터
제14조(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 ------------------------------------------------------------------------------------------------------------------------------------------.
1. ~ 4. (현행과 같음)
5.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행장치
5.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것으로서 좌석이 2개이하이며,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현행과 같음)
나. ----------<삭제> ----
* 한국파라모터협회 의견(내용은 별첨 1)
< 별첨 1>
현행 동력패러글라이딩은 세 가지로 구분 정리할 수 있다.
1. 파라모터
2. 파라트라이크
3. 동력패러슈트(경량항공기로 분류)
(파라모터-초경량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딩이란 시작부터 패러글라이딩에서 시작된 종목이라 할 수 있다. 즉, 파일럿이 패러글라이딩에 엔진을 등에 지고 평지에서 이륙하여 비행하기 시작하여 패러글라이딩에서부터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
(파라트라이크-초경량비행장치) 엔진의 무게로 인하여 한단계 진일보한 방식의 트라이크가 장착되어 운용 가능해지면서 체력적인 한계가 없어지고 있다. 남녀노소(장애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종목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동력패러슈트-경량항공기) 1인승에서 2인승까지 가능한 형태의 트라이크가 만들어져 보다 활용범위가 넓어진 형태로 일반인들이 전문가와 함께 보다 쉽고 안전하게 항공레저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동력패러슈트(115Kg 이하의 장비에 대한 경량항공기로의 분류에 따른 문제점)
위에서 소개한바와 같이 장비의 발전에 따른 항공레저(초경량비행장치)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
1. 장 비
비행장비라 함은 가벼우면서 튼튼해야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된 장비와 유럽에서 생산된 장비로 크게 2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미국에서 만들어진 동력패러슈트는 튼튼하면서 무거우며(대부분 115Kg 이상) 운영에 있어서도 큰 출력이 요구되는 엔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의 경우 많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다. 레저항공으로서의 유럽제조사들의 노력으로 생산된 제품은 가벼우면서도 비행에 적합한 강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 제품(DULV인증)이 많이 출시되었다. 따라서, 동력패러슈트의 경우 미국보다는 유럽이 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전세계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를 보더라도 동력패러슈트는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되어 보급되는 기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통의 경우 115Kg 이하의 제품으로 가격대비 성능과 유지관리 운용에 따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은 아직 정식으로 경량항공기를 도입하지 않아 동력패러슈트의 경우 경량항공기(LSA)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내에서 경량항공기로 도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경량항공기법은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유럽은 자체적으로 안전규정을 갖고 있다. 경량항공기로써 운영만이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유럽의 기준이 국내 현실과 맞다.
그런데 국내법은 2인승 관련해서 경량항공기 관리체계만을 고집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을 운영하는데 위험성과 교육장비의 미비화 등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이 발생되고 있다.
2. 교 육
레저비행(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의 활성화를 보아도 유럽이 가장 앞서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동력패러글라이딩의 최종 발전적 대안으로서의 동력패러슈트는 전문가에 의한 체험비행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그 쓰임새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1인승 트라이크(파라트라이크)의 경우를 보더라도 솔로비행을 하기 전 선행교육으로 2인승 트라이크(동력패러슈트)를 필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 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교육기관을 운영할려면 이중적인 준비와 규정(경량항공기로 등록 및 면허취득)을 따라야한다는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단, 115Kg이하에 대한 교육(레저 및 체험)만이라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현장에서의 이중적인 고충을 해소해 줄 수 있는게 아닌지 생각된다.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슈트(파라트라이크) 같은 초경량비행장치들의 2인승을 불허함으로써 교육이 불가능하여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량항공기 경력으로 자격증 취득해야 함(교통안전공단의 자격증명 운영세칙에만 명시)
* 나이제한에서 경량항공기는 만17세이상, 초경량비행장치는 만14세이상이라는 불균형이 발생되어 초경량비행장치는 2인승이 없어 만14세 ~17세 사이의 학생들은 자격 취득이 불가능
3. 안 전
모든 항공체는 안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위험성을 안고 있는게 사실이다. 단, 파일럿이나 전문가가 어떻게 운용하고 안전수칙(규정)을 준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 4만불이라는 선진국을 가는 길목에서 항공레저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가는게 현 실정이다. 동력패러글라이딩을 크게 세가지 타입으로 앞에서 소개를 했다. 안전에 관련하여 비교해 보면 트라이크가 스텐딩(파라모터) 형태보다 많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파일럿이 직접 지면과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체활동 능력 면에서 떨어지는 사람(여성, 노인, 장애인)일수록 장비의 편의점에 힘을 빌어 레저항공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활성화(레저항공)
남녀노소 누구나 비행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게 활성화의 지름길일 것이다. 또한, 안전하게 배우고 운용할 수 있는 동력패러글라이딩은 패러글라이딩의 연장선에 있는 연계종목으로 기초레저항공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항공레저스포츠는 경제력과 맞물려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소득수준에 따라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미래지향적인 항공레저스포츠가 취약한 젊은 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급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체활동 능력과의 상관성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동력패러글라이딩은 패러글라이딩과 함께 유럽을 선두로 하여 다이나믹한 스포츠비행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레저비행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년에 한번 개최되는 아시안비치게임을 통하여 기량을 겨루는 국제 경기와 동력패러글라이딩은 국가대표 선발전이나 국제슬라롬대회가 유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저변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규제완화에 따른 현 시행규칙의 개선
a. 초경량비행장치 교육의 안전을 위해서는 2인승 장비의 허가가 필수이다.
가장 기초교육은 2인승으로 이루어져야 바로 1인승교육시보다 효과와 안전성이 뛰어나다.
b. 초경량비행장치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경량항공기 면허 취득에 따른 2중적인 어려움과 장비등록과 안전성인증검사의 2중 관리 부담이 될 수 있다.
c. 주5일제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레저비행을 희망하는 동호인들에게 2인승 트라이크는 좋은 레저장비로 패러글라이딩의 안전성과 모터의 편리성(근접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항공레저 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인승으로 제한하면 가족과 함께 즐기려는 동호인이들 줄어 발전이 제한적이다.)
d. 경제적 활동의 여유와 여가시간이 많아지는 노년기의 레저활동으로서의 파라트라이크는 유용한 도구로 체력적 요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과 어린 청소년(14세 이상)들에게 조기교육이 가능하여 보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참여가 가능하여 항공레저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본다.
6.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6. --------------------------------------------------------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이륙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나. 무인비행선: 이륙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한국모형항공협회 의견(내용은 별첨 2)
< 별첨 2>
현행법에서 무인비행장치는 육안비행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육안비행을 하는 무인비행장치는 정식으로 외국에서는 모형항공기 개념으로 사용되어 지며
대부분 이륙중량 25Kg을 기준으로 하여 150Kg까지 민간 관리에 맡기고 있다.
(미국, 독일, 스위스(30Kg)등)
25Kg이하는 어떤 제한도 없으며 25Kg에서 150Kg까지는 민간에서 자격취득 및 기체승인을 맡고 있다.
대부분 시계내에서 레저나 스포츠(대회)로써 활용
단, 육안비행이 아닐 경우 별도 규제함
국내법은 자체중량으로 설정할 경우 기타 장비(카메라, GPS등)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무게측정이 어려운 방면 이륙중량은 모든 장비를 포함한 비행준비단계에서의 중량으로써 측정이 가능하며 법적용이 간편하고, 12킬로그램에서 25킬로그램으로 증가한 이유는 이륙중량에는 연료등 기타장비의 무게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체중량 12킬로그램과 비슷한 무게수준이며,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량이다.
<신 설>7.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를 통과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7.(개정안과 같음)
8.(현행과 같음)
< 신 설>제16조의2(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등) ① 법 제2조제43의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신 설>제16조의2(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등) ① -------------------------------------------------------------------------------
1. 인력활공기
2. 기구류
1. ~ 2. (개정안과 같음)
3. 동력패러글라이더(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에 한한다)
3. 동력패러글라이더<삭제>
* 한국파라모터협회 의견(내용은 별첨 1) 동력패러글라이더 중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는 1인승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2인승까지 허용해야 하며 교육을 위해서 2인승도 필요하지만 동력패러글라이더의 특성상 교육중 1인승 장비의 사용이 꼭 필요하다.
동력패러글라이더는 2인승이라도 조종장치가 하나 밖에 없어 지도자와 동시 탑승하여 계속적인 교육이 불가능하고 교육생이 단독비행이나 지상교육(낙하산류의 날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지상에서 날개를 펴는 교육이 중요하다)시 무거운 2인승 장비보다 1인승장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 낙하산류
4. (개정안과 같음)
< 신설> 5. 동력비행장치
* 초경량비행장치에서 동력비행장치는 1인승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규정에도 없는 경량항공기를 이용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 되었으며 경량항공기와는 나이제한이 달라 만14세에서 17세까지 학생들은 교육을 받을 수 가 없는 실정이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어떤 통제도 없이 1인승 동력비행장치를 지도자의 통제없이 비행이 가능한 실정이다.
-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는 국내법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무게를 제한하여 경량항공기로만 교육을 받은 초보자들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할 경우 기상(특히, 바람)에 대한 반응이 달라 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 신설> 6. 회전익비행장치
* 상동
② 법 제2조제43의2호나목에서 “활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활공기<신설>
2. 비행선
② ------------------------------------------------------------------------------------
1. ----<신설>(토잉을 위한 항공기 포함)
2. (개정안과 같음)
* 한국소아링협회의견
활공기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행기로 끌어올리는 AERO TOW방식으로 잡아끄는 항공기(비행기)를 사용해야하나 비행기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활공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없음. 아주 큰 규제로 작용함.
제16조의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법 제2조제4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의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
1. 무인비행장치: 다음 각 목의 사업
1. (현행과 같음)
가.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나.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다.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조종교육
라. (개정안과 같음)
< 신설>
< 신설>
마. 대여해주는 서비스
바. 정비 수리 또는 개조 서비스
* 대여 및 정비수리 또는 개조 서비스는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으로 되어 있어 무인비행장치 사업을 할려는 사람은 사업등록을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되니 초경량사용사업으로 묶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사. (개정 마목과 같음)
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① ------------------------------------------------------------------------------------------------.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비행장치
3. 유인자유기구
4. 동력패러글라이더
1. ~ 4. (현행과 같음)
5.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 ----------------------------- 무인비행장치<삭제>
*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장비를 취급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공법등 운영자의 항공관련 지식이 필요하지만 자격증 제도가 없는 경우 이용자들에게 항공법 관련 교육 및 운영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가 없다.
<신 설> 6.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법 제140조의2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6. (개정안과 같음)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② -----------------------------------------------------------------------------------.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비행장치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무인비행장치(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 무인비행장치(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신 설> 6.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법 제140조의2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6. (개정안 같음)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별표 8의2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개정안 같음)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와 신ㆍ구 내용 대비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응시 기준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과목 및 범위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실시 방법과 절차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개정안 같음)
⑤ 법 제23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안전공단 및 별표 8의3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⑤ (개정안 같음)
⑥ 법 제23조제4항 중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구ㆍ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성능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신설) 시험비행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해당 초경량비행장치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 ,(단,법 제23조제4항 및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는 제외한다.)---------------------------------------------------------------------------------------------------------------------------------------------------------------------------------------.
* 현재 국제적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패러글라이더 제조업체가 신규 모델의 연구 개발을 위해서 국내에서 수없이 많은 시험비행을 해오고 있으나, 이 조항에 따른다면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업체의 개발에 대한 행위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해 제조업체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심각하게 뒤처지고 저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시험비행 허가 대상에서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했으면 합니다.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초경량비행장치가 시험비행 등을 위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비행 등을 허가할 수 있다.
⑦ (개정안 같음)
제66조의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66조의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가.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 이상인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2. (생 략)
3. (생 략)
② ------------------------------------------------------------------------.
1. ----------------------------
가. <삭제>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나. <삭제>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2. ~ 3. (현행과 같음)
* 초경량비행장치 중 인력활공기, 낙하산류 등 자격증명 규정이 신설되는 종목은 비행시간 개념 및 교육방식이 달라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조종자 기준이 단순한 비행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비행시간 기준 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 현행 교통안전공단의 자격운영세칙에서 지도조종자와 실기평가조종자는 자격증명이 아니라 단순히 비행시간만을 인정 받아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조종자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도조종자에 대한 이론 및 실기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비행시간(경험)만을 인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권위가 없어 조종자들의 항공법 등 안전관련 의식 부족(지도조종자의 이론적 능력 부족으로 교육미비)등 문제점이 발견 되었으며, 이번 법 개정에서는 인력활공기등 새롭게 자격증명 제도를 도입하는 종목들이 영리행위(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를 위한 자격증이므로 지도조종자와 실기평가조종자들도 시험을 통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① ------------------------------------------------------------------------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영 제14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0 제2호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1 ~ 5 (개정안과 같음)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 기구류 -------------------
<신 설> 7.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류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7 ~ 8 (개정안과 같음)
<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삭제) 다만, 제16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제66조의2제1항제6호 및 제6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 항공법 개정을 하면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관한 경과 조치등 별도 규정이 없어 법 시행과 더불어 법 23조5항에 의거하여 영리행위을 위해서는 항공레저스포츠등록을 해야 함. 그리고 제140조의 2조에 대한 경과조치도 없으므로 신고관련 업무도 법 시행과 더불어 바로 시행이 되어야 영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삭제 되어야 합니다.
제6조(이착륙의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이착륙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이착륙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신설)
제6조(이착륙의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이착륙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이착륙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신설)(단, 이 법 시행 당시 이착륙장은 6개월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항공법 부칙 제5조의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이착륙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허가를 준비하는 기간인 6개월 동안은 기존의 이착륙장에서 비행하는 경우 항공법 제53조에 의거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
[별표 8의3]
초경량비행장치 안정성 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66조의2제5항 관련)
구분
기준
1. 법인성격
항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2. 전문인력
개정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법 제26조제9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받은 사람
다. 항공기술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항공기등,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설계ㆍ제작ㆍ정비 또는 품질보증 또는 안전성인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신설)
마. (신설)
수정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 다. (개정안과 같음)
(신설)라. 낙하산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신설)마.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견
- 초경량비행장치는 각 종목별로 일반항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재료 및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인력활공기와 낙하산류에 대한 정비는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한 교육내용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항공정비사만를 안전성인증인력으로 고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 세계적으로 낙하산류는 낙하산정비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군에서도 낙하산정비사를 독립운영하고 있어 자격증 제도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현실적인 항공정비사 인력 고용을 제외하고 낙하산류인 경우는 낙하산 정비사 자격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성인증관련 업무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항공회 낙하산류 민간자격증 종류
. 교육생
. 초심자
. 강하자격증 소지자 A, B, C, D
. 교관자격증 - 생명줄 강하, 교관도움개방 강하, 2인승 강하, 속성 자유강하
. 낙하산정비 자격증
. 심판자격증
- 낙하산류를 제외한 인력활공기, 파라모터 등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법에도 자가정비 개념을 도입하여 운영자가 직접 정비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조종사가 되기 위한 교육내용안에 정비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지도조종사가 비행, 정비,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을 안 받은 항공정비사 보다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조종사 경력을 인정하여 안전성인증 업무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 인력과 전문인력이 공동으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안전한 인증 업무를 키워 나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시설 및 장비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등을 위한 이륙 및 착륙 시설(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안전성인증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기기
다.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기술자료실
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의실
[별표 8의4]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제68조의4제4항 관련)
등급
운용범위
제1종
제한 없음
제2종
항공기대여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의 사용은 제한
제3종
다음의 각 호의 사용을 제한
1. 항공기대여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의 사용
2. 조종사를 포함하여 2명이 탑승한 경우에는 이륙 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0Km 범위를 초과하는 비행에 사용
제4종
개정안
다음의 각 호의 사용을 제한
1. 항공기대여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의 사용
2. 조종사를 포함하여 2명이 탑승한 경우에는(삭제) 이륙 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0Km 범위를 초과하는 비행에 사용
3. 1명의 조종사 외의 사람이 탑승하는 비행에 사용(삭제)
4. 인구 밀집지역 상공에서의 비행에 사용
수정안
다음의 각 호의 사용을 제한
1. (개정안과 같음)
2. (삭제) 이륙 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0Km 범위를 초과하는 비행에 사용
(삭제)
3. -------------------------------
의견
- 4종의 경우 장거리 비행자체를 제한 할려고 하는 것이므로 탑승인원과 관계없이 비행 범위 제한
- 장거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착륙장 근처에서 가족 혹은 친구들과 같이 비행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합니다. 2인승 비행기에 혼자만 타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영리행위와 장거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동승비행은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단, 출입구등 잘 보이는 곳에 경고표시 의무화)
비고 : 안전성인증 검사결과에 따라 비행고도, 속도 등의 성능에 관한 제한사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별표 63의2] <개정 2013.3.23>
항공기대여업 등록기준(제311조제1항 관련)
구분
기준
1. 자본금
가.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개인: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4천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2. 항공기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3. 보험가입
개정안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마다 여객보험, 기체보험(경량항공기(신설)는 제외한다), 제3자 보험, 승무원보험(승무원이 없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에 모두 가입할 것
수정안
--------------------------------------------------------------(신설), 초경량비행장치--------------------------------------------------------------------------
의견
- 경량항공기와 더불어 초경량비행장치도 기체보험을 받아주는 보험상품이 없으며 장비가격등 기체보험을 유지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기체보험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4. 대상사업
법 제2조 제43호의 사업
비고: 가. 위 표 제3호에 따른 보험에는 해당 보험의 종류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나. 위 표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3의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기준(제313조의3 관련)
구분
기준
1. 자본금
가. 법인: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4천 5백만원 이상
2. 조종자
현행
1명 이상
2. 인력
수정안
(1) 조종자 :
- 16조의3 가,나,다인 경우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1명 이상
- 16조의3 라인 경우 무인비행장치 지도조종자 1명 이상
(2) 정비인력
- 16조의3 마,바인 경우 무인비행장치 지도조종자 또는 항공정비사 1명 이상
의견
- 사용사업 업무에 조종교육, 대여, 정비 및 수리,개조서비스가 추가되어 그와 관련된 등록기준의 변경이 필요하여 수정합니다. 그리고 계류식기구의 사용사업은 삭제되어 수정이 되어야 하므로 변경 하였습니다.
- 조종교육인 경우 지도조종자 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대여, 정비 및 수리개조서비스인 경우 항공정비사가 필요하나 초경량 무인비행장치중 안전성인증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지도조종사들이 대부분 제작,정비,수리를 하는 현실이므로 정비인력을 지도조종사와 항공정비사로 정함
3. 장치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4. 보험가입
현행
무인비행장치는 제3자 보험에, 계류식 기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신설>
수정안
<삭제>--------------------------------------------------------------------------<신설>, 다만 16조의3 바인 경우 제외한다.
비고:
가. 위 표 제4호에 따른 보험에는 해당 보험의 종류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나. 위 표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63의4]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기준(제311조의2제1항 관련)
1. 법 제2조 제43의2호 가목의 서비스
구분
기준
가. 자본금
개정안
(1)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다만,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개인: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다만,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4천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수정안
(1) 법인: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다만,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개인: 자산평가액 1억2천만원 이상. 다만,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4천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의견
- 항공기를 이용하는 개인의 자본금(4억5천만원)과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4,500만원) 의 차이가 10배나 나는 것은 형평상에서도 너무나 잘 못된 경우이며, 활공기보다도 성능이 좋은 경량비행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항공기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로 분류하는 것은 레포츠활성화에 도움이 않됨. 또한 진정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행기도 제한을 두지 말고 레포츠 사업을 할수 있도록 풀어주어야 빈약한 우리나라의GENERAL AVIATION 을 살리는데 기여할것으로 사려됨.
항공레저스포츠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비행선과 활공기이므로 일반항공기와 구분되어야 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큰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은 진입장벽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항공기 등
개정안
(1) 항공법에 의하여 감항증명 및 안전성인증을 받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1대이상. 다만, 초경량비행장치만 운용할 경우 3대 이상(삭제)
- 항공기 : 비행선, 활공기(신설)
- 경량항공기 : 제68조의4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인증등급 제1종 경량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 : 제1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수정안
(1) 항공법에 의하여 감항증명 및 안전성인증을 받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1대이상. (삭제)
- 항공기 : 비행선, 활공기(신설)(토잉을 위한 항공기 포함)
- 경량항공기 : 제68조의4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인증등급 제1종 경량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 : 제1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의 견
- 초경량비행장치도 동력비행장치등 1대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많아 3대이상으로 규정하는 경우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없으며 큰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자본금 규모와 맟추어 1대를 갖고 운영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 활공기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행기로 끌어올리는 AERO TOW방식으로 잡아끄는 항공기(비행기)를 사용해야하나 비행기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활공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없음. 아주 큰 규제로 작용함
다. 인력
개정안
(1) 조종사 : 항공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증 소지자로서 1명 이상
- 항공기는 사업용 조종사, 경량항공기는 조종교육증명 자격증을 소지한 자, 초경량비행장치는 지도조종자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신설)
수정안
(1) 조종사 : ----------------------------------------------------------------------------
- ------------------------------------------------------------------------------------------------------------ (신설)(단, 체험탑승 및 경관조망이 목적인 경우 2인승조종자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의견
- 초경량비행장치 중 인력활공기인 경우 체험탑승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인 경우 2인승조종자 자격증을 발행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도조종사와 2인승조종사는 실제 업무에 차이가 있어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인력활공기는 2인승으로 교육이 어려워 보통 기초교육시 2인승을 이용하고 대부분 1인승기체로 교육생들을 훈련하는 방식이라 체험 및 경관조망 비행을 위한 별도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격자들이 업무를 보는 것이 현장 상황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항공법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수정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항공회 패러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민간 자격증 종류
. 연습조종사:
. 조종사: 만 14세 이상
. 전문조종사: 만 14세이상
. 2인승조종사: 만 19세 이상(영리행위 가능)
. 지도조종사: 만 19세 이상(영리행위 가능)
. 시험비행조종사: 만 19세 이상(영리행위 가능)
개정안
(2) 정비인력 : (삭제)항공기 정비사 자격증 취득 후 항공사,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정비에 6개월이상 경험이 있는자 1명이상
(신설)
수정안
(2) 정비인력 : (삭제)
(신설) - 항공기, 경량항공기 : 항공기 정비사 자격증 취득자 1명 이상
다만, 보유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정비능력이 있는 항공기정비업자, 법 제2조 제43의2호 다목의 서비스를 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에게 완전 위탁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다만, 낙하산류인 경우 낙하산정비사 자격증 취득자 1명 이상
의견
- 초경량비행장치는 각 종목별로 일반항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재료 및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인력활공기와 낙하산류에 대한 정비는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한 교육내용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항공정비사를 정비인력으로 고용하는 것은 운영비용을 상승만 시키고 안전에는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 세계적으로 낙하산류는 낙하산정비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군에서도 낙하산정비사를 독립운영하고 있어 자격증 제도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현실적인 항공정비사 인력 고용을 제외하고 낙하산류인 경우는 낙하산 정비사 자격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항공회 낙하산류 민간자격증 종류
. 교육생
. 초심자
. 강하자격증 소지자 A, B, C, D
. 교관자격증 - 생명줄 강하, 교관도움개방 강하, 2인승 강하, 속성 자유강하
. 낙하산정비 자격증
. 심판자격증
- 낙하산류를 제외한 인력활공기, 파라모터 등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법에도 자가정비 개념을 도입하여 운영자가 직접 정비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조종사가 되기 위한 교육내용안에 정비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지도조종사가 비행, 정비,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을 안 받은 항공정비사 보다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항공정비사 인력은 제외하고 지도조종사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
(3) 항공레저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비행 및 안전통제요원(항공기 정비사 포함) 1명 이상 채용하여 배치
(4) 정비사와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내에서 중복 운용 가능
라. 시설 및
장비
(1)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는 항공레저스포츠 이용자와 사업장 주변 항공기(군비행장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를 포함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인근 관제기관(군비행장을 포함한다)과 연락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보험기간,
대상, 금액
(1) 가입기간 :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대상 : 등록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마다 여객보험(동승한 사람), 제3자 보험, 승무원
(3)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이상. 단, 항공기는 항공보험에 준한다.
2. 법 제2조 제43의2호 나목의 서비스
구분
기준
가. 자본금
개정안
(1)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다만,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개인: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다만,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4천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수정안
(1) 법인: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다만,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개인: 자산평가액 1억2천만원 이상. 다만,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4천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의견
- 항공기를 이용하는 개인의 자본금(4억5천만원)과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4,500만원) 의 차이가 10배나 나는 것은 형평상에서도 너무나 잘 못된 경우이며, 활공기보다도 성능이 좋은 경량비행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항공기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로 분류하는 것은 레포츠활성화에 도움이 않됨. 또한 진정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행기도 제한을 두지 말고 레포츠 사업을 할수 있도록 풀어주어야 빈약한 우리나라의GENERAL AVIATION 을 살리는데 기여할것으로 사려됨.
항공레저스포츠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비행선과 활공기이므로 일반항공기와 구분되어야 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큰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은 진입장벽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항공기 등
개정안
1)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은 1대 이상의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갖추어야 함, (삭제)다만 초경량비행장치만 운용할 경우 3대 이상 기재를 갖추어야 함
- 항공기 :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
- 경량항공기 : 시행규칙 제68조의4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인증등급 제1종
- 초경량비행장치
수정안
1)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은 1대 이상의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갖추어야 함,(삭제)
- 항공기 : 비행선, 활공기(토잉을 위한 항공기 포함)
- 경량항공기 : 시행규칙 제68조의4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인증등급 제1종
- 초경량비행장치
의 견
- 초경량비행장치도 동력비행장치등 1대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많아 3대이상으로 규정하는 경우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없으며 큰 규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와 맟추어 1대를 갖고 운영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활공기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행기로 끌어올리는 AERO TOW방식으로 잡아끄는 항공기(비행기)를 사용해야하나 비행기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활공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없음. 아주 큰 규제로 작용함
다. 인력
개정안
(1) 정비사 : (삭제)항공기 정비사 자격증 취득 후 항공사,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정비에 6개월이상 경험이 있는자 1명이상
(신설)
- 항공기는 1대당 한명이상, 같은 기종인 경우에는 2대당 한 명 이상
- 항공기․경량항공기(삭제)․초경량비행장치가 총 5대당 2명(삭제), 다만 초경량비행장치만 운용할 경우 10대당 1명
(신설)
(신설)
수정안
(1) 정비사 : (삭제)
(신설) - 항공기, 경량항공기 : 항공기 정비사 자격증 취득자 1명 이상
다만, 보유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정비능력이 있는 항공기정비업자, 법 제2조 제43의2호 다목의 서비스를 등록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에게 완전 위탁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개정안과 같음)
- ----------------- (삭제)-------------- (삭제)
(신설) - 초경량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1명 이상, 다만 낙하산류는 낙하산정비사 자격증 취득자 1명 이상
(신설) - 초경량비행장치만 운용할 경우 5대당 1명
의견
- 초경량비행장치는 각 종목별로 일반항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재료 및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인력활공기와 낙하산류에 대한 정비는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한 교육내용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항공정비사를 정비인력으로 고용하는 것은 운영비용을 상승만 시키고 안전에는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 세계적으로 낙하산류는 낙하산정비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군에서도 낙하산정비사를 독립운영하고 있어 자격증 제도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현실적인 항공정비사 인력 고용을 제외하고 낙하산류인 경우는 낙하산 정비사 자격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항공회 낙하산류 민간자격증 종류
. 교육생
. 초심자
. 강하자격증 소지자 A, B, C, D
. 교관자격증 - 생명줄 강하, 교관도움개방 강하, 2인승 강하, 속성 자유강하
. 낙하산정비 자격증
. 심판자격증
- 낙하산류를 제외한 인력활공기, 파라모터 등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법에도 자가정비 개념을 도입하여 운영자가 직접 정비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조종사가 되기 위한 교육내용안에 정비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지도조종사가 비행, 정비,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을 안 받은 항공정비사 보다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항공정비사 인력은 제외하고 지도조종사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라. 보험기간, 대상, 금액
(1) 가입기간 :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개정안
(2) 가입대상 : 등록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마다 기체보험(신설), 여객보험(동승한 사람), 제3자 보험, 승무원(승무원이 없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수정안
(2) 가입대상 : 등록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마다 기체보험(신설)(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여객보험(동승한 사람), 제3자 보험, 승무원(승무원이 없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의견
-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는 기체보험을 받아주는 보험상품이 없으며 장비가격등 기체보험을 유지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기체보험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3)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이상(기체보험은 별도). 단, 항공기는 항공보험에 준한다.
3. 법 제2조 제43의2호 다목의 서비스
구분
기준
가. 자본금
(1) 법인의 납입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4천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개정안
(1) 인력: (삭제)항공기 정비사 자격증 취득 후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정비에 6개월이상 경험이 있는자 1명이상
(신설)
(신설)
수정안
(1) 인력: (삭제)
(신설)- 경량항공기: 항공기 정비사 자격증 취득 후 경량항공기에 6개월이상 경험이 있는자 1명이상
(신설) - 초경량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1명 이상, 다만 낙하산류는 낙하산정비사 자격증 취득자 1명 이상
의견
- 초경량비행장치는 각 종목별로 일반항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재료 및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인력활공기와 낙하산류에 대한 정비는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한 교육내용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항공정비사를 정비인력으로 고용하는 것은 운영비용을 상승만 시키고 안전에는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 세계적으로 낙하산류는 낙하산정비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군에서도 낙하산정비사를 독립운영하고 있어 자격증 제도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현실적인 항공정비사 인력 고용을 제외하고 낙하산류인 경우는 낙하산 정비사 자격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항공회 낙하산류 민간자격증 종류
. 교육생
. 초심자
. 강하자격증 소지자 A, B, C, D
. 교관자격증 - 생명줄 강하, 교관도움개방 강하, 2인승 강하, 속성 자유강하
. 낙하산정비 자격증
. 심판자격증
- 낙하산류를 제외한 인력활공기, 파라모터 등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법에도 자가정비 개념을 도입하여 운영자가 직접 정비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조종사가 되기 위한 교육내용안에 정비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지도조종사가 비행, 정비,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을 안 받은 항공정비사 보다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항공정비사 인력은 제외하고 지도조종사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시설: 근무인력이 필요로 하는 사무실, 정비작업장(정비자재보관 장소 등을 포함한다.)
(3) 장비: 작업용 공구, 계측장비 등 정비작업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해당하는 장비로 한정한다.)
비고:
1. 위 보험에는 해당 보험의 종류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2. 가, 나목 서비스중 경량항공기는 제2종으로 조종교육에 사용되었던 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3. 위 표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견)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미리 비행승인신청이 되어 있어도 동승자에 대한 승인이 안되어 있어 불법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승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동의서등 현장기록에 남기도록 유도하고 비행승인시에는 제외를 해주는 것이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불법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항공법 시행령(안)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제10조의3(이착륙장의 구분) 법 제2조제4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육상이착륙장
2. 수상이착륙장
<신 설>
제10조의3(이착륙장의 구분)--------------------------------------------------------------------------------- .
1.~ 2. (개정안과 같음)
3. 무인비행장치이착륙장
제1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항공기대여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계류식(繫留式)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낙하산류(항공기대여업 또는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4.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1. ~ 4. (개정안과 같음)
5.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人回轉翼)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5. ----------------------------------------이륙중량이 25--- 이하인 것(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 자체중량으로 설정할 경우 기타 장비(카메라, GPS등)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무게측정이 어려운 방면 이륙중량은 모든 장비를 포함한 비행준비단계에서의 중량으로써 측정이 가능하며 법적용이 간편하고 12킬로그램에서 25킬로그램으로 증가한 이유는 이륙중량에는 연료등 기타장비의 무게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체중량 12킬로그램과 비슷한 무게수준이며,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량이다.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이륙중량이 25------------------------------------------ 이하인 것(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7.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7.ㆍ8. (현행과 같음)
제54조의4(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①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항공레저 활동의 안전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항공레저기구와 시설의 정상 이용상태 유지 및 안전점검)
2. 경량항공기 등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장소에 게시
3.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탑승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음주자 등의 이용 제한
4. 영업구역의 기상상태를 확인하고, 폭우ㆍ폭설 또는 강풍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
5.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제54조의4(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① ---------------------------------------------------------------------------------------------------------.
1. ~ 5.(개정안과 같음)
6. 야간 항공레저활동의 금지(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신 설>
6. 야간 항공레저활동의 금지(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다만,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기구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 조종자의 준수사항에서도 최저비행고도 미만의 고동에서 운영하는 기구류의 경우는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7. 항공기 등을 대여할 경우 해당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종류별로 적합한 조종 자격증명 소지 여부 확인
8.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는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시설ㆍ탑승장, 매표소, 화장실 및 이용객 대기시설 등 설치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 9.(개정안과 같음)
② 항공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14세 미만인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항공레저기구에 태우거나 이들에게 항공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
② ----------------------------------------------------------
1.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자로 한정한다), --------------------------------------------------------------------
- 현재 행/패러글라이딩의 이착륙 연습을 위한 훈련장(슬로프: 고도차 약 100m이내)에서는 이착륙 훈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안전에 문제없이 아주 짧은 시간동안(약 1분 이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게 되므로 누구나 큰 부담 없이 훈련을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장소에서 훈련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의 조항에 따른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교육에 많은 애로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모든 청소년의 부모를 동반하여야 하는 경우가 되므로) 이 조항을 청소년(14년 미만인자들로 구성된 경우) 단체의 경우 그 그룹의 장이 보호자를 대신하거나 또는 보호자의 자필 서명이 된 동의서를 지참한 경우는 예외로 하는 조항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안전한 상태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비행과 관련된 체험 교육을 늘려야 항공인구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항공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2. (개정안과 같음)
3.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
3. <삭제>
- 현재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은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에서의 비행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이 조항은 다양한 경험을 해줄 수 있게 하기가 어려우므로 안전을 위한 비행교육에 위배되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합니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지행위
4.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다만, 제14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삭제)
* 항공법 개정을 하면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관한 경과 조치등 별도 규정이 없어 법 시행과 더불어 법 23조5항에 의거하여 영리행위을 위해서는 항공레저스포츠등록을 해야 함. 그리고 제140조의 2조에 대한 경과조치도 없으므로 신고관련 업무도 법 시행과 더불어 바로 시행이 되어야 영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삭제 되어야 합니다.
제3조(이착륙의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이착륙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7 개정규정에 따른 이착륙허가는 이 영 시행 후 이착륙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신설)
제3조(이착륙의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이착륙 허가에 관한 적용례) ----------------------------------.(신설)(단, 이 법 시행 당시 이착륙장은 6개월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항공법 부칙 제5조의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이착륙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허가를 준비하는 기간인 6개월 동안은 기존의 이착륙장에서 비행하는 경우 항공법 제53조에 의거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