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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물질 명칭 |
현행 |
개정안 |
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 (TWA) |
톨루엔 카드뮴 니켈(불용성) |
100ppm 0.05mg/㎥ - |
50ppm 0.03mg/㎥ 0.5mg/㎥ |
단시간노출기준 (STEL) |
디에틸아민 1,3-부타디엔 구리 |
25ppm - - |
15ppm 10ppm 2mg/㎥ |
최고노출기준 (C) |
글루타르알데히드 브롬화수소 |
C0.2ppm C3ppm |
C0.05ppm C2ppm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업보건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02- 504-20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