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주의 사랑으로 9191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싯,신앙칼럼 스크랩 교회 내 사조직 없에야 한다
에바다 추천 0 조회 40 12.01.30 13:2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교회 내 사조직 없에야 한다    


   박병진소장(한국교회 헌법문제연구소)


  오래 전의 일이었으나 좀처럼 잊히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평화롭고 온화하던 어느 교회 제직 중에서 누군가가 제의하여 계를 만들었다.


제1번은 목회자 사모에게 돌아갔으며 몇 달 동안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두 달 연거푸 돈을 못내는 이들이 생기게 되자 계꾼들끼리 싸움이 났고 책임은 첫 번째 순서인 사모에게 까지 돌아갔다. 결국 갈등이 증폭되어 이 일로 담임목사가 교회를 떠나게 됐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재력과 명성이 있는 장로, 집사, 권사들이 친목회를 조직해 돌아가면서 고급음식으로 한턱씩 냈다. 처음에는 신앙과 교회 봉사 얘기가 주를 이뤘으나 차츰 교회운영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이어 장로들은 당회에서 친목회의 여론을 반영시키고, 집사, 권사들은 제직회에서, 남전도회에서, 여전도회에서 친목회의 여론을 반영시키다 보니, 나중에는 친목회의 논의가 당회와 제직회는 물론이고 남녀 전도회까지 지배하는 양상이 됐다. 공동의회가 결의하고 노회가 허락한 목사위임식도 결사반대 어깨띠와 머리띠를 하고 못하도록 하면서 결국 교회는 두 동강이 났다.


교회헌법 제20장 제1조 「속회(屬會)조직」에 의하면 “지교회나 혹 여러 교회가 전도사업과, 자선사업이나, 도리를 가르치는 것과, 은혜 중에 자라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왜 선한 목적으로 하는 ‘계 조직’이나 ‘친목회 조직’을 비방하느냐고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동 제2조 ‘속회관리’에 의하면 “어느 지교회든지 위에 기록한대로 여러 회가 있으면 그 교회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을 것이요, 노회나 대회나 총회지경 안에 보급하게 되면 그 치리회 관할 아래 있다. 당회원이나 다른 직원으로 각 기관에 고문을 정하여 연락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제1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를 조직할 수는 있으나,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지 아니하는 온갖 조직들은 무슨 이름을 붙였거나 목적을 내세웠거나, 불법조직이라고 하는 말이다.


또 1915년 제4회 총회록 33면에 보면 “의지 없는 고아를 수양하는 자선사업 외에 온 교회가 한 지체가 된 명의가 있으니, 다시 의남매나 수양남매의 명칭을 두어 친근한 관계를 둘 필요가 없으니 이것을 금할 것”이라고 결의하였고, 1959년 제44회 총회록 397면에 의하면 “교인 간에 의부모, 의형제 맺는 일을 금지하여 달라는 청원 건을 총회는 “이미 오래 전에 결의되어 있는 일이므로 각 노회에 명령하여 엄격히 실행하도록 하실 일이오며…”라고 하였다.


한 두 사람의 모임도 아니요, 한가정의 모임도 아니요, 계니, 친목회니 하고 그럴듯한 이름과 명분을 내세우고 끼리끼리 모여 남달리 친숙한 관계를 가지는 온갖 사조직(私組織)이 바로 성경이 금하는 당을 짓는 일이요, 수군수군하는 경우인데(고후 12:20, 롬 2:8, 갈 5:20, 유 19), 교회 안에서도 세인들처럼 결사(結社)의 자유를 찾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내세우겠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아! 어서 돌이키라! 당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기독신문 열린광장-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행복하십시요♡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