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요건 및 인정기준
1.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요건
1-1. 보유자 및 보유단체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제1항 본문).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동법 제7조제2항).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7조제1항 단서).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
또한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동법 제7조제3항).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17조제4항).
1-2. 명예보유자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18조제1항).
①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②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한 문화재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18조제2항). 그리고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18조제3항).
1-3. 전수교육조교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동법 제19조제1항). 그리고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19조제2항).
2.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기준
2-1.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기준
가. 보유자의 인정기준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①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②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③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나. 보유단체의 인정기준
문화재청장은영제16조제1항의요건(해당무형문화재에대한전승기량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을 모두 갖추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
①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②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③ 해당 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다.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기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배점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동법시행령 제16조제5항).
2-2.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②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③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2-3.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기준
문화재청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선정된 분야별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
①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②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③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 내용출처 : 김창규, 문화재보호법총론(동방문화사, 2017) - 제4편 제4장 제1절
국가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사진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