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조금은 그 절차가 달리 적용됩니다 소유권이전은 매매, 증여, 상속, 경매, 분양등이 있을 것인데 님의 경우 어느경우인지를 모르므로 정확한 답을 드릴수없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2. 매매인경우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증여인경우에는 증여계약서가, 상속인 경우 상속등기를, 경매인경우는 경매법원의 낙찰결과로 인한 등기신청,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가 필요할 것인 바 3. 일반적으로 매매의 원인행위에 필요한 그 절차와 필요구비서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님의 질문으로는 어떤 거래인지를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울뿐입니다 4. 또한 토지의 경우 어느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인지, 개발제한구역인지, 토지거래허가지역인지, 토지거래신고지역인에 따라 그 절차는 달라지게됩니다. 토지거래신고지역이거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인 경우 그대상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허가를 득할 경우에만 거래행위의 토지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소유권이전 받는 사람이 도시인인가 농촌의 농민인가에 따라 그 절차가 달리적용되며 토지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그 절차또한 달리 적용될 것이므로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후에야 비로소 정확한 답을 드릴수 있을 것인바 6. 가까운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업무처리에 확실한 문제점을 파악 처리하심이 좋을 듯 보여집니다.
양도자 :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액이 있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취득자 : ① 97년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면 등기하기 전에 먼저 세무서에 부동산양도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 공제를 받는다. ② 취득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하기전에 등록세를 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등기 신청시에는 등기소에 등기서류와 함께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④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해당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넘기면 20%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⑤ 연소자, 부녀자 등 직업 또는 연령에 비추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
2)부동산 등기절차
1 .매매계약 : 중도금과 잔금지급일을 정한다. 2. 중도금 지급 : 해당 일에 중도금 지급 3. 잔금 지급 : 잔급 지급과 동시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다. 4 .매매계약서 검인: 등기할 부동산의 관할구청 지적과를 방문해 계약서에 검인 도장을 받는다. 5. 토지거래 허가 : 토지거래 허가 지역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등기신청서 작성: 준비한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신청서를 작성, 매입한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부동산표시란에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한다. 건물은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을 기재한다. 등기원인란에는 매매는 「매매」라고 표기하면된다. 연월일란에는 최초계약금을 지불한 날짜를 기입한다. 등기의 목적란에는「소유권 이전」이라고 쓰면 된다. 등기의무자란에는 매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권리자란에는 매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써 넣는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청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인감도장 (법무사를 통해 위임)이 있어야한다 7. 인지첨부 : 은행에서 구입한다. 8. 1종 국민주 택채권 구입: 토지 및 건축물대장상의 과세표준액(구청에서 확인)이 각각 5백만원이상인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입함 9. 등록세 , 취득세 납부 : 관할 시, 군, 구청의 부과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납부 10. 등기접수 :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지방법원이나 등 기소에 신청한다. 11. 등기필증 수령
3)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필요서류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서류
매 도 인 : 1.등기권리증 2.인감증명(용도:부동산매도용) 3.주민등록 등(초)본 4.양도신고확인서 5.주민등록증 6.인감증명(법무사에 위임시) 7.인감도장 매수인 : 1.주민등록등(초)본 2.도장(막도장도 가능) 3.위임장(법무사 위임시)1통 4.검인계약서 5통 공통서류 1.신청서 3통 2.신청서 부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