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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제1절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25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전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해당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제2절 내용
1.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장년인턴 취업지원제사업이란 장년 미취업자를 중소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장년고용을 촉진하고 유지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 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에 따라 장년인턴 취업제를 통한 고용촉진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원 대상 업종 및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시행 지침이 개정되었는 바, 이하에서는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기본 요건 및 최근 개정 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실시기업 및 인턴 참여자 자격
(1) 실시기업 신청자격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ㆍ단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된다.
만약 5인 미만 기업의 경우라도 벤처기업 지원 업종, 지식기반서비스 업종, 문화콘텐트산업 업종, 신ㆍ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등의 기업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ㆍ향략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등은 인턴 실시대상기업에서 제외된다.
[우선지원대상 기업]
① 제조업 : 500명 이하
②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ㆍ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ㆍ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ㆍ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③ 도매 및 소매업ㆍ숙박 및 음식점업ㆍ금융 및 보험업ㆍ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④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2) 인턴참여자 자격
기존에는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50세 이상의 자가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지침이 2016.08.01.부로 변경되면서 인턴 참여자 연령이 완화되어 2016.12.31.까지 만 45세 이상의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2016년도에 만 45세가 도래하는 1971.12.31. 이전 출생자는 만 45세 이상 자로 간주하는 바, 인턴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인턴참여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체류 자격자는 가능) 또는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 참여중인 경우,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자의 경우, 간호(조무)사, 이ㆍ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면허ㆍ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ㆍ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에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인턴참여 자격이 배제된다.
3. 절차 및 지원내용
(1)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절차
절차 | 내용 |
인턴 신청 및 인턴자격 심사와 안내 | 장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며, 인턴참여를 희망하는 장년은 인턴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업무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후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 및 신청기업을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적격 여부를 조회 및 확인한다. |
인턴지원협약 체결 |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제출한 인턴채용 신청서와 인턴운영계획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당해 실시기업과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인턴지원협약서는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등을 준거로 작성한다. |
인턴 알선 및 채용 |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에 대한 상담결과에 따라 실시기업에 알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턴신청일로부터 1주 이내에 운영기관의 취업알선을 1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2회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장년인턴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의 직접 선발 승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인턴을 직접 선발 할 수 있다. 인턴채용시 그 한도는 피보험자수 대비 30%(2016.8.1.~2016.12.31. 피보험자수 대비 50%)까지 가능하다. |
(2)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근로조건 및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근로조건 | 장년인턴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근무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주 40시간 이내) 또는 시간선택제(주15시간 이상~30시간 이하)형태로 하며 3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
임금지급 | 실시기업은 인턴기간 동안 인턴대상자에게 최저임금의 110%(16년도 기준 139만원)이상을 약정 지급해야 한다. |
감원방지 | 장년인턴지원(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인턴의 엄무와 ‘동종 도는 유사한 업무종사자’)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있는 경우, 그 감원인원수 만큼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감원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채용을 금지한다. |
지원내용 | 인턴기간(최대 3개월)동안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의 경우 약정임금의 60%를 지원한다.(3개월간 최대 180만원 한도) 다만, 인턴기간중 유(무)급휴직, 유급휴가, 쟁의행위, 결근 등의 사유로 약정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인턴기간종료 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전일제의 경우 월 65만원씩, 시간선택제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다만, 지원시기는 정규직전환 6개월 경과 후 390만원(6개월분)을 일괄 지원한다. |
4.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시행 지침 개정(안)
상술한 바와 같이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 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에 다라 장년인턴 취업지원제를 통한 고용촉진 지원 필요에 따라 아래 개정 사항을 2016.8.1. ~ 2016.12.31.까지 적용할 예정이며 필요시 개정안을 추후 연장할 예정이다.
(1)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 및 지정업종에서 퇴사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3개월 추가 지원한다.
(2) 채용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요건 완화
① 인턴 참여자 연령 완화 : 현행 50세 이상 → 개정 45세 이상
② 면허ㆍ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에 인턴 채용하는 경우도 허용한다. 다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면허ㆍ자격의 경우 운영기관별 20%이내에서 허용한다.
③ 실시기업별 직접선발 한도 페지
④ 실시기업별 채용한도 상향 : 현행 피보험자수의 30% → 개정 피보험자수의 50%
⑤ 약정임금 최저 기준 완화 : 현행 최저임금 110% → 개정 60세 이상은 최저임금 100%
⑥ 인위적 감원시 지원금 중단 규정 폐지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이 있더라도 당해 인턴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은 계속 지원한다. 다만, 감원 발생이로부터 1년간 채용 제한 규정은 유지한다.
참고 링크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