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소모적인 댓글논쟁이 될 듯 하여... 시설인에게 특히 설비관련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다뤄 보겠습니다.
(이민구님 때문에 요즘 바쁩니다. ㅋㅋㅋ )
이민구님 댓글중에서>>>
............ 그래서 그 건물에 근무하는 전기 안전관리자나 그 설비를 설계하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건축설비기술사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그 2차 부하는 습기가 있는곳 즉 수중펌프및
17:48
식당또는 주방 같은곳은 그리고 전열기구 또는 전등기구 빼고 에어컨이나 기타 각종 펌프등은 물속에 잠기지 않는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게코롬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일단 설계가 끝나면 모든 책임은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후 사용전검사가 되무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이 인가 되기 때문이고 또한 전기 안전공사에서도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그 수전바 2차 부하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흡수식냉난방기 에서 냉각수펌프 냉온수펌프 같은경우 또는 전기실 또는 기계실 배수펌프에는 그장비가 누전으로인해서 트립되면 이 배수로 인해서 물이 넘처서 사고의 파급또는 국가 경제상에 문제가 되
17:53
"기타 각종 펌프등은 물속에 잠기지 않는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게코롬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 급수지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제가 보기엔 75KW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씀하시는것 같고요........ 아래 사진을보면 부하가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750KW가 넘어가는것 같습니다......... 그랜더 궅이 ZCT와 EOCR과 연동되어서 트립되게 할필요성이 있을까 생각하고요 또한 수중펌프같은경우는 당연히 누전 차단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설비에 명시 되어있는 물기나 습기가 있는 장소에 포함되기때문입니다...........
17:57
전기관련 종사자분들께서 대부분 잘 알고 계실겁니다.
누전차단기나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댓글 쓰신분의 말씀이 틀린것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고 그 법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안전공사 직원이나 대행업체, 전기공사 설계자, 감리 등 등)이 어떻게 현장에 반영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 여러 전기 관련 규정에 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어 인용할 부분의 선택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다들 비슷하거나 똑같은 규정이니까요. 여기서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표준절차서를 인용하겠습니다.
※ 법이 너무 길어서 요점만 정리 합니다. 다만 조, 항 번호는 검색 하실때 편하시라고 그대로 살립니다.
3.1.7 누전차단기
3.1.7.1 설치장소
○ 금속제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넘는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로에 설치
설치 의무 장소중 삼삼한 대목만 발췌 하자면
"①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의 전로" <<< 이거네요.
⑩ 항의 의무 예외 조항은 지락차단장치 설치의무사용장소중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일 경우 전기시설관리인이 상주하는 장소에 누전경보를 설치 할 경우 지락차단장치 생략입니다.
이민구님 말씀이 부합되는 내용이네요.
일단 물기/습기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는 누전차단기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인듯 한데...
"내선규정 제1300절"이라고 표시된 용어의 정의를 보면
습기가 많은 장소라 하면 주방(주택제외) 욕탕, 마루밑 등 등
물기가 많은 장소라 하면 세차장, 세척장. 이외 비슷한 곳 등 등
건조한 장소라 하더라도 기계기구가 누전 될 경우 부근의 철제나 금속과 인체가 동시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판단기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와 대입 시켜 보겠습니다.
*기계실의 일반적인 펌프 :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계실은 상시 물이 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조실의 팬모터 :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자주 물이 튀거나 습기가 차는 부분이 많겠죠.
또 전동기 근처는 항상 철재로 된 다른 시설물이 있을겁니다.
(제연 겸용 공조기의 팬모터에도 누전차단기가 없다고 검사 불합격 맞을뻔 하다가 대판 싸운적도 있습니다.
불 났을때 누전 차단 되면 당신이 제연팬 돌려 줄꺼냐고~ 이 말 한마디로 그 부분은 겨우 통과...)
*공동구 배수펌프제어용 MCC(MCC는 주차장 벽면): 상당히 건조한 곳에 설치 된 경우 : 누전차단기 설치.
이 경우도 펌프 모터는 공동구 안쪽의 습기가 많은 곳인 이유입니다.
* 전기실 등의 배수펌프는 예외를 두기도 하지만 좀 빡빡한 곳은 누전차단기로 바꾸라고 합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지만... 배수펌프가 누전 아니라 펌프 자체가 고장나도 전기실은 침수가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자동제어에서 이런 곳은 당연히 고수위 경보를 근무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면 근무자나 점검 하시는 분들에게 감전사고
예방이 될것이고 누전으로 인한 2차적인 화재사고 등이 방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건물주라면 누전차단기를 전기적이나 물리적인 이유로 설치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100%
설치 하고 싶답니다.
그러므로...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빌딩 등의 전기시설에는 누전차단기가 설치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설계부터 그렇게 반영하는거지요. 절대로 돈이 남아 돌아서 비싼 ZCT와 디지털모터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거 있음 저 좀 주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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