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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보수청구 등 구제방법
문) A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인데, 위층의 배관일부가 파손이 되었는지 아파트 천정에서 물이 누수 되고 있어 위층 아파트 소유자인 B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처방법은 없는지요? 답) 민법 제214조는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하여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A가 거주하는 아파트 천장이 위층 아파트에서 새어 나오는 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으나 위층 아파트 소유자가 그 하자부분의 보수공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A는 소유권에 기하여 B에 대해 방해제거청구권(보수공사)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389조는 강제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作爲)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는 법원의 대체집행결정에 의하여 그 하자보수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강제로 집행하게 할 수 있는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수리비용은 배관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전유부분으로 보느냐 공용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판례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1345 판결).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급수배관·가스배관 등의 간선(幹線)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게 되지만 지선(支線)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되는데, 위 배관은 전유부분으로 보는 지선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보수비용 또한 위층 아파트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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