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벌금형 선고로 임기 마무리” 기대 김 군수는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징역1년을 구형받았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군수가 오는 12일 선고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받고, 만일 이 형이 확정된다면 그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김 군수의 선거캠프에 있었던 한 인사는 “검찰의 구형량이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래도 징역형을 구형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며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다른 인사는 “검찰의 논리라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단체장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군수의 직무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했다.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검찰이 현직 군수를 기소한 마당이라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라며 “결국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거나 100만원 안팎의 벌금형을 선고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29일 김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방청한 군내 한 사회단체장은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것을 전제로 김 군수가 지금부터 항소심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 군수와 대척점에 서있는 인사들은 대체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퇴를 내린 검찰 구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읍내 한 50대 주민은 “김 군수와 일부 공무원들은 직무행위가 왜 선거법 위반이냐고 항변할 수 있지만, 선거구민인 초교 동문회와 마을 등에 두 차례나 기부행위를 한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군내 한 주민은 “혈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돈인 것처럼 쓰는 행태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달 29일 검찰의 구형 직후 눈을 감은 채 상념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오직 군민의 삶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달려왔다. 임기만료까지 최선을 다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당황한 기색이 엿보였다. 그만큼 이번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김 군수 측 변호인도 예상보다 과한 구형에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변호인이 “상식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정도로 현 군수를 기소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검찰을 몰아붙이자 공판에 참석한 수사검사가 항의를 하기도 했다. 검찰 “기소내용 모두 입증… 죄질 무거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김선교 군수가 오는 12일 선고공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공소사실이 기부행위인지 직무행위인지가 선고량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11일 첫 공판부터 지난달 29일 결심공판까지 네 차례 재판에서 검찰과 김 군수 측은 기부행위와 직무행위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만들기 공모 탈락 마을에 당초 계획에 없던 예산을 지급하고, 초교 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교 군수에게 검찰이 징역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김 군수는 27년간 공직 경험이 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 만큼 기부행위제한 사항 등을 잘 살펴보고 보조금 집행에 신중해야 했다”며 “기소한 내용이 모두 입증됐고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군수 변호인 측은 “검찰이 김 군수에게 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적용하려면 보다 세밀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양평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 군수가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군수는 2011년 2월18일 군내 A초교 총동문회에 ‘○○초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 명목으로 군 예산 4000만원을 지급해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또 2013년 11월6일 ‘민(民) 주도 지역만들기 공모사업’ 2차 발표회장에서 “탈락한 7개 마을에도 10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발언을 한 뒤 지난해 2월 군 예산 7000만원을 해당 읍·면에 지급한 혐의(기부행위제한 위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0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자체의 사업실적 등을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이 제한되는 행정소식지 ‘H&H양평소식’를 통해 매달 발행(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쟁점이 되는 사안은 초교 동문회와 지역만들기 공모 탈락 마을에 군 예산을 지급한 것이다. 검찰이 두 사안 모두 기부행위로 보고 있는 반면에 김 군수 측은 단체장의 직무행위라고 항변하고 있다. 초교 동문회에 군 예산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아닌 ‘양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적용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법과 이에 따른 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보조 대상 사업을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초교 동문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군수측은 “단순한 실무적 행정착오일 뿐이며, 군수의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주로 부군수 전결사항이고, 군수의 결재가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지역만들기 공모 사업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도 치열하다. 검찰은 “당시 지역만들기 담당 주무관의 진술은 ‘예산 지원의 적법성 여부는 선관위 담당 계장의 의견일 뿐 양평군의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공식 입장’임이 드러났다”며 “선관위 계장의 말은 개인적인 조언일 뿐이고, 결정은 양평군이 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공모에 탈락한 7개 마을에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급하기까지 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 변호인은 “김 군수가 (탈락 마을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유보적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15일 증인으로 출석한 한명현 당시 기획감사실장은 “담당 주무관이 선관위에 질의해 (공모 탈락 마을에 예산을 지원해도)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군수에게 보고한 것”이라며 “7000만원의 예산을 해당 면에 재배정한 뒤 면에서 지역만들기 각각의 단위 사업자에 소요 비용을 지급한 만큼 기부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체장들 선거법위반 구형·선고 잇따라 기소된 시장·군수만 33명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또는 2심 선고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전국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은 시장·군수만 33명에 이른다. 시·도지사와 교육감도 1명씩 있다. 이 가운데 18명에 대한 1심 또는 2심 재판 선고가 마무리됐고, 6명은 구형이 이뤄진 상태며 11명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지난달 29일 구형을 받았다. 지난 1일 현재 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경기지역 기초단체장은 김선교 군수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대부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달 29일 징역1년이 구형돼 오는 12일 선고가 예정돼 있고, 징역 10월이 구형된 현삼식 양주시장도 같은 날 선고를 받는다. 이들 시장·군수는 5일 열리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형량(징역1년)이 비슷해 재판결과를 보면 대략적인 형량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징역 10월을 구형받고도,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해 더욱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밖에 TV 토론회에 출연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이 역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공보에 체납 내역을 빠뜨려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200만을 선고받은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가 2심에서도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은 시청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이 구형됐으나 무죄가 선고됐고,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와 김항곤 성주군수,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원창묵 강원 원주시장, 김동진 경남 통영시장, 김성 전남 장흥군수, 황정수 전북 무주군수 등도 1심 또는 2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됐다.
기부행위 vs 직무행위 쟁점 <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