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는 재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2억원에 매수하기로 노인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불하고 6개월 뒤에 중도금으로 8,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하여 노인장은 1억원을 추가로 주지 않으면
잔금을 받지 않고 계약금및 중도금을 돌려주고 해약금조로 2,000만원만 배상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선 노인장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면 해결책이 복잡하여지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인으로
노인장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두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대법원서식)
인지-2,000원
공탁보증보험증권
등록세
증지
가처분 신청서 증지2,000원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목적물 가액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첨부 서류
20 . . .
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1.1.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달료 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우편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노인장님께서 그렇게 맘이 변하셨다구요? ㅋㅋㅋ 내용 잘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