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성실사업자 5년간 세무조사 면제
20년 이상 된 성실사업자에 대해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개인의 경우 수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자 가운데 전체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3만8천명을 대상으로 현재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상반기까지 세무조사 결과 `조사 모범 납세자'로 확정된 69명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기업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 기업을 현재 15개에서 최대 70개로 확대하고 세무조사 면제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9억이하 주택 취ㆍ등록세 내년도 50% 감면
8.29 대책의 후속조치
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하여 당초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하여 2011년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8.29 대책의 후속조치이다.
주택거래 회복 지원을 위하여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시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는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일 과세될 전망이어서 단순히 취득세가 2%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취득ㆍ등록세 50%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 취득으로 인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취득세2%)될 것이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다주택의 경우는 내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래의 법정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추후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된다.
그간 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으로 연간 약 3.8조원(‘09년 기준)의 지방세수 결손이 있었으나, 금번 감면제도 개편에 따라, 약 8,766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동 개편안 시행을 위하여 금번 정기국회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11년부터 시행)」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연내 동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금번 감면제도 정비로 서민, 실수요자들이 추가 세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음은 물론, 최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도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