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원장
1. 응시자격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3)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 자격기준 세부사항 안내 :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와 상담실무경력에 대한 세부사항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 연수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의 '응시안내' 참조
※ 청소년상담사 부적격자(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검정 과목 및 방법(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4)
1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ㅇ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ㅇ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ㅇ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선택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ㅇ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이상심리
선택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ㅇ발달심리 ㅇ집단상담의 기초 ㅇ심리측정 및 평가 ㅇ상담이론 ㅇ학습이론
선택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3.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기 간 : 2009. 2. 18 - 3. 5
- 교부방법 : 인터넷교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 연수 홈페이지
www.youthcounselor.or.kr(이하 홈페이지) · 홈페이지 '자격검정'에서 직접 원서 작성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 원서접수
- 기 간 : 2009. 3. 2 - 2009. 3. 5(방문접수시 10시~ 18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장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6층 강당
· 우편접수 : 우편번호 100-882 서울 중구 신당6동 292-61 홍진빌딩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연수실 연수1팀
- 제출서류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원서(소정 양식) 1통
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 졸업예정자는 최종 학기의 1/2 이상 수료자(2008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③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통
④ 상담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소정 양식, 해당자에 한함) 1통
⑤ 검정수수료 납부확인서 및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서 등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관련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자격검정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 대 상 : 서류전형합격자(2009. 3. 31 홈페이지 게재된 대상자 전체)
○ 시험일시 : 2009. 4. 26 09:00까지 입실 완료
○ 시험장소 : 추후 공고(홈페이지 참조)
○ 합격자발표 : 2009. 5. 13 홈페이지 발표
5. 자격검정 면접시험 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 대 상 : 필기시험합격자
○ 면접일시 : 2009. 5. 24
○ 면접장소 : 추후 공고(홈페이지 참조)
○ 합격자발표 : 2009. 6. 5 홈페이지 발표
6. 자격연수
○ 주 관 : 한국청소년상담원
○ 장 소 : 추후 공고(홈페이지 참조)
○ 대 상 : 자격검정시험 최종합격자
○ 기 간 : 2009년 7월 ~ 10월중 100시간 이상 연수 실시(홈페이지 참조)
○ 연 수 비 : 일부 본인 부담(교재비 등)
7.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
○ 교부대상 :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자
○ 교부장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 교부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 직접 수령
○ 자격증교부 : 2009년 11월 중
8. 안내 및 문의처
○ 인터넷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 연수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
○ 전 화 : 02-2250-3128(검정) / 3129(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