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실시 안내
우리구에서는 2009년 6월 8일부터 상습 불법주.정차 취약
지역에 고정형 무인단속CCTV를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을 실시 합니다.
▣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 단속시기 : 2009년 6월 8일 부터
▣ 단속시간 : 07:00 - 23:00까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단속장소
연번 |
유 형 |
위 치 |
비 고 |
1 |
간선로 |
중앙로 서면금융플라자 앞 |
2방향 |
2 |
간선로 |
새싹로 국민은행 앞 |
3방향 |
3 |
취약지역 |
백병원 밑 주원초교 건너편 |
2방향 |
4 |
취약지역 |
부암3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
3방향 |
5 |
취약지역 |
범천1동 성서초교 앞 |
3방향 |
※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
※ 문의처 :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 ( ☎ 605-456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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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실시 안내
blu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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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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