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까페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답변 드리는 것에 이해를 부탁드리며..
강의시 말씀드렸듯이
전화로 질문주시면 조금 빠른 답변 드릴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직원 중 육아휴직 중이었다가 12년 12월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물론 12월분 급여도 지급 되었구요. 그런데 육아휴직(1월~11월) 중에 고용보험쪽에서 받았던 육아휴직급여도
연말정산 때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쪽에서 지급받은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과세당국에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공단에서 지급받은 금액말고 별도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때 포함해서 정산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12월에 복직하여 한달 지급된 급여만 신고하면 되는데요 그럼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든요.
그럼12년 귀속분만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해도 가능한거죠?
네..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자기자신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하시면 되고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족 중
다른 근로소득자가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인 절세행위입니다..^^
참고로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해당 근로자도 배우자의 부양가족(배우자공제)로 등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